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여기 예산 중에서 변호사수임료 및 의정활동 소송비용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송 부분이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전혀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다가 불용되는 예산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혹시 의회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따로 편성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쓰다가 거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도 말에 가서 다 불용을 시키니까 의회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넘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조금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해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따로 항목을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 해서, 그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