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원래 연구단체가 2개 3개 있었는데 작년에도 조례 개정해서 4개까지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다음 달에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누구 거를 심의하고 빼고 하는 게 저도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함께 할 의원들 사인을 받고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 5명도 채우지 못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심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개밖에 사인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라도 조정해서 3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연구단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개까지 할 수 있다라든지 6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