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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94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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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등에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의 추진 및 이를 위한 지역상권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