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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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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수 실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제가 자치행정위 상반기에 지적했던 사항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 아닌……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자체 쪽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조례 발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똑같은 경우지요, 몇 년간―왜냐면 잦은 인사 이동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미뤄지고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자체에서 하지 못하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상위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법무담당관님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못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걸 정비를 못 한다고 하면 예산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상위법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장님 선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