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변식룡 의원 5분자유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품격 발전연구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4건으로 모두 18건의 안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변식룡 의원님께서 ‘초고압송전탑의 지중화율 및 노후 송전선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정치락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병원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변식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변식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120만 울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도시 울산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초고압송전탑과 지중화율 그리고 노후 송전선로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된 초고압송전탑은 34만 5000V 885기, 15만 4000V 1548기 등 2433기입니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초고압송전선로는 139m로 서울의 45m와 비교하면 3.1배나 더 많은 초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고압송전선로의 밀집도는 서울의 139배로 141배인 부산에 이어 전국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고작 0.3%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 초고압송전선로가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비수도권지역에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지역으로 송전하는 전력수급구조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은 서울보다 1.5배나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12배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초고압송전탑 중 34만 5000V 4706㎞, 15만 4000V 9129㎞ 등 1만 3835㎞가 20년이 경과된 송전선로입니다. 울산시민들은 늘 안전사고 위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울산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후 초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초고압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에 노출된 울산시민의 건강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전기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76만 5000V 송전탑의 1년 평균 노출 전자파량은 80mG이내에서 3.8mG로 미국의 기준치인 1mG보다 3배나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10월 4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위험은 2배 이상 상승되므로 신규 고압선 부지선정 시 지방정부와 주민과 협의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8일 52가구 130여명이 거주하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마을 주민 8명이 암에 걸려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은 암 발생 원인을 2008년에 마을 앞을 가로질러 건설된 34만 5000V의 고압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암환자가 고압송전탑이 건설된 이후에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압송전탑 설치로 인한 암환자 발생이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9일 다운동과 삼호동 주민과의 간담회 시 ‘이 지역을 관통하는 15만 4000V의 송전선로 1.8㎞를 2022년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전선로가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다운동과 삼호동 주민들은 15만 4000V는 고압이 아니라는 엉터리 같은 송주법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보상은 커녕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지역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들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지중화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전국에서 꼴찌인 우리지역의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건의 드리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전력자급률은 인천 356.6%, 충남 266.6%, 전남 223.4%, 경남 203.7%, 부산 187.0%, 경북 151.2%, 울산 46.8% 순이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4.7%와 29.6%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수도권지역의 부족한 전력은 지방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 전력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은 송전손실과 송전탑 건설비용을 유발시키는 당사자이며 전력생산지인 비수도권 지역과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이들을 위한 발전시설과 송전탑 건설에 따른 피해와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 또한 비수도권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화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원의 이용과 배분에 적용되는 원칙 중에서 수혜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산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많은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안고 있지만 생산된 전기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에도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울산과 혜택을 누리는 수도권과의 비용배분의 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2일 정부가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연구’ 용역결과에서도 송전에 따른 전력손실은 전력 발전량의 1.59%인 783만 1000㎿h로 ‘발전소와 수요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송전손실이 커지고 송전탑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에만 주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과 송전시설 등 에너지 시설확충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여 에너지 공급능력을 늘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6년 9월 2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합리적 송전망 비용회수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송전망 구축비용의 합리적 배분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즉, 송전망 구축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에 구축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전국을 발전측 4권역(수도권 남북부, 비수도권, 제주)과 수요측 3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행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면 전력공급이 원활해지고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저렴한 지방에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기업체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분산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매력 있고 안전한 울산 건설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우리 120만 울산시민의 자존심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변식룡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