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283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24-06-20

황미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예산 세울 당시에 추계 비용이 그외수입 부분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뿐 체납자들에게 무리하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같은 미수납액이 결국 결손처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세울 당시에 그외수입을 평균 예상치에 맞춰서 세웠더라도 사업 운영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현실의 차이가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