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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9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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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채장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지나 흐름은 다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공부했을 때 제3조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부칙 부분에 제2조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는 강제 규정에 대해서 조금 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보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단계 위원회 활동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의결을 할 때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어떤지, 토론 시간에 맞춰서 하고, 우리가 고민됐던 부분, 그리고 난제를 했던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은 토론 시간에 한 번 이야기해 보고, 제가 질의한 2건에 대해서도 토론 시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