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실 분들은 다른 루트로도 얼마든지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신고에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것보다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건전한 사용 권고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고포상금이 23년 기준으로 1건도 없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홍보나 실효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운영하실 거면 홍보를 정확히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보조단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돌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에 617페이지하고 61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남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예산이 남았어요, 잔액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하는 거고, 연구회는 연구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