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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93회 제3본회의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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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7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그리고 두동로 사고방지대책과 조속한 개선사업 촉구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변식룡 의원님께서 바둑의 울산교기 지정 및 육성 계획 등에 대해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한동영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울산 도시철도 건설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시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6년부터 매년 평균 3.3% 급증해 10년 만에 54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분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으며 평균통행속도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09년 46㎞이던 통행속도는 연평균 1.59%의 감소세를 보였고 2016년에는 41.2㎞까지 떨어졌습니다. 교통혼잡비용도 2005년 3346억 원에서 2015년 6714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도심의 동맥역할을 담당하는 교통네트워크가 후진국형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선진국형 대중교통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으로 친환경 도시철도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특히 동해남부선 태화강역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사이를 횡단하는 울산의 동서축 보완 도시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8년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사업비와 도시 미관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7대 광역시 중 도시면적 대비 도로 공급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이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한 울산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며 여객 및 물동량 수송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 남북중심의 철도망을 서로 이어주면서 도시의 주요 기점들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형 대중교통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한 우리 시는 2040년 인구 150만 도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구 감소의 덫에 빠져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수단이 탈울산의 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구의 탈울산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도심기능을 회복시킬 신개념 도심 대중교통시스템 도입 등 광역권과 도심내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2010년 도시철도기술연구원이 무가선트램 개발을 성공시키면서 경전철의 3분의 1, 중전철의 8분의 1 수준으로 ㎞당 200억 원이면 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성과 파급효과를 신속 정확히 검토하여 경제성 높은 친환경 도시철도 도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울산 동서축 도시철도 건설 촉구에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군 의원정수 획정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6일 제1차 회의, 11월 27일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제3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본 의원은 획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고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있는 심의요구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 획정안을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차 획정위 안건으로 위원장 선출안, 의견수렴방법 결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견수렴방법 결정안건이 획정위에서 의원정수 획정안을 결정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의결했다고 합니다. 제2차 회의 시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인구비율 60%와 읍·면·동수비율 40%를 적용하여 획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봅니다. 획정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정수 획정안을 의결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서울·대구 등 타 지방자치 획정위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획정위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1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의원정수 획정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획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4회, 5회, 6회 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획정위의 기존 의원정수 산정기준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각각 50%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구수 60%, 읍·면·동수 40%로 변경한 것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선택이며 이 같은 획정위의 안에 대하여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기존과 같이 각각 50%로 설정하면 구·군별 산출값은 중구 10.95%, 남구 13.47%, 동구 7.68%, 북구 7.84%, 울주군 10.08%로서 의원정수가 중구 11명, 남구 13명, 동구 8명, 북구 8명, 울주군 10명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동구의 의원정수가 아닌 남구의 의원정수를 줄이고 북구의 의원정수가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구의 자치구·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남구의 의원정수를 1명 감소시킬 수 없다면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의원정수 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 절차 수순을 통해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별표2)를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순리이며 정당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에서 설정한 인구수와 읍·면·동수비율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 획정안을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획정위는 폐쇄적인 운영으로 중차대한 상황을 졸속하게 진행했으며 지역의 다양한 시대적, 공간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같은 대표성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정수 산정기준인 인구 읍·면·동수의 비율에 대한 단순한 숫자 짜맞추기식 획정안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획정위의 결정대로 변경되면 동구 가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 3만 8879명으로 울산지역 총 19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인구허용 편중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호 2항에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참정권에 대한 주권 가치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획정위는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권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선거구를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3건의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출연대상과 출연금은 울산발전연구원 38억 68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 9300만 원은 운영비 및 부담분 등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출연대상과 출연금은 울산문화재단 12억 7800만 원, 시청자미디어센터 4억 8900만 원은 운영비 및 시 부담금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5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출연대상과 출연금은 울산인재육성재단에 36억 8200만 원, 출연금 지원은 기본재산구성 및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심사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7호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 14여개월 만에 인근 포항에서 또 다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 파손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여진으로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은 경주, 포항, 부산 등의 인구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자동차·조선·화학·정유 산업 중심의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20㎢의 연약지층 위에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주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원전벨트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만큼 지진발생 가능성과 대형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울산의 안전은 곧 대한민국의 안전의 지표이자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인근지역의 연이은 지진으로 울산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처와 종합적인 처방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그간 꾸준히 추진 되어온 민간·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더 속도를 내어야 하고 대피소의 지정·관리, 재난정보의 전파수단 확충, 대시민 교육과 훈련, 대응 매뉴얼 체계 정비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여 더욱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활성단층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진을 예측·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재해 저감 기술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당장 시작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진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구심점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과정 속에서 소홀히 했던 재난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때입니다. 지진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울산, 안전한 동남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진연구 전담기관의 울산지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올해 울산을 방문한 행정안전부장관도 지진방재센터의 울산 건립에 대해 공감한 만큼 울산에 국립지진방재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합니다. 울산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국가성장의 산실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해왔지만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울산과 대한민국의 신성장 미래동력은 안전이라는 확고한 발판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이 지진방재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립지진방재센터의 울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둘째, 정부는 산업과 원전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울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재난 안전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 2017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지진방재센터 울산 건립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대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6호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14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화력발전시설 운영 관련 환경규제 법령이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울산의 안전한 대기환경을 보장하고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 우리 울산은 1962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특별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3대 거점 산업인 석유화학산업, 조선, 자동차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체들이 속속 준공되어 1974년 온산국가산업단지로, 1975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되어 운영 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1985년부터 1999년까지 국가공단 인근지역인 남구 용연, 여천과 울주군 온산 등 7개동 7467세대에 대한 주민 이주사업과 1967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특단의 개선을 위하여 1986년 이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을 지정하고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정,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에코폴리스 울산 등 수많은 정책과 시책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정부와 울산시의 살을 깎는 노력으로 지금은 국내외 유수 도시에서 환경오염을 이겨내고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 태어난 도시로 호평을 받고 있고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 7월 동구 일원에서 원인 모를 악취로 인하여 주전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과 방어동 주민들에게 눈 따가움, 매스꺼움,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울산 전역에도 악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 노력으로 원인물질 분석과 원인이 파악된 결과 황화합물 계통의 추정물질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되었으며 하절기 계절풍인 남서풍이 불 때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본부의 발전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발전본부는 11개의 화력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복합발전기 8기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3기의 기력발전설비는 황 함유량이 2.5%의 연료를 사용하여 운전되고 있으며 현재는 노후시설로 관리하면서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하절기 및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운전되어 운전주기가 매주 재가동과 가동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특성상 재가동시 안정화 운전에 도달하기까지 최초 버너점화로부터 5시간 정도는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현행 배출허용기준인 150ppm 보다 2배를 초과하는 최고 300ppm이 대기 중 비정상상태로 배출됨에도 현행법상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대기배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변경요청을 지난 7월에 환경부에 아래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황유사용 울산화력발전소는 저황유 0.3% 이하로 연료 변경, 두 번째는 기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100ppm이하로 적용 강화, 세 번째는 발전시설 재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9시간에서 시간을 단축조정, 네 번째는 발전시설 재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배출부과금 위반 부과계수를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에 주1회 재가동하면서 5시간 이상을 고농도로 오염물질이 배출됨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시민들께서 고스란히 받고 있으며 현행 화력발전시설 운영과 관련한 환경규제 법령이 타 동종규모의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크고 또한 규제상의 불합리가 너무 심하므로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생태도시 지속과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 화력발전시설의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본부의 기력발전설비 3기에 대한 조기폐쇄 및 친환경청정연료로 전환과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동서발전(주)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기력발전설비 3기에 대한 방지시설의 투자와 확충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촉구 결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분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펀드 조성에 우리 시가 출자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해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최근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미세먼지 대응수단 강화 및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원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와 울주군 KTX역 개발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증가가 예상되어 가칭 제2송정초와 가칭 제2언양초를 신설하는 사업과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건립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학구 내 취학아동 증가로 인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부족한 특별실 확충하기 위한 울산초 교사동 증축 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47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13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48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51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월 26일, 11월 10일과 14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5% 증가한 3조 4268억 7473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423억 2072만 3000원, 특별회계는 6845억 5401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23건에 5억 56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5억 56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 삭감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삭감액 4억 4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특별회계 삭감액 81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과 운용규모 1조 1575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3조 5063억 5497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807억 2696만 7000원, 특별회계는 7256억 2800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우수한 작품과 가치 있는 유물 구입 등으로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17년에 새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10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1조 6562억 3979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17건에 4억 6237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0.2% 증가한 1조 7011억 5528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3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들은 앞으로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울산시가 4년 연속 2조 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 정부의 SOC예산 삭감기조에 따라 신규·계속사업 억제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6개 신규사업에 835억 원을 비롯하여 4년 연속 2조 원대의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