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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길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8-04-24

강대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 제2선거구 윤시철 의원께서 4월 16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송병길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혁신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문병원 의원님께서 1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강대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와 매력 있는 울산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류혜숙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발주를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조선사 수주확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골자를 보면 선박 200척 이상을 2020년까지 발주하며, 2019년까지 LNG연료선을 포함한 공공선박 40척 발주에 총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선제적 시장창출과 국내 조선사의 일감 확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공공발주 사업에 현대중공업은 제외되었습니다. 조선업계를 살리고자 하는 발전전략이 오히려 조선업체를 죽이는 형태로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서 제외된다면 공공발주 사업의 경쟁체제가 무너져 가격인상과 품질저하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공공발주로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4월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빨간불입니다. 3월 실업지수는 125만 7000명,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한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 과제라고 하면서도 당면한 일자리 마련은 외면한 채 미래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획일적 고용 목표치만 제시할 뿐입니다. 정부는 경쟁력을 잃은 조선소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조선산업이 공멸하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조선소에 투자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하루 빨리 지켜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선산업이 살아나면 신규 채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수주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선업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도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미래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중단시키는 한편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켜서 다가올 경기회복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의 조선업을 살려서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을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와 현실에 와 닿는 일자리 창출의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행정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부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2호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3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호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와 권익증진 등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과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자치법규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검토 결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사업수행의 토대가 되는 평생교육센터 선정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심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3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하기 위한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4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시회,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 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3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박학천 의원 대표발의와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국내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세계 조선사 1∼3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자리하며,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세계 1위 조선산업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금년 들어 우리나라 선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1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가의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물량이 급증하여 그 결과 1∼3월의 우리나라 누적 수주량은 전세계 발주량의 42.2%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치고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선박발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5년(2011∼2015) 대비 2016년에 37%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5년(2016∼2020) 평균 6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7년부터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여 2020년경에는 정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방안’은 조선산업 위기와 구조적 문제점을 국내 대형 3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급능력 과잉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형 3사의 설비 감축 및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선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정부 발표를 명분삼아 현대중공업은 또다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조선산업의 침체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더욱 더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와중에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조선산업 시황 회복 시 경쟁력을 잃어 자칫 조선산업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조선기업으로 울산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며 1972년 창사 이래 울산 시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울산의 든든한 동반자이고 자랑입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기업으로서 울산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기간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절실합니다. 비록 금년 선박 수주 측면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2020년경에는 현대중공업의 선박수주량이 정상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신규 수주물량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설계, 자재구입 등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조선산업 경기의 회복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선산업 생태계 보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조선산업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산업 시황 회복 시까지 기반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산업 위기로 직접 피해를 받는 노동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8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및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석주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래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북구 신천동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과 원아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송정중학교’와 ‘제2송정유치원’ 신설 그리고 동대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위주의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조 7417억 8208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60억 원을 증액한 1조 6269억 원으로 전체세입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42억 원을 증액한 5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1조 6036억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기정예산액보다 6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교육일반 1363억 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현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류혜숙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울산 교육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시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6일자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사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병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울산시의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 여건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이용객은 2014년에 비해 무려 24%나 줄어들었으며, 울산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 올해 430억 원으로 해마다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버스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도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대중교통도 성년으로서 광역시다운 면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의 발로 우리 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획기적인 버스혁신방안에 대해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 교통민원 중에서 버스 민원이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스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견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의 선진도시들을 보면 철도가 그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고 버스가 보조적 역할을 맡으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트램의 경우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건설비의 8분의1, 고가 경전철의 3분의1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자체가 워낙 고비용 구조라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울산을 비롯한 전체 도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점과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교통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20만 울산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룡

이성룡의장직무대리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송병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