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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8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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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76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의3에서 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탁자의 예·결산 및 회계 운영 현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어 안 제31조제3항의 정기적 감사에 관한 규정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