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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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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린이공원과 공공청사 부지가 같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게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면적만큼은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총 받아야 되는 1622㎡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법면 조성을 해서 받겠다? 결국에는 우리 돈 들여서 나중에 공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8구역 준공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 부지 외의 어린이공원도 6월 준공이에요. 청사 부지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주차장 건이 이슈가 돼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8구역에서 도시개발, 도시재생을 하면서 용인시에 어떤 이런저런 사항으로 주기로 한 부지가 있을 거예요. 건물을 짓든, 부지를 주든 간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면 조성해서 나중에 용인시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일단 정확한 면적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아까 법면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거 설명드린 거는 주는 측에서 법면에 대해서 법면이 아닌 석축을 쌓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밀든 그 방법은 용인시가 지금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미 여러 부서에서도 질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꼭, 법면 비용에 대해서 자꾸 우리 용인시가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 부담하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맞지 않은 거니 꼭 이 부분은 챙겨서 준공 전까지 용인시가 획득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부지가 있으면 꼭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