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83회 제1본회의2024-06-24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석

신민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신민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황미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미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미상

황미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은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세금이 과오납되는 것들이 많은가요? 세급 환급금들이 꽤 있네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일단 세금 환급되는 사유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진규위원

구조적이라면 어떤 것.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연세액으로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이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건은 환불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나서 국세가 경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돼서 세액이 줄어들면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환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가 착오로 부과 착오를 한다든지 세액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납세자를 다르게 부과한다든지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환부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안이라고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 과들 보면 이게 지금 행정착오가 과오납 받고 돌려주려고 해도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한두 과가 아니에요. 거의 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은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일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 직원들이 예산과목을 잘못 반납해서 그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시키는데, 프로그램상 저희가 나중에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직원들 주기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행정착오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년 동안 한 게 17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머지 과들도 다 일괄적으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용인시의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세정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정국에서 각 부서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결산 시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산현액은 저희가 예산액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거둬들이기로 예측한 금액이고요. 징수결정액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과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금액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전년도 이월세액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반적으로 징수율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으로 100% 이상 수납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의 수납률이 표면상으로는 되게 좋게 보여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이게 100% 이상 수납률이 나올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 연도, 지난 연도 포함해서 91% 정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71, 72% 수준인데. 사실상 징수율은 최대한 높아야 좋은 게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징수율이 낮을 수도 있고 한데. 특히나 지난 연도 같은 수입들은 체납도 오래되고 납세자들의 납세 능력도 많이 결여돼 있는 게 많아서 사실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실제 결산 시의 수납률을 보면 지방세는 90%, 세외수입은 70% 징수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과세입도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초과세입이 얼마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2023년에는 지방세가 326억이었고요. 세외수입은 728억,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해서 총 553억이었습니다.

박희정위원

553억이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22년도 초과세입은 얼마인가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22년도에는 1327억이었습니다.

박희정위원

1322억이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1327억.

박희정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초과세입을 적극적으로 예측 반영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야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부족하면 또 나중에 주겠지, 이런 편성이 아니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좀 페널티 이런 부분도 추가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저희도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여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초과세입 발생하면 추경에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오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거의 환급액이 24억 정도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 환급액의 98.5%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기타사유로 인해서 환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있더라고요. 연 2회 전산교육 이런 것 관련해서 부서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이 세외수입,

박희정위원

아니,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교육은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찾아가는 세외수입 교육이라고 시키고 전산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1회 시키고 전체 교육도 연찬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했던 것에 대한 정산이 1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핑계 같지만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박희정위원

“아무래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라고 대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그리고 이게 세외수입 과목을 착오로 입금해서 발생한 건데요. 과목 변경이 매년 몇 번 있었습니다. 과목 변경이 됐던 그런 세외수입 과목에서.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몇 년 전에 과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더 내실 있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예 과목 착오로 입금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에서 막는 방법을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교육 이전하고 교육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직원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잘 진행하시고 검토하셔서 행정기관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희 정리보류액이 483억이고 287억 원 증가를 했어요. 저희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체납되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나서 막바로 그분들이 자료 관리를 해서 방문해서 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 상황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전산상으로 다 확인하고 내린 결론이 무재산이다 하면 마지막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는데요, 저희가 무재산으로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연장이 되고요. 그 후로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이분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확인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제 생활 여건 같은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5년 지나고 난 다음 소멸시효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분들은 의심쩍다 그러면 수시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합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매뉴얼을 다르게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 건지, 무재산이나 아니면 비양심 고액 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나요? 대처 방안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일단 금액이 고액이냐, 아니면 소액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달리하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금액들은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저희 시청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것을 관리하면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리보류하고 나서 할당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쭉 관리를 하게 되지요.

박희정위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성실한 납세풍조 조성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614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쪽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한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게 2003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박은선위원

2003년도부터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처음인 거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아니요, 2003년도에.

박은선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한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처음 해서 올해 2년째입니다.

박은선위원

2023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23년.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포상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신고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박은선위원

아, 23년이 아니고 2003년.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한 건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금액을 300으로 내리고요. 그다음 이게 취지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집중 신고기간 등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선위원

이게 2003년부터 했는데, 꽤 됐는데 지금 홍보가 아직 안 됐어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작년부터 한 거지요, 그러니까 23년도.

박은선위원

23년부터 했다. 아, 23년.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부정수급의 30% 정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도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홍보가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처음 23년도에 시작하는 바람에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올해는 6월인데 1건이 접수돼서 7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은선위원

1건에 70만 원 정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것은 대부분 민간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위반을 밝히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아주 잘 아는 분이나 또는 내부자일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내부 신고자가,

박은선위원

많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대부분일 겁니다.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현재는 특별히 이 법에 저희 보상에 관한 법에서는 보호에 관한 법은 없고요. 다른 법에서 내부 신고자에 관한 보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마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게 그러면 지방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필수로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필수사항인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

박은선위원

법에 규정, 그런데 왜 23년부터 한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3년도에,

박은선위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지방보조금법에 그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다른 루트로도 얼마든지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신고에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것보다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건전한 사용 권고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고포상금이 23년 기준으로 1건도 없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홍보나 실효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운영하실 거면 홍보를 정확히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보조단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돌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에 617페이지하고 6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남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예산이 남았어요, 잔액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하는 거고, 연구회는 연구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66명. 그래서 구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아니, 우리 시청에 구성돼 있고요. 지역위원회는 102명으로 각 구청에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연구회도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 청년회도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체 참여율을 보면 분과위원회가 6회, 지역위원회가 8회, 운영위원회가 1회, 청년위원회가 3회, 연구회가 2회 실시해서 참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 참여율은 되게 저조한 편입니다. 실제 참여율이 50%를 밑돌아서.

박은선위원

청년위원회만 잘 되나 봐요. 잔액이 없네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청년위원회만 잘 운영됐습니다. 실제 참석률이 50%라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참여하면 몇 건 정도 의견 반영이 되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3년도에 전체 160건이 접수돼서 타 부서나 동일 건수에 대한 것을 제척한 다음 95건 심의해서 38건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은선위원

38건이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면 그래도 높은 건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지역위원회 참여 보면, 구에서 추천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7개 단체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물론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다른 루트로도 목소리나 이런 것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주민참여 예산에 관심이 있고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남지 않게 참석률을 청년위원회처럼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위원들의 시민 참여도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3년 회계연도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세입에서 0.6% 증가, 세출은 0.8% 증가했는데요. 이에 2022년도 전년 대비 증가분을 보면 세입은 13.3%, 세출은 16.9%에 비하면 23년도에는 1%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는 재정의 활용에서 22년도에 비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2022년도 전체 예산이 3조 9000억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3조 600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역대 예산편성 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22년도입니다.

박희정위원

2022년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1%밖에 증가 안 해도 괜찮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정위원

세입·세출의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세입은 553억 원 증가한 102%고요. 세출은 4927억 감소한 86%를 지출했어요. 특히 세출은 전년에 비하면 482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 운영, 이런 것들이 세출이 86%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월금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경우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이 약간 미흡해서 그해에 사용을 덜 한 경우나 허술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이 잘 안 된 경우, 또 그다음 사업할 때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월금액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결산상 잉여금인 5480억 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너무 예산에 맞춰서만,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진행된 사업이 많았던 거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사전,

박희정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면 한 2개월 전부터 사업 부서나 해당 부서하고 상당한 많은 대화나 예산 관련 세우거나 안 세운다는 의견을 서로 많이 주고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사전작업보다는, 시민들을 향한 예산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2023년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334건에 2581억. 사고이월은 135건에 661억. 계속비이월은 22건에 557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이월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관리 성과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 이월금액 때문에 사실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2023년도에는 46.40%, 재정자주도가 55.3%예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는 2.55%, 재정자주도는 3.28%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이런 재정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매년 보면 느끼는 거지만 변함이 없어서.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기금 2개가 있는 겁니다. 통합계정은 저희 타 부서에서 갖고 있는 13개 기금을 통합해서 금액을 관리하는 거고요. 재정안정기금은 저희가 재정이 풍부했을 때 적금식으로 넣어놨다가 저희가 재정이 안 좋을 때 갖다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진규위원

계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나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보면 급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일 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놔서 이게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줘보시지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부서에 있는 기금으로 총괄 관리하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말씀 그대로 저희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큰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못 해요. 그래서 그전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있던 것을 많이, 예산을 급하게 1500억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축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그전에 안정화기금으로 묶어둔 돈을 2회 추경이나 그럴 때 편성 계획으로. 나름대로 안정화기금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즉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급해서 필요해서 했는데 사고이월 되는 액수도 또 적지 않아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각 부서별로 사업 예산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는데, 보상이라든가 늦어진다든가 그렇다 보면 또 공사 중에 민원 발생이 되면서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월액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차후에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민원이 생겨서 돈이 넘어갔다고, 집행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도시건설위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200억 삭감을 하면서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배정을 해 준 거예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게 국비가 또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내려온 사업들이 많아요.

이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지요.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여기 도로사업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이게 보상이 지연되거나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이나 소송, 그다음 토지불부합에 따른 지적 정리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건물에 대해서는―제가 그때 그 예산 삭감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예산을 쓰지도 못해요. 시설비 투자하는 건데 시설비 100% 다 세워주면서 문제가 돼서 그걸 도시건설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왜 했냐고 주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 안에 쓰지도 못해요. 건물 지으면서 아시잖아요, 과장님. 건물 지으면서 100%를 다 건물 지으라고 업자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30% 차감해서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불을 세워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업 시기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당위성 확보라든가 예산 반영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을,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월예산을 앞으로는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보면 예산을 잘못 세우고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해 못 쓰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자산은 17조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사회기반시설은 3226억 원, 3.1% 정도. 주민편익시설은 1808억 원 해서 4.5% 정도로 자산이 증가한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자산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 등 시설 충족과 복지를 위한 증가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동자산은 1조 1244억 원으로 전년보다 1113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유동자산 감소 이유는 지금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정도가 줄었고, 기금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줄었고. 그렇다 보니까 68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1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1113억 감소된 거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박희정위원

재정 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면 순원가는 증가했는데 사업총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 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적게 난 것 같아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원인이 순원가 증가와 달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반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원인인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지금 수익감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위원

예.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수익감소 부분 원인은, 잠시만요.

박희정위원

21쪽에 있어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수익감소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공시지가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자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세입 전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된 상황이라서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수익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감소 부분이 공시지가 하락이나 지방세 수입이나 자체 수입의 감소 부분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감축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감축됐던 예산들이.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세입에서 세출이 많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24년도에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외 현금 보면 전년도 말에 비해서 32억 원 증가했어요. 현금 받아서 지출하는 사유가 뭔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세입·세출 현금지급 증가 사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기타보관금으로 기부채납 건축 잔여 공사비가 41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로 전년도, 22년도에 반환 처리했기 때문에 41억에 대한 수납비용이 전년도 41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세출 현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반환 조치했습니다.

박희정위원

반환 조치했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세외수입 주요 환급사유를 보면 굉장히 많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40억 8600만 원이 발생해서, 47억여 원이지요. 4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 잘 관리하셔서 내년 상황에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거듭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용인시 세출예산 중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인건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과 매칭사업비, 보조금사업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 시비로만 가용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적인 건데요, 그건 예산과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순수하게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교우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23년도 세출 결산이 3조 3000억 정도 돼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본 건 아닌데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 100%로 할 수 있는 게 2000억, 3000억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들.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또 20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추가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현액 대비 늘어난 징수결정액을 2023년도 예산서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위원

예, 세외수입.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희정위원

세정과에요.
혜영

문혜영회계과장

예.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일단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 전체 부서에서 어떤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인데요. 물론 예측 가능한 게 있는데 연말이라든가 갑자기 그런 거 들어올 때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못 잡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갑자기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그럴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또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부 부서에서 마치 늘어난 세액이 미수납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처리를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부서에서.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미수납이요?

박희정위원

예,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처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시점이 연말, 이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 전이라고 하면 세입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도 체크를 해서 들어올 돈은 최대한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각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한 자료 중에서 세출 결산한 사업별 참고자료가 각 사업마다 세부 내용이 담긴 자료잖아요. 이 자료는 사업마다 예산집행 결과를 비롯해서 사업개요, 사업 내용, 추진 실적, 집행잔액 등이 작성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집행잔액 부분이 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 사유를 좀 작성하는 난일 텐데 전 부서가 하나같이 집행잔액 낙찰 및…… 우리 페이지 643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회계과지요? 잔액 사유 보면 지출잔액 및 낙찰잔액. 또 옆에도 보면 없음. 단 한 줄이에요. 지출잔액, 전부 잔액 사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금 반납금, 계획 변경 그런 것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저희가 보통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아예 집행이 안 된 거나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됐다든가 그런 거고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가 낙찰차액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100억이면 낙찰률 86%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삭감을 하면 좋은데 그게 변수가 또 있어요.
미상

황미상위원장

간략하게, 예.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그런 게 있고 일부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예산과목이 우리가 예산서도 꽤 많은 물량인데 세입·세출 과목별로 다 달라요. 거기 보면 100만 원에서 2만 원도 생길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서상에 나타낼 때는 거의 집행잔액, 그런 식으로 낙찰차액 분류별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지만 그렇더라도 집행잔액은 간단하게 한 줄씩이라도 사유다운 사유를 써주신다면 검토하는 입장에서 자료 요구를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서 작성 초기에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 지침을 보내실 때 가이드 라인을 안내해 주신다면 내년도 결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결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당부드렸습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729페이지 보면 행정타운 시설정비 해서 시청 진입로 표지석 정비사업을 지난 23년도에 하셨어요. 어떻게 정비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거기에 있던, 저희가 용인시로 돼 있다가 용인특례시라는 특례시 건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용인특례시로 해서 바위로 된 표지석을 만들었습니다.

임현수위원

이때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과정은 거치셨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당연히 거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쓰여 있던 글씨의 디자인체는 이번에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건 업체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용인시청이라고 쓴 글씨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런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명인의 글씨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기존 표지석에는 명인의 글씨체를 본떠서 그 글씨체를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변경할 때는, 그럼 명인분께 아예 말씀드리지도 않았겠네요, 바뀌면서.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그런 과정은 없었…… 제가 그런데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부분이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수위원

이게 결산의 한 부분이지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러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용인시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록물 관리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의 기록물 보존, 그러면 아무 절차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용인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을 뜬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재산관리과장

예,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 향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5쪽이에요. 시정업무 관리라는 세부사업 중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부기명으로. 이 내용을 보면 구성 인원이 27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개모집이었어요. 몇 명 정도가 지원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35명 모집하려고 했었으나 인원 모집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35명이 채 안 되고 신청한 사람이 27명이고 그분들이 전원 평가단이 된 거고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애초 선발 기준 같은 건 있었나요? 만약에 35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 이상이 지원했을 경우 선발 기준이 있었나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 대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내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기준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공개모집을 했으니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또 알게 모르게 추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27명 중에는. 누군가 추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일단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 시의 시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Ⅰ에 27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용인형 소통 추진으로 해서 예산액 3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소통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액도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어떤 설명자료라든가 첨부자료나 그때 사무실에서 갖다 주신 자료에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그 당시에 자치위원회 신나연 위원님께서 바꾸자고 해서 과목이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바뀌었는데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그거 업무추진비예요.

임현수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이어서.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업무추진비는 보통 자세한 설명이 없거든요.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갈등민원 관리 조정사업의 예산은 1976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 첨부자료에 설명자료를 보면 3개 부기사업에 1576만 원의 예산액이 됩니다. 여기에도 4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저희가 위원님, 이게 하나 단일사업이 아니고 3개 사업이 묶여 있어서. 지금 자문료 말고 수당, 자문료, 그다음 여비 세 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문료랑 수당, 조정을 다 합친 금액 예산과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달라요. 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400만 원은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 빠진 사항입니다.

임현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거나 그걸 해야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없어요. 지금 7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에 업무추진비 같은 사항에는 보통 다 제외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주신 자료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요약서상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사항은 보통 안 다루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갈등민원 관리 조정사업에 보면 3개 사업이 돼 있는데 가장 큰 세부사업이 갈등조정 자문료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35%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원인이 왜 그런 건가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그건 보통 저희가 풀비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770만 원 지출됐고 그 해 연도보다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건수가 줄어든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건에 77시간을 자문한 거고 전년 같은 경우 9건에 42시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수위원

민관협치 기본조정 추진에서 협치 포럼도 있어요. 여기도 지출액은 68.9% 정도 지출이 됐고 추진 실적을 보면 1회차, 2회차를 통해서 10월, 12월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을 계획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은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반기까지 가는 경우는 있는데 혹시 10월, 12월에 한 이유가 있나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보통 저희가 상황이 다르지만 포럼을 매년 하반기 때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하반기 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두 사업을 보면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풀비 성격이라든가 그냥 불용액이 당연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자문료 같은 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문이 많이 없을수록 시가 많이 안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할 때 사전 절차나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민관협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예.

이교우위원

그게 현재 3기인가요? 기수로 나가나요? 3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3기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3기가 출범한 게 23년도지요?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예, 6월 18일입니다.

이교우위원

6월 18일. 저는 결산상의 그런 것보다는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때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하고 전체적으로 문제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그 당시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해 주셨던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2기 말에 총회 할 때 그 당시 김승민 공동위원장한테 저희가 일일이 다 통보할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니 많은 사람들이―여섯 분 정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그때 같이 공고가 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회의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물론 연임 제한에 걸려서 애초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셨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어떤 안내도 부서에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용인시가 바뀌면서 민관협치위원회도 싹 물갈이가 되는 그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이후로 그런, 특히 민관 협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이 주도적으로 같이 해 나가자는 건데 그걸 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애초에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옴부즈만 사업은 저희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시민들이 본인의 어떤 민원이나 어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객관적으로 옴부즈만, 제3자를 통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위원은 일곱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3회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3회 개최 내용은 개인적인 민원 사항을 내신 게 있는데요. 잠시 내용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지금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수당 지급한 게 17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예산은 420만 원이고요, 집행된 것은 250만 원이 집행돼서.

이진규위원

집행잔액이 250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전체적인 250은 참석수당, 죄송합니다. 집행이 170만 원, 집행잔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또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는 거예요? 드립백 커피를 2870개 제작해서 나누어 준 건가요, 이게?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 누가 해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 자체적으로 같은 감사 부서나 해당 부서 그리고 구청에 기획, 감사 부서와 같이 그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제작만 해서 과에 넘겨주고.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이진규위원

자체적으로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사업 이거 하면서 집행잔액이, 워크숍 가는데 수원에서 돈을 내줬다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수원에서 시설 사용료하고 식비까지 전액 다 자기네가 부담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숙박비, 식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참여한 거예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저희 위원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거기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없어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거기에는 참석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이진규위원

이게 누차 매번 보지만 예전에는 예산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했고 지금 보니까 예산을 찢어서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전에도 예산이 계속 남아서 계속 반납하는 사업이었어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는 3개라도 회의를 했다고 그러기에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끝나고 감사관님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3쪽을 보시면 청년시책 추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51.7%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환수 금액이 굉장히 많고 5년간 자료를 받아봤더니 출장이 8400건이 과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9500만 원을 회수했더라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자차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관차를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출장여비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관차로 갈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비용 1만 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차를 타고 가면서 관차를 안 탄 것으로 출장을 달아서 저희가 다 확인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 건가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건가요? 8400건이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그 사항이 5년 치에 대해서…… 한 분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알면서 약간 체크를, 관차를 미사용·사용 이것을 제대로 다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점검을 하고 있고.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출장보고란에 한 번만 체크를 하면 사실 이런 과오납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출장 달 때 관차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정확하게.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체크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9500만 원을 회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신데. 현수막 게첩도 한 방법일 텐데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공보관

현수막은 별도로 저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 공보관에서 하는 모든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은 현수막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각 구나 각 동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시정 관련된 홍보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총괄 책임이나 총괄 관여되는 부서는 따로 없는 거예요? 각 구, 각 동 거기에서 각자 책임이 있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8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임현수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로 다 놔두고 관여를 일절 안 하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역구나 각 동에 보면 작년부터 단체 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계속 게첩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붙어 있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도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한번 이걸 어떻게 붙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내용에 따라서는 자치분권과가 어떤 단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임현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용인시를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에서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용인시를 음해하는 문구나 안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때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때는 저희 공보관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런 현수막들이 되게 신기한 게 단체 협의장이나 협의 임원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공보관에서 이런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문구의 현수막들이 각 동에 일관되게 걸린다면 그걸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는 행정이 아니라. 공보관 쪽에서도 ‘현수막에 대한 것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관련 부서 자치분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시정 홍보라는 것이 용인시를 잘 알릴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객관적으로, 아까 자치분권과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자치분권과든 공보관이든 소통을 하셔서 일관된 어떤 총괄 책임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협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용인시가 정말로 홍보가 객관적으로 잘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나 이모티콘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600만 원 정도가 왜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3D 이모티콘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발송하는 데 건당 526원 정도 드는데 4% 할인을 받아서 508원 정도에 발송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올해 연초 1월에 이모티콘 발송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은선위원

시정 홍보에는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끌어당기기도 그렇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적극 더 활용해서 홍보하시는 방향을 검토를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용인 소식 있잖아요. 집에 신문지 같은 책자 오는 거. 용인 소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퀄리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지고 또 역사나 이런 것을 시리즈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 주셔서 소장 가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그 안에 알림란이라고 하나요, 소식지. 이렇게 홍보 같은 것 하는 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복지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것을 더 고려하셔서 시정 소식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조아용 탈이 시에 3개 있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현재까지 3개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2개는 지금 에버랜드에 나가 있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에버랜드에 지난 5월 퍼레이드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3개 다 가지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박은선위원

이게 읍면동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 수요가 많고,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예약이 차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24년도에는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현기

김현기공보관

24년도, 저희 조아용 탈이 약간 무겁고 시야가 좁아서 이것을 가볍고 시야도 잘 보이는 그런 탈로 제작하려고 에버랜드 쪽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제작비가 꽤 들던데,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은선위원

500만 원이요? 그것보다 더 드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이번에 가벼운 것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조아용 캐릭터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홍보를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용인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담당관님,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행정사업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우리가 시민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률서비스라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 서비스하는 기간을 1시간씩 저희가 상담비용을 해 주는 게 얼마나 되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무료 법률 상담하는 데 1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2시간이요. 일반적으로는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시간당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참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홍보도 잘 됐고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게 시간상.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상담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20분 주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20분씩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홍보는 좋게 해 놓고 20분 상담하고 말하다 보면 자기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괜찮은 사업이라 확대해서 1시간으로 늘린다든가 그렇게 사람들을 텀을 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신청을 하려면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3, 4주 정도.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호응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제가 인근 시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니 보통 인근 시군, 가까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 20분 정도, 다른 곳 길게 하는 곳은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횟수 정도는 저희가 횟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20분 가지고는 아무래도 상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게 과연 상담 시간이 충분한가라는 검토를 해서 부족할 경우 한 30분 정도로 늘리면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변호사를 두 분 정도 더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현

김태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담당관 사업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156쪽, 160쪽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있었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액 집행잔액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로 하는 우리 용인시 청년들에게 가급적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격에 대해서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차후 사업에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월세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소득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아닙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나요? 그 60% 이하.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렇지요.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쉬는, 진짜 직장을 가지지 않는 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5월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에는 224만 9000명이었던 청년 측 상용직이 2022년도에는 255만 8000명까지 확 늘었다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국가사업에서. 국가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주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이런 기준으로 가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 청년들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서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행률이 낮다 보니 다른 시군이나 정부의 전체적인 집행률 이런 것을 한번 서치해 봤는데요. 이게 국토위원회에서도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60%는 너무 각박한 중위소득이다,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도 다 배제되는 사업을 왜 하느냐’ 국회 국토위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이게 올해 조금 완화됐는데 완화된 게 소득 기준은 그대로이고 재산 규정만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소득 기준에서 청년들이 많이 탈락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저희가 42% 집행을 했는데 경기도 전체로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그것보다도 더 낮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24년도에도 예산은 잡혀 있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24년도에.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22년도에 한시 사업으로 해서 1년만 하겠다고 했다가 작년 말에 24년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공보를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담기지 않았다가 올해 추경에 담은 사업입니다.

박희정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국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45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저희 용인시 사업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오피스, 그러니까 MS오피스, 한글오피스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이게 22년도부터 했는데요―청년들이 오피스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래픽에 필요한 어도비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3월 사회보장협의회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2달 후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계속 불가, 불가 하다가 올해 2월에 이것을 수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지원이 저희는 어도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어도비 프로그램이 작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200이 남았고요. 사실 올해 2월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어도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80%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선호도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MS오피스나 한컴오피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담당관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네트워킹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킥오프미팅도 있고. 킥오프미팅 같은 경우는 사전 미팅의 개념인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게 저희가 4기 때, 작년 4기 발대식을 하기 전에 킥오프미팅을 했는데요. 이것도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 3기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니 네트워크를 처음에 모집할 때 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참여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뭐든 신청했다고 다 위촉을 시키는 게 아니고 킥오프미팅을 통해서 청년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하고, 네트워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활동이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킥오프미팅을 한번 하자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4기 발대식 전에 한 사업입니다.

박은선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킥오프미팅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거의 다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청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싶다는 청년도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 대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선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앞서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봉사도 좋고 여기가 지금 기부물품 만드는 것 그런 사업들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청년들한테 더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학시험 응시료도 10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남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어학시험 응시료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액은 4억 800입니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 집행한 사업이고요. 어학시험 응시료 자체도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매칭으로 5 대 5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 24년도에는 그 사업을 더 확대했어요. 그래서 어학시험 응시료, 어학이나 국가시험 볼 때 응시료만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어학시험을 준비하는 수강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거의 남김없이 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 보면 정장 무료 대여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나 면접사진 촬영 같은 것. 저는 그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학시험 응시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 금액은 95% 달성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 청년 DB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 DB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맞춤 문자를 보내신다든지 그분들한테 타깃팅 마케팅을 하셔서 이 좋은 사업을 야무지게 다 예산을 소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사업 중에 용튜버사업이 있는데 이거 간결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용튜버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에게 용인시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6개 채널 중의 하나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구독자가 3200명 정도.

이진규위원

300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소셜 SNS를 6개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를 다 하면 1만 2500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용인에서 먼저 시작한 공보관실에서 조아용TV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아니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월등하지는 않지요.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도 연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쪽하고 연동해서 하면 그쪽 치고 들어가서 이쪽을 딸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혹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용튜버는 청년에 특화시켜서 저희가 청년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돼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인데요, 공보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동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타고 들어가면 용튜버도 더 많은 청년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048페이지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왜 늦춰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당초보다 사업비가 2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했던 부분 때문에 늦은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노인회나 주민의 의견도 받고 저희가 다른 절차가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신나연위원

2022년도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자치위원회에서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모은 자료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만큼일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거는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일단은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돼서 2년 뒤에 다시 심의하는 건 사업비를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도 이 서류에 보면 2024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사실 이것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전의 자료를 보면 2023년도 9월에 이미 오픈을 했어야 했는데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2020년도부터 5년 넘게 이 공간을 기다리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저희 기흥구에 경로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245개소 정도.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245개소고요. 인구가 거의 7000명 넘는 분들이 나중에 그곳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5년의 시간 동안 이 공간을 얼마나 고대하고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면서 그렸을 그림들을 생각하면 사실 2024년 본예산에 그래도 집기랑 강당 방음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기는 한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바라던 공간으로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하고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공사가 늦춰졌을 때 시민들이 받는 불편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 공사가 사업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몇 년 전에 오픈해서 어르신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모든 부분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다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사 진행 건 같은 거는 사업이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봉숙

이봉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자료 1221쪽입니다.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안 된다는 변경 결정이 언제 났나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1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사업 계획 취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요?
명순

문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박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357쪽을 보면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지급된 게 있어요. 추진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예요. 종사자 31명 또 그다음 1359쪽을 보면 종사자 대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31명,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추진 근거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인데 내용은 중복인데 추진 근거의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된 건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5만 원짜리는 저희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고,

이교우위원

무슨 사업으로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간 거고 10만 원은 저희가 시비에서.

이교우위원

시비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이 순수 시비로 나간 거예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1371쪽을 볼게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도비 보조사업.

이교우위원

도비 보조사업 5만 원씩은 나갔어요. 그다음에 1419쪽을 보면 여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사업은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비 보조사업 10만 원씩 나간 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시비로 처우개선비가 아직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저는 똑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한쪽은 시비 보조로 나갔는데 나머지 다른 곳들은 똑같은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는데도 예산 책정 자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확히 있는 게 있고 나중에 말씀하신 건 아마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런 시설일 거예요.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는 처우개선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똑같은 법률로 근거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럼 조례상에도 똑같은 근거가 되는 건데 어느 한 곳은 나갔고 안 나간 곳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상에 근거가 되냐, 안 되냐의,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아마 업무 난이도를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두 시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곳은 법률로 나가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근거가 돼서 나가는데 또 어떤 곳들은 조례상에 근거가 똑같이 해당되는데 안 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나가려면 똑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여성가족과에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 부분이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1585쪽하고 1587쪽 여기도 보면 도비 보조에서 나갔어요. 우리 조례상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여기도 안 나갔어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우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제가 여성가족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보조에서는 다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비로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해당하는 다른 시설들에는 안 나갔던 곳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별로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난이도라든지 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시점이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5년 전부터 지급한 시설이 있고요. 어떤 시설은 조금 차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 부서에서 올해 각기 달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맞추자. 그리고 맞출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어느 한 단체만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해당되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공평하게 되어야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1593쪽을 보면 제가 아침에 와서 이게 좀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 중이시고 그래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봐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직접 저희 지원관 시켜서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래서 해결은 됐는데 지금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비 해서 133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설명 내용을 보면 종사자 22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만 원씩 나갔다고 했는데 인, 월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22명에 12개월로 계산해 봤더니 13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원관 시켜서 자료를 막 뒤져보니까 1월, 2월에 23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결산서로 설명서 쓸 때 너무 불친절해요. 여기 5만 원만 있고 몇 명이 몇 월, 몇 개월간 그다음에 쭉 보면 뒤도 그래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몇 명이 몇 월,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 지원 몇 명이 몇 월, 뒤에 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그러니까 아무런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액만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어달라는 건지.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봤냐면 아까 숫자가 일단 안 맞아서, 133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안 맞아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10만 원이 빈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22명으로만 되어 있고 1명이 1월, 2월에 더 나갔던 건데 그 설명도 아예 빠져 있고, 그러니까 설명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자세히 쓰다 보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교우위원

변수가 아니라 수당 나간 건데. 이거는 그냥 몇 명이 몇 개월간 나갔으면 얼마라고 딱 답이 떨어지는 건데.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조금 더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심의를 하는데 그냥 총액만 보고 지출이 얼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몇 개월간 어떻게 나갔다는 걸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아동보육과가 특히 모든 설명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해 줘야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심의할 수 있지, 그냥 금액만 딱 써놓고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몇 명이 몇 개월간 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저희더러 그냥 믿고 넘어가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년도, 24년도 전체적인 사업을 봤더니 저희가 지금 맨발길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용인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지금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천 중구 보건소에서는 맨발의 청춘, 목포시는 바르게 걷기 행사, 황톳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고 있거든요. 충북 충주시에서는 맨발걷기학교 이렇게 주말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99쪽 보겠습니다. 수지에 사립공공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지원비 해서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관 시간 연장 운영 8640만 원이 있고요. 이거 어땠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어땠냐고요?

이교우위원

예, 이 사업 어땠습니까? 문제없었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지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동일하게 금액을 분산해서 여러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운영비로 지급하는 걸로,

이교우위원

그래서 운영비 얼마가 예산 편성됐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1억 640만 원 야간 연장 개관비…… 올해요?

이교우위원

아니, 24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 보니까 8640만 원인데 보니까 24년도 보니까 87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채 1000만 원도 증액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분산시킨 게 아니라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작은도서관도 지원해야 되고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들의 도서구입비를 다 전액 삭감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비 보조 그 금액만 예산 계상했고요. 시비로 100% 하는 건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작은도서관도 없어요? 다 전액 삭감들 된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작은도서관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없었던 거니까 삭감이 아니지요. 애초에 없었던 건 없는 거고 이거는 시비가 나가던 거잖아요. 이게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23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도서관 이용률, 평균적인 이용률에 비해서 작은도서관하고 차이점이 크게 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 시비 지원은 없앴습니다.

이교우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없앴다는 게 지금 작은도서관들은 애초에 없던 예산이고 여기는 있던 예산인데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있던 곳을 없앴다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시하고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공방이 있었던 것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희 도서관 입장을 듣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당시에 어쨌건 공공도서관이 정치적인 행위의 장소로 활용되다 보니까 과연 이 공공재에서의 정치적인 행위가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교우위원

정치적 행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도서관 내에서 했었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직접 거기 관장님이 강의도 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라고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때 양쪽 후보들의 지지를 하면 그 이후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의 단체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원칙이 있나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일단 공공재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금지된 사항인가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법적으로 금지가 됐다, 이런 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 선거에서, 가정이지만 다른 지지하는 후보가 됐으면 그래도 지원금이 끊겨야겠네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교우위원

지금 그 논리잖아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끊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서관정책과의 판단인가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방향을,

이교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아예 안 올린 건가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교우위원

이거야말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치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어느 한 도서관에 이분들이 지방선거 때 어느 후보 지지 선언의 명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교우위원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뿐이지,

이교우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금 받는 어떤 단체, 어떤 단체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쪽 후보님에 대한 지지의 의사 표현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만 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에 소관된 기관 중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거지요. 다른 분야까지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시의 행정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야말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 당선되신 분이 아닌 상대분을 지지했던 분들이 정치 행위로 받던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거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 탄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도서구입비라는 게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데요? 이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끊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런 행태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해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하든 별로 중요치 않겠지요. 그런데 어쨌건 공공도서관으로서 또 저희 시의 지원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특정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교우위원

우리 헌법을 보면 지지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지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강연을 했다. 그 강연 들어보셨나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말씀은,

이교우위원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지요.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교우위원

저는 그 프로그램을 다 들었어요. 어떤 정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요. 누구를 지지하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생활해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지역을 잘 만드느냐, 이런 강의였던 거지 거기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강연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그때 그 당시에 느티나무도서관 관장님의 강연은 그동안 느티나무도서관을 어떻게 일구어 왔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강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강연을 직접 들었어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일단 저희는 그 두 가지를 크게 정치적인 행위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교우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정치적인 행위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요.

이교우위원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활동들을 좌지우지시키려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단순 저희가 예산을 안 준 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도서관의 성격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교우위원

도서관 성격이 어떤데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지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정치적…… 저는 제가,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 아시잖아요, 위원님.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그거를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교우위원

그러면 선거 이겼으면 되는 거네요?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저는 이기고 지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거를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동부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동부도서관장 답변 필요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