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운영 비용의 보조 지원 항목을 명확화하여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 비용의 보조 각 호에 어린이집 운영 비용의 보조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16조, 18조, 19조에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