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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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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으로 모두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룡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대길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길 의원님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예술도시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로부터 물려받은 일체의 물질적·정신적 문화를 뜻합니다. 이는 현재를 떠받드는 기초 문화임과 동시에 미래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온전히 보전되고 전승시켜야 할 가치 있는 문화라는 의미가 전제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선대가 후대에 남긴 모든 문화가 문화유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유산 중에서도 ‘오래된 미래’로서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문화유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등록하였으며, 발굴된 문화재는 학술 연구사업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30개, 시지정문화재가 114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정책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유형 문화유산에 치중된 정책적 기조는 많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지정문화재 통계자료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 114개의 지정문화재 중에서 무형문화재는 4개에 불과하고, 민속자료는 1개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도 문화재 지정 숫자가 바로 문화유산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 지정의 편중된 통계는 지금껏 울산광역시가 관련정책 추진에 미흡함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배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박물관, 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 무형유산관련 관계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유형유산에 해당하는 고고, 미술, 역사 전공자들뿐입니다. 관련전공자가 없기에 올바른 정책수립이 어렵고 그에 걸 맞는 예산신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2016년 정부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존’과 ‘진흥’을 강조한 이 법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배치, 무형문화 유산센터 수립 등의 행정적 지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도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조례안이 제정되고 이에 발맞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울산시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무형문화재의 범주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신규 종목들이 발굴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종목은 반드시 현지 학술조사를 통하여 그 역사와 전통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무형문화재 전문인력이 울산광역시청, 울산박물관, 울산문화재단 등의 문화재 유관기관에 배치되어 울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굴,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무형문화재의 발굴을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현지학술 연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무형문화재 신청과 지정을 막기 위해 울산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엄격한 절차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금껏 편중되어왔던 우리 시 문화유산 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거든, 어디서 왔는지를 되돌아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가 전통문화와 기층문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지닌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재인식하게 되어서 미래 문화의 원천과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보완과 더 이상의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울산시의 행정력 발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과 미래형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울산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울산의 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중구 우정동 일원 299만㎡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10개의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12개 단지 6048세대를 포함한 주택 7280호, 4개의 초·중·고 입주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과정과 인수 과정을 보면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가 많아 보완 완료 후 준공토록 협의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악용하여 1, 2단계 사업에 대하여 울산시에 일방적으로 인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의 인수불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인계·준공처리한 LH와 국토교통부에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현행 지침에는 준공 검사권자와 관리청인 울산시, 중구청이 분리되어 관리청의 의견과 관계없이 준공과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활하지 못한 인수인계에 따라 LH의 시설물 관리 회피와 미인수 시설물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 속에 최근 LH의 다목적운동장 폐쇄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는 시설물의 완벽한 인수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운영하여 차로선형 불량, 자전거도로 단차문제 등 304건의 하자보수를 지적하여 시정시키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룡유적지 등 녹지·공원 분야와 일부 도로시설 등은 미보완 상태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수인계의 문제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태화동 및 우정동 일원에 태풍 차바로 사망 1명, 230개의 점포가 침수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혁신도시 난개발로 불투수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저류지가 이를 흡수하여 유속을 지연시켜야 함에도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LH가 설치한 저류지는 on-line 방식으로 이는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지표수를 저류지에 모이게 하여 인근 하천의 수위와 연동되어 방류하는 구조이므로 홍수조절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류지는 on-off방식으로 변경하고 저류지 용량을 더 키워서 저류용량을 늘려 인근 하천에서 내려오는 홍수를 일시에 저장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유속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모기 등 해충만 번식하는 장소로 변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LH에 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준공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LH는 지역발전의 견인과 동반성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6년 태풍 차바, 금년의 폭염 및 기습성 폭우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대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울산시도 저류지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래형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우정혁신도시가 혈세만 낭비하고 시민에게 불편과 위험만 가중시키는 부실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지역발전과 원활한 역할 수행을 도외시한 채 부실 시설물 떠넘기기와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LH의 태도를 각성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혁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이 완벽한 보완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우리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우리 시와 포항시 및 경주시의 상생발전과 협력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1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2개 기관에 2억 7200만 원이며, 다만 울산문화재단의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운영비 1억 33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1300만 원이 삭감된 1억 200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2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관광교류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제정되는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3호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공설화장시설 승화원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명예심 고취 측면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소대상자, 위탁기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73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 1962년 대한민국 근대화와 함께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급격한 오염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철새가 떠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6등급의 수질로 생명력 잃은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으나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을 통하여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켰으며, 2005년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보전을 위한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4가지 분야 40개 주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라졌던 연어와 은어, 황어가 다시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회복하여 73종의 어류와 146종의 조류를 비롯한 9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특히 태화강의 핵심인 태화강대공원의 경우 개발 붐을 타고 하천부지가 주거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자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태화들의 계속된 개발과 보전 논란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땅을 구입해 보전하는 방안인 ‘태화들 한 평 사기운동’을 전개했으며 이 같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 9월 18만 6000㎡의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되돌렸으며, 국비 7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 등 1000억 원으로 태화들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태화강대공원 조성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이 2010년에 완공하면서 십리대숲과 전국 최대 규모의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활의 활력을 키워나가는 도심 속 생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지난 2013년에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태화강대공원이 시민과 하나 되는 휴식과 건강, 생태관광 자원으로 정착하면서 봄꽃대향연 행사를 비롯하여 걷기대회, 국제 설치미술제 등 매년 80여회 80만 명이 참가하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울산을 알리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화강 철새공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심 속 철새도래지로 여름철에는 백로 8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겨울철이면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10만여 마리가 월동하는 세계적인 철새보금자리입니다. 전남 순천만은 2014년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이 국가정원 지정 이후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태화강은 시민들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은 외형만으로도 국가정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십리대숲의 독특한 풍광을 비롯해 계절마다 꽃이 피는 둔치 정원, 연어가 회귀하는 1급수의 맑은 물,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환경 등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변화된 울산의 상징으로, 그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story)까지 갖추었습니다. 국가정원으로서의 가치에 더없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2016년 9월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복지와 국가경제 이바지 수단으로 정원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태화강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도시민들에게 정원의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공간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또한 태화강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우리 울산 지역발전 신모델 창조이며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태화강이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태화강 인지도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7년 7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김정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입니다.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등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주체인 UNIST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청년창업펀드, 조선업구조개선펀드 등의 조성에 우리 시가 출자자로 참여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제 운영에 따라 2016년말 수립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중 일부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5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업의 규모 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지원을 위한 여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과 혁신도시 내 증가 학생의 원활한 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울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사업, 호계매곡지구 등 호계중산학교군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여건 마련을 위한 가칭 ‘제2호계중학교’ 신설사업, 강동산하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과 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가칭 ‘강동고등학교’ 신설사업, 가칭 ‘강동유치원’ 의 취원 대상 유아수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유치원 설립 규모를 8학급에서 10학급으로 계획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59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560호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567호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554호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3일과 6월 3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3조 4628억 8073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486억 4608만 원, 특별회계는 7142억 3465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 원 등 총 3건에 1억 136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1363만 2000원은 일반회계 삭감액으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정부와의 상호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에 새로 조성된 바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5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인 253억 원을 전입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시금고 예치금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136.5%인 153억 원 증가한 266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 시립도서관 확충사업 재정융자를 위한 것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31.1%인 150억 원이 증가한 632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회수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울산청년창업펀드 10억 원, 조선업구조개선펀드 10억 원 등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금 20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12.3%인 30억 원이 증가한 272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 증가한 1조 6513억 9743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본청 시설관리 청사재배치 9516만 9000원, 교육연수원 설계비 9억 3324만 원, 출입문 교체 2347만 3000원 등 총 3건에 10억 518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대행을 대신하여 김영오 교육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울산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영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