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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시철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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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정치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 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건으로 모두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룡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병원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울산 미래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우리 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산재모병원 건립이 필연적임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2016년 기준으로 9만 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작성된 2017년 9월말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그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산재병원을 총괄하고 특화된 의료기술을 연구· 개발할 산재모병원 건립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수도로서 각종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전문병원이 없어 인근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실에서 울산에 산재모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당면과제이자 염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산재모병원이 우리 시의 염원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혁신형병원이라는 암초에 부딪치고 있음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산재모병원 건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의료기관 병상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3.04병상이며 이미 전국 평균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공혁신형병원 건립과 같이 무의미한 병상 늘리기 보다는 우리 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산재모병원 건립의 타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산재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체·재활공학분야 연구 등의 의료능력양성 토대 마련으로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인 게놈 기반의 바이오메디컬산업과 연계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울산을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해독기술 산업화에 구심점 역할을 할 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놈산업기술센터의 게놈기술과 의료연구·치료 중심의 산재모병원을 연계하여 산학연관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면 우리 시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산업시장 선점의 중심될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지역 중심인 공공혁신형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일례로 미국 미네소타주의 메이오클리닉의 경우 의료기술연구와 치료기관이 밀집된 의료산업구역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전 세계의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도 의료연구기능을 갖춘 산재모병원과 연계된 산학연관의 클러스터를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발전시킨다면 메이오클리닉 같이 미래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울산산재모병원은 당장의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더 이상 우리 시의 당면과제이자 염원이 공공혁신형병원과 같은 암초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반드시 산재모병원 건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조선·해양플랜트산업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구원 설립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연구원의 울산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각 정당에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께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고, 2018년 1월 울산광역시에서 연구원 설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현재 예비타당성 신청 기획보고서 작성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정책개발 및 성장기반 조성, 스마트 선박·조선소·항만기술 연구, 해양플랜트 글로벌 역량 강화, 혁신·융합형 조선해양 인재양성 등의 연구원 주요기능을 볼 때 현장 밀착형 연구원이 되어야 하고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지를 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 최적지가 바로 울산광역시 동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과 울산 경제를 이끌어온 조선·해양산업이 있습니다. IMF시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산업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10여년의 조선업 활황기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연간 울산 지방 세수 1000억 원 정도를 납부하는 울산재정의 든든한 파수꾼이었으며 일자리창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조선·해양산업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조선·해양산업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노동자 약 2만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동구 지역을 떠났으며 동구지역 경제는 IMF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최근 2년 동안 동구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직업훈련, 기업지원 등 10개 분야 총 11만 39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투자·지원 확대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 동구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의 설립을 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경제분야 출연기관 및 경제유관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개 기관이 있습니다. 중구 10개소, 남구 39개소, 북구 12개소, 울주군 6개소로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 동구는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울산광역시가 지역균형발전과 현장밀착형 연구원의 효율성 및 수요기반의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부지를 글로벌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소가 위치한 울산 동구로 지정해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타 신청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을 거쳐 울산 동구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선·해양산업의 부활은 17만 울산 동구민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성룡 의원님, 김일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시와 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서 박영철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과 윤형두, 노진석, 송영철, 최근호, 박규창, 최성완 공인회계사님 이상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행정구역의 50%인 6개 읍·면이 울주군 다선거구에 있음에도 금번 획정안은 주민정서와 지역의 대표성 등 전체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울주군 기초의원 지역선거구 가·나·다 선거구 의원정수를 각 3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강대길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발언 하시겠습니까?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우리 시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심의와 관련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원정수에 영향을 끼치는 근시안적인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개정조례안 심사 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를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면‘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가 없으며 만약 변경 시에는 무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왜 시의회 개정조례안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까? 조례는 우리 시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을 왜 권한도 없는 시의회에서 다루라고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과 대의민주주의에도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뿐 아니라 최소한 지역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되어서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담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되지 의원들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고 획정위가 정한 의원정수를 조정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동구의 사정을 감안해 획정위의 안을 반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법을 위반한 조례로 보고 다시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그럼 우리 시의원은 뭡니까?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는데 현재 법령상 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획정위안에 반대하면 시의원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법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법에 맞지 않아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조례는 상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법위반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굳이 왜 조례로 규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직선거법 규칙에 정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위법으로 행정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과 조례는 엇박자로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런 바로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선거일이 시급하다고 일련의 이때까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결과만 도출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의원의 권한밖에 일어난 획정위의 결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는 조례는 검토보고에 보시면 시일이 촉박하여 입법예고 기간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옳은 조례가 되겠습니까? 오늘 다루는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은 원천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현행대로 의원정수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강대길 의원님 반대발언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학천의원 의석에서 - 원천무효에 대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제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성발언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박학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청하시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박학천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 ○박학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관련된 해당 지역구를 가진 박학천 의원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과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기초의회에 입후보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을, 무효를 제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본 안건의 심의과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획정위에서는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조정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명시한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산정기준 비율을 60%대40%로 적용하여 동구의 의원정수는 1명 감소하고 북구의 의원정수 1명을 증가하는 등의 획정위 안건을 원안으로 울산광역시가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선거구획정위의 울주군의회 선거구 의원정수를 결정한 것은 나선거구가 3명 의원에서 1명 증가하여 4명이었고 다선거구가 3명의 의원에서 1명 감소한 2명이었는데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3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행자위의 수정안이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수정안 의결 내용인즉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명시한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울주군 다선거구의 경우에는 울주군 12개 읍·면의 절반인 6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 2, 3만 명의 차이보다는 읍·면수의 비율이 높은 기준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일한 사안의 조례안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선거구획정위에서는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60%대40%로 인구비율을 높게 적용한 반면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의결 기준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에 있어서 읍·면·동 비율을 높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 사안의 조례안을 기관에 따라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의 산정기준점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고 원칙이 없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어야 되겠습니까? 본 조례안의 부결에 대한 첫째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2006년도, 2010년도,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번의 획정위가 개최되었는데 인구수와 읍·면·동 비율은 50%대50%로 산정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획정위에서는 기존의 50%대50% 산정기준이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 60%대40%로 반영하여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부족과 의문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1의 선거구 획정안 인구/읍·면·동 비율 비교표를 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자료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2일 획정위가 두 차례 심의 후 선거구 의원정수 획정안을 발표했을 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의견제시를 하였고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재심의와 설명회 및 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부한 붙임자료2 동구의회 의견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동구의회와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후에도 3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획정위에서는 종전의 인구수와 읍·면·동 비율인 50%대50%에서 60%대40%로 변경하고자 했으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의견수렴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한 것이므로 공정성 결여와 신뢰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2항에 따라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획정위가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지금의 조례안 심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붙임자료3을 참조해 주십시오. 의원정수가 2명인 울산지역의 15개 선거구 중 동구 가선거구의 인구수는 7만 7758명으로 인구비율이 가장 높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와는 무려 3만 7000여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울주군 다선거구의 경우는 의원정수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동구 가선거구에 비하여 1만 4000여명이나 적은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2항을 위반했으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광역의원이 27명 증가되었고 기초의원이 29명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의원정수는 광역시 승격하고 난 뒤로 내나 그대로입니다. 가장 적습니다. 인구수가 30만 명 밖에 차이나지 않는 광주광역시와 전체 의원정수가 무려 18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붙임자료4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7대 광역시 중 15만 명 이상 기초단체 인구수를 가진 구·군의회 선거구 의원정수가 6명인 곳은 유일하게 울산 동구의회 밖에 없습니다.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인구 15만 4000여명의 서울 종로구의회 선거구 의원정수는 10명입니다. 인구 10만 9000여명의 부산 서구의회는 9명입니다. 인구 16만 8000여명의 울산 동구의회 선거구 의원정수가 6명인 것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보아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보면 울산광역시와 획정위는 동구의회 의원정수를 1명 줄일 것이 아니고 북구의회와 울주군의회 각 1명씩 증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윤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는 등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을 줄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금년부터 조선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다시 인구유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의원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이므로 본 안건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정수 조정에 앞서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선거구별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반대에 동의합니다.) ( ○문병원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근본적인 문제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이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획정위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울산시민들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우리가 입법예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독선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이의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획정위가 지금 임박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책임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의회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대의기관입니다. 이것이 상실된다면 의회의 존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은 왜 뽑습니까?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어떤 여야를 막론하고, 구·군을 막론하고 현실성에 맞게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획정위의 그 결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때 획정위도 앞으로 이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돌린다는 것은 책임전가 아닙니까? 책임전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을 논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논하는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울산시의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관료적인 사고로 ‘하면 해라’는 식의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께서는 투표를 위해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의원님과 박학천 의원님 그리고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이며 출석의원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투표종료

12시1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