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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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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승인안 1건과 의원 발의 결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건으로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락 의원님과 강대길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과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위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 증가한 1조 471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541억 원을 증액한 1조 338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은 295억 원을 감액한 40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3884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19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반이 95억 원이 감액된 81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실시된 교육부 주관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받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울산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5개 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시와 교육청 소속 부서와 산하기관 등 총 50개 기관이며, 출석‧증언요구 대상자는 140명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1320건으로 지난해 1305건 대비 1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와 법제처간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7건 588억 원과 관리계획변경 1건 705억 원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및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9조, 병무청 훈령 제1156호에 근거하여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타 시·도 조례 제정 추진사항 등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5조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한 혜택사항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3호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적용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입법 추진 중에 있으나 법 시행 이전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및 대수선을 함으로써 지진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본 동의 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상환방법을 명시함으로서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융자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실시, 재원분담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한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 울산시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회야댐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 선암댐 등 총 5개의 댐이 있습니다. 각 댐의 총 저수량을 살펴보면 회야댐은 2100만t, 사연댐 2500만t, 대곡댐 2800만t, 대암댐 1300만t, 선암댐 200만t으로 총 8900만t에 불과하여 소양강댐 29억t, 충주댐 27억t과는 비교조차 되지 못하고 인근지역 운문댐 1억 3500만t, 남강댐 1억 800만t, 밀양댐 7300만t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습적인 폭우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입니다. 더구나 수문이 설치된 대곡댐과 하루 62만t 정도의 용수조절이 가능한 사연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들은 수문이 없어 만수위 시 방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넘치는 자연월류식이기 때문에 수량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금번 태풍 ‘차바’ 내습 시 폭우가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사전에 수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 폭우로 댐물이 월류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암댐물이 월류하여 인근 반천현대아파트와 주위 민가들을 휩쓸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한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회야댐물도 월류하여 주변 소하천을 범람시키고 제방을 무너뜨려 전 들녘이 물바다가 되었으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립되고 이들을 구출하던 소방공무원 한 명이 순직하였습니다. 월류한 댐물은 종국에는 태화강으로 유입되어 강 중・하류를 따라 시가지를 침수시키고 현대자동차 공장과 주요 산업시설을 침수시키는 등 울산시 전체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금번 태풍에 따른 피해도 문제지만 향후에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기습적인 폭우와 홍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홍수조절 능력이 뛰어난 개폐식 수문 설치는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댐 수문 설치는 울산시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경제의 근간인 대규모 산업시설과도 관련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회야댐에만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울산광역시에서는 하루빨리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울산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 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짧은 회기임에도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는 11월 14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 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