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에서 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현재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조례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