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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7-11-22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등 7건입니다.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 고장 출신의 ‘신라 만고충신 박제상’ 순국 1600주년을 맞아 울산 시민들과 함께 박제상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울산출신의 ‘신라 만고 충신 박제상’이 충효를 근본으로 삼으며 조선시대에 크게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란 정도로 알아왔습니다. 울산에서는 그의 충효를 추모하기 위해 치술령 아래 치산서원과 박제상기념관을 건립해 매년 향제도 지냈고 충렬공 박제상 문화축제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울산 향토사연구회장을 역임했던 김원 작가가 박제상의 자료를 오랫동안 연구, 집대성하여 장편역사소설로 발간한 ‘신라 만고 충신 박제상’이라는 소설을 읽고 박제상이라는 인물을 울산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 그의 정신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 울산은 자연과 역사와 산업이 조화된 산업수도요, 전국 제일의 부자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지인들이 80% 이상 유입되어 역동적이긴 하지만 다소 질서가 안 잡히고 어수선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도시에서 모인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다보니 도덕적인 면에서 지탄받을 각종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제상家의 정신 중 현재 우리 울산 사회가 본받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제상家의 정신을 현대에 이어받는 정신운동을 전개해 울산 사회가 윤리·도덕적으로 더욱 성숙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충렬공 박제상은 만고 충신이요, 그의 부인은 열부요, 그의 세 딸은 효녀로 추앙받아왔습니다. 이를 잘 정리해 행동거지의 모범을 세우는 문화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문화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시민들이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들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중심이 되어서 박제상家의 정신을 확실히 알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울산을 산업수도에 더하여 충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본 대마도에 있는 박제상 순국기념비를 오사카 해총시 목도지역으로 이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마도의 순국비는 1988년 한국교원대학교 두 교수가 신빙성이 결여된 ‘일본서기’라는 책에 의해 일본인들과 같이 세웠다고 합니다. 2016년도 울주문화원 발간 ‘울주문화’라는 책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순국지 ‘목도’가 아시아 지명 중 유일하게 그 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순국 1600주년을 맞아 신라의 충신으로 기록된 박제상의 순국비를 올바른 곳에 이건하여 충신의 넋을 기리는 것이 우리 울산시민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이 충렬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박제상의 정신을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꾸준히 교육·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울산 교육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은 광역시승격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울산교육은 그동안 교육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큰 발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울산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울산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약 6만여 명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2017년은 독서교육 확산 원년의 해로 정하고 독서 생활화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책 읽는 학생, 책 읽는 울산’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울산 12덕목의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교를 활용한 다담은 갤러리 등 3개의 인성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체험형 인성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자체 예술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학생들의 체력 관리와 생존수영교육 실시, 학교스포츠 클럽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안전체험교실과 울산학생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로 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중산초, 천상고, 두남중·고등학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울산교육 예산안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4% 증가하였으나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의 증대, 인건비 인상, 교육방법의 변화에 따른 세출 예산 요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넉넉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56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236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37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877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32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069억 원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7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553억 원이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189억 원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에 125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교급식에 전년 본예산 대비 2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에 이어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도 중학교 급식 소요액의 40%를 부담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윤시철 의장님을 비롯한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와 구·군의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과서비 지원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는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하고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6.1% 인상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수시로 교부하던 교육청 자체 목적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은 학년도 시작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교부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생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우선 중점과제로 ‘울산학생 책 읽는데이’ 등 독서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좋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울산이 책읽는 문화도시로 거듭 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생수용여건과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2호계초와 제2송정초 신설 사업과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제2호계중, 강동고 및 제2언양초 신설 사업에 561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39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해 51억 원, 울산학생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138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시설에서 연수받느라 교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부지선정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울산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선정이 완료된 만큼 연수원 이전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6979억 원보다 32억 원 증가한 1조 701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산수입 등 자체 수입 증액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인건비 실소요액 및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13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복지 사업에 학비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 감소로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으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울산상고와 옥현초 급식시설현대화에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시설비 낙찰 차액 등 21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23일에는 우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 실시됩니다. 이번 수능시험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되어 치러지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진 대처 3단계 매뉴얼에 따라 시험 당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험장 상태, 응시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험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내일은 출근시간 조정 등 교통편의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1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인용 법률의 명칭과 조문을 변경하며 그 밖에 제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3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32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여성가족개발원 주요사업의 수익구조가 개발원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39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송병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8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은 한동영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원전 해체산업 육성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철거 비용은 약 6000억 원에서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해체 관련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고 2030년 최대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영남권 지자체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경쟁이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원전 해체·제염 연관 산업과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울산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밝힌 만큼 기존 원전산업의 중심지인 고리·신고리 일대를 신재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 울산시는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부지를 3만 3000㎡ 확보하고 지난 9월까지 80% 보상 완료하였으며, 2년전 지역주민들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결의 및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47만 명의 시민이 유치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14년과 2017년 울주군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원전해체센터 유치 결의를 의결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는 원전 해체와 관련한 국내 최고의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단에는 핵종분석 및 방사선 측정·관리 연관분야 200개 기업, 제염기술 연관산업인 정밀화학분야 176개 기업, 해체 및 절단기술 연관분야 1400개 기업,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기술 경험 축적 170개 기업이 소재하여 원전해체기술연구를 실증화 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여건이 전국 최고이며 해외 원전해체시장 진출 시 글로벌기업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체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분야 등 울산지역의 특화산업과 원전해체기술 연관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며 비교대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울산시에는 국내 유수의 원자력 관련 전문 교육·연구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국내유일의 울산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KINGS(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원전과 직접 연관이 있는 우수한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울산테크노파크 원전기자재기술지원센터,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신화학실용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소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전해체 교육ㆍ연구기관과 관련기업을 집적화하여 원전해체 연구개발과 실증화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울산시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은 고리와 월성원전 사이에 위치하여 시민의 94%가 원전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형 원자로사업과 의학원을 유치한 부산과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센터 등이 들어선 경주와는 달리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 측면에서도 원전해체연구소 울산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울산은 근래 주력산업의 침체로 장기적인 불황 및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기간 동안 울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명분도 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찬반으로 갈린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기 위해서도 원전해체연구소의 울산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기존 원전 중심지인 고리·신고리 일대를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보급단지로 조성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연구, 지원시설을 설립하여 기존 산업 인프라와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화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소 울산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은 모든 당위성과 형평성 그리고 각종 논리, 지역입지 등에서도 관철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역입지, 주민수용성, 당위성,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전해체연구소를 울산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산·학·연 인프라를 갖춘 울산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시민복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하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병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문석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의 발의와 동료의원 2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울산과 언양간의 울산고속도로는 지난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69년 말에 유료도로로 건설해 개통되었고 이후 1974년 11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 받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추진되었으나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개통된 지 벌써 50년에 가깝게 되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통행료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총 수익은 3443억 원이고 총 비용은 1681억 원이며 이에 따른 총 누적이익은 무려 1762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현재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순수 건설투자액 720억 원을 제외하고 건설유지비 총액보다 1042억 원을 더 걷어들였다. 전국 27개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회수율 100%를 초과한 곳은 도합 4개 노선이고 이 4개 노선 가운데 울산고속도로의 회수율은 244.9%로 회수율로 따졌을 때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라는 조항을 들어 지난 수십년간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걷고 있다. 이 통합채산제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또 현재 울산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협소하여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으며 단순히 언양 등 서부권과 울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또 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고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선확대나 도로 선형구조 개선사업도 진행하지 않는 형편이다. 그동안 울산시민과 정치권, 울산시와 시의회가 모두 힘을 합쳐 시민운동, 청원 등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지난 10월 19일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24일에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뜻에 동참하여 3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고 있다. 또 각계각층 단체와 관계기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울산 핵심 동서축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넘어 부당·불법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무료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울산 톨케이트를 언양으로 이전하고 울산고속도로는 일반국도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석주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