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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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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 령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한동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움직임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울주군 주민들의 2013년 7월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정부와 한수원측의 안전강화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한수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안전성을 강화한 최신 설계의 원전이라고는 하나 인근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추가 실시, 내진설계 보강 등을 통해 철저한 원전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울산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부지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설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현재 진행 중인 UAE 수출과 향후 체코 등의 후속 원전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켜 향후 관련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조 5000억 원의 기투자금액과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비용 등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6호기는 건설에 소요되는 7년의 기간 동안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공사의 중단은 건설일자리와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난해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조선업 위기에 더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을 유치한 울주군 남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울주군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어업권 협상 등 지역의 생활기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16년 6월에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시공 9%를 포함 총공사 진도가 28%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전건설이 갑자기 중단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는 물론 조선업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건설 중단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해당지역과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원전건설 중단결정에 따라 지역차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으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종전의 심의대상 용역에 ‘기술용역’을 추가하고 부서 자체수행 용역에 관한 정의, 평가 및 인센티브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공공외교 등 원활한 대외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징수법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제정하여 납세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전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사용함에 따라 조례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5호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준 높은 유물과 작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적기에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유물·작품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 입장료와 사용료의 ‘범위’는 ‘조례’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며, 축제 시 입장료와 평상시 사용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현행화하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한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취지의 긍정성은 인정되나 사용료 조정 가능성이 낮은 항목도 일괄적으로 범위를 설정하였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축제 시 입장료와 수영장, 헬스장, 스피닝과 같은 운동시설의 사용료를 범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 조례를 유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수정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현재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효와 공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각급학교의 효행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 학생에 대한 파악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과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가족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훈훈한 인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