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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198회 제4본회의2018-07-19

안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40분까지 1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상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박병석 의원님이 제출한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1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안수일 의원님께서 노후된 종하체육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미영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무거·삼호지역 이미영 의원입니다. “대기오염 발생하는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대한유화를 엄벌에 처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울산시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그 어떤 처벌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나 남풍이 불 때도 초미세먼지 지수가 1㎡당 100㎍을 넘어가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울산 자체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스트대학 연구에 의하면 울산공단 때문에 울산은 사계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건설현장비산먼지 (이건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매연, 타이어마모에 의한 미세먼지, 배에서 발생하는 매연, 돈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기오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공장들 ”방금 본 의원이 읽은 내용은 시청홈페이지 민원/참여 「울산시에 바란다.」에 7월 6일자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WHO는 미세먼지로 인해 수명이 줄어든 조기 사망자가 연간 70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으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기 발병률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로 울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각 학교는 학교대로 냉난방기에 공기정화키트를 부착하거나 실내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면 학교별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공기 청정기 비치가 매우 낮습니다. 유치원 전체, 초등학교는 그보다 훨씬 낮은 공기정화장치 20.5%, 공기청정기 설치 3.2%입니다. 중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62개교 중 공기정화장치는 14.4%, 공기청정기는 1개 학교에 1대 설치되어 0.1% 설치를 나타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세, 미세’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깔면 울산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표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울산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 100% 설치를 위해 예산도 편성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전체를 에어돔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 완료가 되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학교 전체를 에어돔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되어 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하여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된 노후 경유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 조기폐차하여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미세먼지로부터 탈출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나아가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마다 공기청정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미세먼지 저감이 안되면 그 효율이 떨어지므로 울산거점지역에 도심형 초대형공기청정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저공해장치 부착차량만 운행하도록 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 등 국가 산단 등 공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울산도 이렇게 미세 미세에서 좋음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세저감으로 공기 좋은 울산이 되면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소비가 증가되어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것입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 울산을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건설하기 위해 밤낮 없이 다니고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설공단이 울산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인 북측 2층 공간을 활용해 울산 최대의 규모로 설치하고 있는 헬스장 중지를 건의하려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헬스장은 울산종합운동장 2층 북측 공간 1,568.94㎡를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들여 201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인테리어를 한 후 러닝머신 60대, 유산소 기구 40대, 웨이커머신 50대, 프리웨이트 기구 140대, 스피닝 바이크 40대 등 최상의 헬스 기구를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들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울산에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한편,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헬스 관련업을 하고 있는 57개 민간 체육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중구 민간 체육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울산시를 상대로 힘겨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재정 운용 원칙을 첫째,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둘째, 세금은 부담 능력에 따라 차별 과세를 해야 하며 지출은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헬스장 설립은 37억 7500만 원 사업비 투자로 연간 1억 3900만 원, 3.6% 자본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인 재정을 통해 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민의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는 커녕 오히려 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 사정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공공자본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한다면 이들 민간업자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종 업계의 과잉 출혈 경쟁이라는 생활 전선에서 수십 년간 시민건강과 체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 해온 민간체육 사업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행정적 하자가 있습니다. 울산 최대의 헬스장을 건립하면 주변 소규모 민간 체육업자들이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체육업자의 피해에 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헬스장과 민간 체육 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헬스장이 경쟁하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자명 합니다. 울산종합운동 헬스장 설치 중지를 건의합니다. 다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설치 중지를 명령해 주십시오. 이 시대 최대의 사회적 약자는 자영업자입니다. 문 닫으면 바로 실업자입니다. 실업의 위기에 처한 이들 민간 체육 업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시가 잃는 건 돈 1억 2000만 원이지만 얻는 건 민심을 얻고, 행정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자의 희망을 얻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살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118만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청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는 2017년말 기준으로 24만 7497명으로 울산시 총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수식어는 사회적 난제 또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2/4분기 기준으로 울산 청년층의 실업률은 11.5%, 1999년 6월 통계작성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30대는 8개월, 40대는 31개월 연속 감소라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대비 청년실업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청년고용률 또한 큰 폭으로 반등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이는 기존대비 수치적 변화일뿐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절벽’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울산지역의 혼인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최저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대의 결혼 기피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취업난 등으로 청년의 어려움과 고통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저출산,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울산시와 우리 시의회는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노력에 울산 청년 일자리 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와 비롯하여 청년 취업 도우미의 면접지도, 정장 및 국가자격 응시료 지원, 청년수당, 공공과 민간인 분야의 일자리 확보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의무화 준수 등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놓여있는 울산 청년정책은 특정부서와 특정사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방면의 문제를 내포하며 다방면의 종합적인 해결책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과 개선의 노력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민선7기 시장님 출범과 함께 ‘8년째 표류 중인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에 관한 지난 6월 26일자 지역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산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입지선정, 실시설계 등 시공 자체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으며, 30년이 지나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데다가 공영주차장, 경매장 등 공간이 협소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임시장 재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을 실시하고 남구 여천동 야음근린공원 부지에 공사비 약 1571억 원, 연면적 8만 3000㎡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2020년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음근린공원 일원은 석유화학공단과 연접한 차단녹지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당시 모 시의원의 청원 등 적극적인 반대에 따라 농수산물시장 이전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지금까지 표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시장님께서는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 재건축이 아닌 태화강역 뒤편 일원을 대규모 물류단지로 조성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현대화 시설을 갖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의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타 시·도에 비해 규모와 입지조건, 접근성 등 모든 면이 열악한 상태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건축보다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현대화 시설로 이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남구 여천천 태화강 하구로 상습침수지역이며 지형이 지하 40m 이상 염분뻘층으로 연약지반입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도심 속을 경유해야 하는 물류차량 접근성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의 도로,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뛰어난 지역으로 입지선정 대상지를 물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공고·공람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도시 성장 잠재력과 도시계획 측면을 충분히 감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시민들께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최적지가 선정되기를 고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고호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강행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모두 무효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들 조례는 입법과정에서 본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수정안을 졸속으로 심사 통과를 강행했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심각한 규정위반이 있었으며 입법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이틀만 공개해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킨 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당의원들이 수정안을 내고 본 의원이 재수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가진 후 합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당의원들이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회의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에는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치지 않고 날치기 통과했으므로 무효입니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는 아예 찬반토론도 없이 질의도 안 받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이 또한 심각한 회의규정을 어겼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이 같은 회의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송철호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영혼없는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세 가지 조례안은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다시 심의에 부쳐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선7기 울산시장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편이 된 것은 앞뒤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가 회의규정을 지키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윤덕권 위원장의 업무를 정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적법한지 판단 후에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님은 정회 후 적절한 법 절차를 거쳐 적법절차의 과정에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지 확인 후에 속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선미 의원님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에 지금 혹시 제가 의장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신상발언입니다.) 김선미 의원님 신상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7기 출범후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정철학을 담아 처음 실시하는 조직개편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정철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정부조직을 개편하듯이 민선시장이 새로 취임하면 시장의 시정철학을 담은 조직개편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고 그 조직으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조직권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시장의 전속적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조직에 대한 권한은 인사, 예산 등과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이며 핵심명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규가 아닌 타 법령인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인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한편 국민의 의무, 권리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시민에게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조직개편관련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시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1955년 민선1기 시작 이래 조직개편관련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은 물론 민선7기 들어 부산·경남·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조직개편관련 조례안도 대부분 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입법예고기간 단축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부의장님께서는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으므로 조례안 통과가 무효라고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합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당초 상정이 되었으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고 재상정까지 1주일 동안 수차례의 자료검토와 심층토론, 의장실 간담회,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 간담회 집행부의 사전설명 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18일 재상정 당일 7시간에 걸쳐 장시간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위원회의 첫 조례안 심사에 있어 표결을 최대한 자제하고 상호간의 합의가 목적이었습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사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진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간이 넘는 정회와 회의지연은 행정낭비라고 판단되며 17시 최종회의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수정안도 회의전 배부하였으며 의안에 대해 이의여부를 물었으나 반대의견이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에도 검토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발언권 불허의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 정회와 회의가 지연되어 행정낭비가 초래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의 회의진행권이였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의 조직편성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소속 행정기구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조, 보좌해야 하는 바 어떤 조직이 시장을 가장 잘 보좌할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1995년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지난 23년간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시장의 철학을 담은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결시키거나 수정의결을 한 전례가 없으며, 반대의견 제시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 부재시 직무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경제부시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시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할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북부소방서 개서 및 민선7기 출범에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담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7기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120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민선7기가 출범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 받아주고 저는 왜 안 받아 줍니까?) 고호근 부의장님, 조금 전에 하신 건 의사진행발언 겸 신상발언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김선미 의원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받아줘야 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언제요?)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절차, 과정을 어겼고 또 회의진행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정확한 고문변호사의 법리해석 후에 회의진행을 하자고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규칙을 어기고 졸속처리한 위원장이 나와서 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이 조금은 소란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을 위배하는 발언이나 소란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고호근 부의장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윤덕권 위원장님은 어제…….)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입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 감사 및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표기하고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조정하여 감사관실 업무와 중복성을 차단하고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신문고위원회, 북부소방서 등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북부소방서 신설 등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신상발언 겸 이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은 시장님의 고유권한 맞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왜 조례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릅니다. 계속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는데 그 부분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방금 시민신문고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철호 시장님 집행부에서 위법한 사항이다. 절차와 과정을 안 지켰다. 조금 전에 윤덕권 위원장 이야기한 것 맞습니다. 행정자치법 41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급한 상황에는 조례를 앞당길 수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가 시급한 사항입니까? 제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조례는 내용이 부당한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가결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집행부와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임기가 4년, 위원장 연봉이 9100만 원, 제재와 기능이, 의회에서 제재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거나 못 하거나 4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41조에 위급한 사항이란 재난‧재해 시, 정말 시민들에게 이 조례를 빨리 제정 안 하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우리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회의 공감대를 얻어서 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례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7월 1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7월 5일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우리위원회 구성되고 이틀 만에 이것을 심사하라고 왔습니다. 제가 연기를 안 했으면 그때 심사가결 되었을 겁니다. 제가 매번 이 부분에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저도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선7기 가는데 딴지 건다.’ 방송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어제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해서 저도 양보할 것은 많이 양보하고 수정가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과정이었습니다. 원래 정회 시간에는 수정안을 갖고 자구를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첫 안부터 걸렸습니다. ‘임기가 4년이냐?’ 저는 2년에 한번 연장할 수 있다 하자, 2개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일을 잘못해도 4년 동안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년 하고 잘하면 더 하고, 제 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 때문에, 자구수정할 게 7개 안이 있었는데 첫 안에서 걸려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손종학 의원님이 ‘시장님 한 번 만나 볼 수 있나?’, ‘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제가 시장님을 설득시키든지 시장님이 저를 설득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4시 반에 약속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우리 사무직원이 저보고 5시에 시장이 만나자고 한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 이미영 부의장을 만나자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 방에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관님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시장님 만난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인 것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안 가고 시장님 만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방에 있는데 수정 통과됐다는 기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 김선미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은 5시에 회의하는데 왜 안 왔냐하는데 저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우연찮게 그렇게 됐는지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과정도 설명 드리고 자꾸 김선미 위원님이 그것을 자꾸 저보고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데 제 변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시민의 고충처리도 해야 되지만 조례 제정도 우리 의원들의 할 일입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위법한 사항을 심사를 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윤덕권 위원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회의진행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질의 기회도 안 줬고 반대를 하는데도 표결도 안 부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 7대 처음부터 완전히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판단 잘 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법원에서 또 봐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왜 나서서 이러는가 하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저도 위법사항을 알고 회의규정을 어겼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 의회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황세영의장

고호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의원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부분은 무효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인 사항이 있는지 회의절차를 정말 어겼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통과하든지 그다음 심의보류하든지 부결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의 제기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상발언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토론에 대한 의사는 같이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는 법리판단을 확실히 하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도록, 저도 법리판단이 맞다면 찬성하겠습니다. 법리판단 후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심의‧의결된 내용이 회의규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있는지는 법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심의‧의결된 내용은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정신에서 존중되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진행되어 왔던 안건처리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 자문내용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호근 의원님께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무효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호근 의원님께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법리적 절차를 하시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셨고요. 찬성의견은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1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는 표결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애

류성애의정담당관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로 전자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이며 출석의원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찬성,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처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분 내에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호근 의원님.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저희 1주일간 한 부분이 절차와 잘 안 맞는다. 행정절차법 41조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회의 규정을 어기면서 윤덕권 위원장님이 강행을 했고 이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민선7기가 잘 되기 위해서 고언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회의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질의도 안 주고 위원장님 이하 민주당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날치기 통과시켰으므로 저희들은 반대하나 이 조례에서 저희 당 의원 5명은 빠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이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결과를 도출해 주십시오. 향후 대응은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퇴장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반대발언과 함께 퇴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찬성발언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제1항 의사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직원께서는 투표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기권 6명으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9분 투표종료

자유한국당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운영 중인데 응급의료 전문가의 섭외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원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 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3년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1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줄여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우리 시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메카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판도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는 기업만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지역 및 국가경제의 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난 4월 울산 동구 등 조선 밀집지역 6개 지역에 대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 약 5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하고 올해에만 방사청에서 군함 10척 이상, 해수부에서는 순찰선 6척을 발주하기로 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고자 마련한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의 취지와 달리 현대중공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간 정부나 공공기관에 발주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선해양산업 관련 중소기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 정치권도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의 노력 및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 기회마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불황의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고자 마련한 조선해양산업 발전전략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까지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 유예를 건의한다. 둘째,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지난 50년간 국가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모래사장에서 세계적인 산업을 일구어온 저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 울산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한다. 2018년 7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임 후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하여 안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