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어느 한 단체만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해당되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곳에 적용이 공평하게 되어야 형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1593쪽을 보면 제가 아침에 와서 이게 좀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통화 중이시고 그래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봐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직접 저희 지원관 시켜서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래서 해결은 됐는데 지금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비 해서 133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설명 내용을 보면 종사자 22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만 원씩 나갔다고 했는데 인, 월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22명에 12개월로 계산해 봤더니 13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원관 시켜서 자료를 막 뒤져보니까 1월, 2월에 23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결산서로 설명서 쓸 때 너무 불친절해요.
여기 5만 원만 있고 몇 명이 몇 월, 몇 개월간 그다음에 쭉 보면 뒤도 그래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몇 명이 몇 월,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 지원 몇 명이 몇 월, 뒤에 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그러니까 아무런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액만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어달라는 건지.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봤냐면 아까 숫자가 일단 안 맞아서, 133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안 맞아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10만 원이 빈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22명으로만 되어 있고 1명이 1월, 2월에 더 나갔던 건데 그 설명도 아예 빠져 있고, 그러니까 설명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