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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83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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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농식품 수출 물류비가 농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물류비가 아닐 거예요. 수출 관련된 농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비 10% 사업인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을 도에 제안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전환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농가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입차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입차액이 백옥쌀, 경기미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기미나 용인 쌀 같은 경우가 수매가가 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낮은 쌀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가격이 낮은 쌀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도에서 매칭사업들을 내려보내는데 하면서도 약간 농가하고. 전통주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업체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경기미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최저가 지원에 맞추든지 현실적으로 업체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수출하는 농가한테 필요한 이런 부분을 도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도비 같은, 실제 10% 지원 받고 90% 시비 나가는데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다른 식으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