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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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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규칙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북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부개정인 만큼, 종전 규칙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인 적용범위에서는 종전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서 ‘지방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식행사’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심사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 출장 대상 의원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민간위원 구성 시 주민 포함, 심사위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신고 및 심사‧의결 회피, 대면심사의 원칙성, 그리고 방문 국가 등 계획의 중대한 변경 시 5일간 북구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위원회 재의결 절차 신설 등입니다. 안 제9조는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은 심사위원회 심사 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까지 누리집에 사전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출장 후 귀국 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문구 변경과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심사위원회 의결사항만 지출하도록 하되, 이 외 비용 지출은 제한하는 조문을 규정해 출장경비 지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행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 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전부개정규칙안인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