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김종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친환경 비상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리고 문병원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강대길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중심,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와 매력 있는 울산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울산광역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경제, 정치,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룬 울산광역시이지만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료분야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7대 주요도시 중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합니다. 울산 환자 뿐만 아니라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 환자들도 진료비는 똑같이 지불한다고 하지만 이동시간 및 그에 수반되는 여비, 체류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진료비의 3∼4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적 차원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지방 환자들도 지역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점병원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시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울산대학교병원이 올해 3월 대학부속병원으로 전환되는가 하면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공공의료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질환, 그 가운데서도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증상발현 후 2시간 이내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초기 치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중한 생명을 구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0년 부산·울산권역으로 묶여 동아대병원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대병원까지는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울산환자의 비율 또한 1%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의 고혈압, 당뇨환자, 65세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10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울산시민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과 예방교육 등을 위해서 독립된 심뇌혈관센터의 조속한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권역의 심뇌혈관센터 유치는 단순히 울산만이 아닌 중증심뇌혈관 의료기관이 없는 경주·포항지역의 동해남부권 200만 명의 지역 진료체계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2015년 울산을 비롯한 미설치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올해 유치를 위해서는 타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해 권역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설치공간과 예산확보,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도 행정력을 발휘하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는 울산권역심뇌혈관센터를 반드시 유치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염포산터널 통행료 동결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무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통행료 인상 시 염포산터널 통행료 동결을 위해 동구지역 조선산업 경기 침체 등으로 동구민의 어려운 삶을 헤아려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울산대교 통행료도 동결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염포산터널 통행료 동결은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지역 구·시의원님들과 동구민 전체의 염원이 반영된 성과라 생각하며 울산대교 통행료 문제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대교 건설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됨으로서 출·퇴근시간 단축, 관광객 증가 등 동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로 드나드는 기존의 방어진순환도로와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등 이용자의 선택에 폭이 많이 넓어졌으며 시간 및 유류비 절감 비용이 연간 6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울산대교는 전체 사업비 4868억 원 중 국·시비가 1631억 원, 민간자본이 3237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되었습니다. 민간이 투자한 자본 회수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행료 동결이나 무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5억 원이라는 시의 재정부담으로 요금을 낮추었고 사업재구조화나 자금재조달 등 다양한 추가 인하방안을 추진하여 669억 원이라는 공유이익을 발생시켜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인하 방안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2년 후에는 협약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민자투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동구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비를 들여서라도 동구주민들이 부담 없이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무료화는 동구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염원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시에서는 향후에도 금융 환경변화,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행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동구지역 국회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법 개정 검토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울산대교 통행료의 경감 및 무료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시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한국전쟁 전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자율적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이 치안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민생을 돌보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층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근거규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 및 시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기한 일괄 일몰제를 조문별 일몰제로 전환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관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시설 환경개선과 위생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를 도모하고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 내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 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하여 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송해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임현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해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숙
송해숙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사교육비 부담증가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에 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 이번 회기는 심사보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현철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과 본 의원 역시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본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석차등급폐지, 대학 수시모집 확대, 대학수능에서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부여,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학생들의 학교 내 활동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 내에 학생들의 교과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던 학생들의 교과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축소되고 학원에서 이를 준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일반고의 대학진학률을 봤을 때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될 것이고 상당수의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증가의 부담을 가지고 올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학력격차가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2016년 9월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자율학습현황은 재적수 3만 5592명 중 2만 5352명이 참여해 71.2%가 참여하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될 시에 2만 5000여명의 울산시 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나 또 다른 형태로 유해환경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야간자율학습 참여인원이 급격하게 줄게 되어 저녁급식 문제가 생길 것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급식사업이 위축뿐 아니라 저녁급식 미제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이 문제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본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조례 제정 전보다 조례 제정 후의 문제점이 더 많이 제기될 수 있으며 또 교육부의 고시내용과 본 조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임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율학습 선택권을 학생에게 돌려준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의견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우선이고 또한 학교장이 자율학습을 하고자 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또한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의 논리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자율권 도입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형평성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이의제기를 마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먼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발언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결과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폭넓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재회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친환경 비상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친환경 비상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친환경 비상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우리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반세기 동안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역내총생산 GRDP가 전국 1위로 대변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울산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울산의 제조업시설 전력공급량은 2만 4812GWh로 전국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은 국내 광업·제조업생산액의 12.5%를 생산하고 수출의 13.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경제의 심장역할을 해온 기존의 발전소들은 설계수명 도래로 폐지될 전망이어서 울산지역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대체발전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4년 울산화력에서 가동되었던 기력 1·2·3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기력 4·5·6호기, 2026년에는 복합1호기, 2027년에는 복합2·3호기가 연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외부전력 의존율은 2016년 27%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27년에는 외부전력의 의존율이 70%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정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관내에 신규 발전시설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우려가 적은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지난해 경주지진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도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는 고도의 안전성을 가진 발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의 주력산업 중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단 몇 초만의 정전 충격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석유화학단지 정전사례를 보더라도 용연변전소 이상으로 단 16분간 정전이 발생했음에도 무려 3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해 9월 경주지진보다 더욱 강한 지진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내진성능을 보유한 ‘비상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산업의 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발전소’ 건설은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업수도 울산의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폐지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신규 발전소’를 울산광역시 관내에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둘. 정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 발전소를 석탄이나 석유가 아닌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우려가 적은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셋. 정부는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 발전소를 고도의 내진성능을 보유한 ‘비상 발전소’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 정부는 최근 어려워진 울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신규 발전소’를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친환경 비상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김종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친환경 비상발전소」건설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한반도 끝자락에서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은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과 울산의 발전을 견인해 온 3대 주력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IMF라는 사상 초유의 국란과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조선산업은 세계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주 급감, 해양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손실, 중국의 추격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선업 위기상황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조선업 위기대응 10대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도 합동 조선업 위기극복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 마침내 작년 6월 30일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소상공인 등에게는 4대 보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유지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수립되었고 조선업 실·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도 작년 7월 28일 전국 최초로 동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조선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9개월 지난 지금에도 조선업계와 지역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과 비교해보면 울산의 조선업 사업체 수는 109개사가 감소하였고,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9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조선업 기업체이자 지역의 대표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수주잔량 감소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작년 6월 4도크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 3월 17일 5도크 역시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비록 올해 3월까지 수주한 6척의 선박이 있다고는 하나 설계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나 본격적인 선박건조가 가능하므로 올해 하반기에는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울산시의 인구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4개월 연속 1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동구는 인구 감소의 폭이 크게 두드러지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스웨덴 말뫼시 코컴스 조선소에서 대형 골리앗 크레인을 가져올 당시 말뫼의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울산의 시민들은 세계적인 도약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처한 작금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현재 울산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인내와 노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4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대형 조선 3사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 여력이 중소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형 조선 3사가 지원업종에 포함된 것은 조선업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역시 개소이후 지금까지 취업·창업지원, 실업급여지급, 전직지원 등 10여개 분야의 총 4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다양한 홍보를 통한 센터 운영의 안정화로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취업지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안정, 희망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조선업 실·퇴직자들에게 실직 스트레스 해소, 가족유대 향상, 경력설계 등을 지원했으며 참여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 조선업체와 실·퇴직자들에게 지원해 온 다양한 지원책들이 종료되고 조선업 희망센터 역시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실·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선·해양산업 정상화와 조선업 실·퇴직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선·해양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4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치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한 지 2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분권을 위한 운동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중앙정부는 중앙 집권적인 행·재정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국가 대 지방 분권의 수준은 8대 2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당시의 지방정부는 재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70.9%를 조달했다. 그러나 민선 6기인 2014년에는 45.9%에 불과했다. 반면에 보조금은 1991년 9%에서 2014년 23.2%로 급증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만 놓고 보더라도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또한 되레 후퇴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정부 정책자금과 민간투자금 80조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등 수도권 투자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도권의 투자 증대는 지방경제의 황폐화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분권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 우위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하급 기관화하고 있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이 국회의 법률은 물론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에도 예속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원리에도 저촉되고 있다. 결국 과잉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부정이 반복되어 왔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주재정권 확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기존 국가운영 시스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대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고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가 꽃피울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국민에게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분권의 또 하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요구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지방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함께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한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은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외쳐 왔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철저히 외면되어 오늘의 사태와 지경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다 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의 몫이 됨을 수 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오늘의 불안한 삶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금 즉시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을 철회하고 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기간연장 철회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바다는 우리 시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4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활동 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