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미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은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