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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8-09-20

이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비오는 아침 출근길 비를 맞으며 파지를 겹겹이 쌓아 올린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어르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습이 소시민의 팍팍한 삶의 일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인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면서 예산이 원칙 없이 필요에 따라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잔액을 지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울산시의 2017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54억 원은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과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352억 원, 1570억 원, 1420억 원, 1320억 원으로 지방선거 직전 해인 2013년과 2017년에는 유독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대로 예산을 절약하고 재정운용을 잘한 결과라고 한다면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는 예산운용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으며, 선거 직전 해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고무줄 예산으로 얼마든지 줄이고 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은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해야 함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기성 꼼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잘못된 적폐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3년간 추경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6년 추경에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32건에 375억 원, 2017년 추경은 58건에 784억 원, 2018년 3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에는 64건에 70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로 인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선거 직전 순수 시비를 편성하여 추경에 신규사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결산 추경에도 신규로 민원사업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축제와 민간행사보조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군 축제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시 자체 축제 예산으로 30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매년 증액되어 2017년에는 약 23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썸머페스티벌 축제 예산은 2017년 7억 원에서 2018년 9억 원으로 2억 원이나 증액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및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고통을 겪는 울산시민의 생존권 보호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울산시민 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던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동구지역을 살리기 위해 울산시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땅값이 1.2% 떨어져 지가하락 1위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가 단순 기업의 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및 상권이 침체되고 경기는 추락하였으며 정주인구는 점점 감소하는 등 일자리는 없고 서민경제는 휘청거리는 동구지역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가 지난 2년 동안 지역 내 조선업 실·퇴직자 6094명 재취업을 도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2016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만 476명에서 4만 6633명으로 34%나 줄어드는 등 무더기 실·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해양플랜트사업을 담당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일감이 없어 35년 만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5000명의 인력이 희망퇴직 등의 고용불안에 휩싸여 동구의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까지 지정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고속도로건설, 어항정비, ICT융합 스마트 선박실증사업 등 SOC사업과 연구 등에만 치중하고 지역회생을 위한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일뿐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비를 요청한 관련 예산 대부분이 미반영 되었으며 시장님의 일자리창출 계획에도 동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울산시에서는 동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울산시의 관심과 지원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설립을 약속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정부에서 로드맵수립 용역 중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식으로 건의하여 동구 유치로 새롭게 기획해 봐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맞는 포상관광을 겨냥한 조선업과 관련 있는 관광인프라 개발, 대체산업 개발·투자·육성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실효성과 실질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체험형미래과학관 건립계획을 연구개발체험관, 미래직업체험관, 산업체험관 등을 갖춰 기존 과학관과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니 가장 적합한 동구로 유치하여 위기에 허덕이는 동구 주민에게 희망을 주어 활기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동구의 지역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동구를 살리는 것이 울산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정부 및 관계부처와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울산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해 내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세주가 되어 주길 바라며 울산 동구지역 기업도 살고 노동자와 서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경기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울산지역 롯데그룹 관련 사업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울산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은 울산 북구 강동지구와 울주군 KTX 역세권 일원에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건설은 북구 산하지구에서 2007년 강동리조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과 당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 공정 32% 수준에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5년 공사를 재개했으나 다음해인 2016년 6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님의 구속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롯데개발이 참여키로 한 울산 KTX 복합환승센터 건설도 사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지상7층 규모로 건설하고 이곳에 아울렛 매장, 쇼핑몰, 영화관을 입주시켜 역세권 일원의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2015년 공언하였지만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복합쇼핑몰 형태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롯데가 이 두 곳에 계획했던 건설비만 각각 3100억 원과 2700억 원 등 무려 5800억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이 관광사업을 펼친다고 하니 이에 편승해 해당지역에 부풀어진 기대심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요즘 울산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지역경제가 일정 제조업에 흔들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원개발 등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자원개발과 함께 이미 계획된 사업은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울산 경제 회복을 위해 롯데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주시고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서민경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3조 845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359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509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하여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신규 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4.3%인 1652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3699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에 43억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비 등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814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51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2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2.6% 증가하여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9%인 518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 대비 5.7%인 1037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가한 3조 6755억 4681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590억 4478만 9000원, 특별회계는 7165억 202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중 2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6건에 4억 875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4억 875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 삭감액 2억 원을 제외한 삭감액 2억 575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특별회계 삭감액 3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 증가한 1조 7947억 2325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2건에 5979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9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부서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출연기관인 울산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는 것과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는 것으로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되는 의장단의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제1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매각 대행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근거 및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사업주체의 다양성, 기금 운영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열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하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범위가 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까지의 주민임을 확실히 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임을 결의한다. 이는 울산시민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나.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 건설 계획이 없는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 최종 처분장 건설계획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강행할 경우 이를 결연히 막을 것이다. 하나. 정부는 국내 원전 전체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어떻게 최종 처분할 것인지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또한 현재 핵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중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관계시설로 단순하게 규정하지 말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이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종학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상향하고, 청렴 옴부즈만 지원 및 공익비리를 전담할 공익제보센터 운용에 필요한 인력과 교육감 수행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등의 학생에게 지원하던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범위를 교복비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으로,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초·중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해석상의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하며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규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협의회로 운영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2018년 3월 울산중학교의 혁신도시 내 학교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근거리인 울산중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군을 조정하고 가칭 장검중학교의 교명확정에 따른 가칭 삭제, 울산동중의 외솔중으로 교명 변경 반영, 중산초 신설에 따른 호계·중산학교군 내 학교군 지정, 궁근정초·길천초·향산초 통폐합에 따른 상북초 교명 수정, 검단초 분교장 개편에 따른 분교표시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종학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경제 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울산은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IMF 사태,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인구 추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광역시 승격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던 인구는 2015년 11월말 120만 명을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6월말 현재 117만 9000명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률 또한 저조해 2015년,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8%인데 반해 울산은 2년 연속 0.3%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를 보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동행지수 100을 기준으로 2018년 5월 현재 전국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109.3을 기록하고 있으나 울산은 96.8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민선7기의 임무는 자명합니다. 우리 시가 가진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한 곳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조직을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경제 우선 조직으로 확대 개편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직진단을 통해 잉여인력과 여유 있는 기준인력을 활용해 침체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3대 주력 업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환경산업, 항공부품 산업, 드론과 로봇산업, 기계산업, 소재산업, 바이오와 나노산업 등을 육성할 미래산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국, 신설되는 미래산업국을 통할하는 2급 상당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가칭 경제정책실 도입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의사모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까지도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온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 필요성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님께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세인고 학부모들과 울산학사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약속을 상기했다. 이들은 지난 ’14년 8월 14일 간담회에서 교육감 및 교육국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비가 새는 교실에서 화장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열악한 내부적 교육환경과 석유화학공단의 공해와 학교 담벼락에 인접해 있는 산업 단지 공장들의 소음으로 인해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중략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인고 학부모님들께서 울면서 기자회견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7월 직접 세인고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환경을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인고 이전에 관한 부분은 아이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인고가 오래전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송정지구에 울산고가 이전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서류접수절차에서부터 울산고와 세인고를 차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새로운 교육감님이 선출되어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 굳게 믿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협의회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재산처리시기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두 사립학교가 같은 곳을 두고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어서 시교육청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며 울산고 이전에 관한 접수에 대해 유보결정을 하였기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론수렴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울산고 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동안 검토한 내용도 참고자료를 보면 오로지 울산고 이전에 관한 내용 뿐 한 장소를 두고 두 사립학교의 신청 중요성을 알고 신중을 기하며 진행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울산고 부지가 매각될 것이란 예상 하에서 진행하였고 울산고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이전이 불가능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구민의 96%는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송정지구에 늘어날 고등학교 학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구에서는 우정, 학산 재건축과 B-04∼05 주택 재개발, 다운서사 및 장현지구 택지 개발, 혁신도시 등 중구에 필요한 고등학교와 울산고 이전으로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교 배정 등의 피해를 보는 학생과 부모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교육을 받을 학생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정지구 울산고 이전 결정 및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오니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첫째 울산고가 이전신청 이전에 교육청에서 이전을 전제로 진행하던 학교가 있었던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 울산고 이전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했던 주체는 어디이며 중구민을 비롯한 지자체와도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셋째 9월 4일까지 울산고에 결과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좀 더 상세히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유보시킨다고 언론발표 후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전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주일동안 어떤 부분을 검토하였습니까? 넷째 울산고보다 먼저 이전을 준비하던 세인고 현장을 방문 후 그 어떤 것을 떠나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세인고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세인고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고의 이전결정 이후 세인고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세한 내용과 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하면 이전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 신청에 앞서 교육청에서 이전을 진행하던 학교를 알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상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세인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세인고등학교는 공단지역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시내 주거지와 떨어진 입지여건에 따라 학교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세인고등학교 부지의 산업단지 편입계획 등에 따라 2013년 8월 세인고등학교의 위치변경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하였으나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작스런 이전반대 기자회견과 해당지역인 천상주민들의 반대, 세인고등학교 부지의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학교이전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공립 천상고가 신설되고 세인고는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지루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금년 8월에 법원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다시 개발사업자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신청이 울산시에 접수되었으며 세인고 이전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주체는 어디이며, 중구민을 비롯한 지자체와의 소통은 있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전은 학교법인에서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법정민원사항이며 사립학교를 이전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학교 위치변경계획 신청자료도 학교 이해관계자인 학교법인이사회, 교직원, 설립자, 동창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중구 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의견수렴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 승인결과 유보 발표 후 일주일 동안의 검토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변경계획의 승인여부 결정 연기는 학교이전 추진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안내기간을 확보하고 학교이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당초 학교법인이 신청한 학교이전시기를 2021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조정하고 재산처분, 설계용역, 시설공사 등 세부 추진일정을 재점검하였고 재산매각 및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재산매각 지연 시 대책 등을 재점검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2022년 3월 정상적인 학교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울산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세인고 이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세인고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인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세인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동안 세인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전 번복, 전 이사장과 법인과의 갈등, 이전 예정지역의 주민 반대, 산업단지 승인신청과 관련된 수년간의 소송 등으로 이전이 무산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인고등학교의 학교이전을 추진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 자체재원으로 이전 가능한 학교부지를 선정하여 학교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법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실현 가능한 이전계획이 접수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세인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세인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제안하였습니다. 공론화 협의체는 세인고등학교의 이전을 포함한 교육여건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세인고 구성원들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학교이전 등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미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시간관계상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2017년 12월에 울산고로부터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울산고 이전을 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추진 시 승인이 가능하며 타 입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울산고 창강학원으로부터 요청받아서 2018년 1월 2일 회신하기를 울산중학교 공립전환에 따른 요구사항의 합의결과 및 처리계획 알림에서 “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추진 시 승인이 가능하며 타 입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라고 울산고의 요구사항에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조건으로 울산고의 송정지역으로 이전을 사전에 협의하였는데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7월에 세인고등학교 방문을 하였을 때 교육청 행정과 직원들도 함께 동석을 했는데 그때에도 본 의원에게 울산고의 송정 이전 승인이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라고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세인고의 송정 이전을 교육청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인고에서 2018년 8월 7일 학교이전에 관하여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여 2018년 8월 14일 회신하기를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갖춰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8월 27일 세인고에서 송정으로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교육청에서는 울산고가 송정지역으로 이전에 관하여 승인이 협의되어 있으니 세인고는 다른 지역으로 위치변경 승인계획 신청을 제출하여 달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닌지요?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송정지역 주민들이 지난 9월 10일에 세인고를 방문하여 학교현황을 돌아보고 가면서 세인고가 울산고보다 이전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세인고 교육여건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인고 이전을 포함한 교육여건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울산고의 송정 이전 철회를 하고 세인고의 이전을 재차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노옥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이 있었는데요. 울산고 이전 승인하는 날 일주일 연기하는 발표가 있었죠. 일주일 연기가 아니라 유보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걸 뭘 숨기기 위해서 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밀실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송정지구로 이전할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확정하는 합의사항도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9월 4일에 최종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주일 연기하게 된 내용은 사실 부지가 안 팔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안전장치를 다 갖추기 위해서 일주일 연기를 한 것이지 그게 예를 들면 이미 다 정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밀실행정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전협의를 숨기고 이런 바가 아니고 사전협의에 대해서 그게 정한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9월 4일에 전체회의에서 울산고 이전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부지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일주일 연기한 것이지 그걸 숨기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특히나 세인고와 관련되어서 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 세인고를 우리가 반려한 내용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세인고 자체의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이게 미흡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지 울산고를 정해놓고 세인고를 반려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그와 연동되어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세인고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제일 큽니다. 지금 전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세인고등학교에서 내놓은 게 116억 원 정도 모자랍니다. 부지 그다음에 시설 마련하는데 275억 원이 필요한데 그 재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다 해도 159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16억 원의 자원조달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송정지구에 학교부지를 공립학교 매입할 때 조성원가의 30%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입해 달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택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30%로 할 수 없다, 100%를 받아야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지 그게 울산고등학교와 관계되어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관련해서는 세인고등학교가 울산고보다 이전이 시급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세인고 자체에서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구성원들이 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를 우리가 좀 끌어냈으면 하는 내용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세인고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동창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데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체는 어차피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 이런 학교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는 세인고등학교 이전을 포함해서겠죠. 학교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실히 이행해서 세인고등학교가 여건을 잘 맞춰서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Oil에 이어 SK도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통큰 결단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다시금 SK와 S-Oil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