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7-17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민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슨카운티(미국)간 국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