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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8-10-25

안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안수일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 이면에는 많은 사고로 인한 근로자, 시민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2016년 울산의 산업재해율은 전국 평균 재해율과 같은 0.49%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 사망률은 전국 0.53, 부산 0.56, 인천 0.59인데 비해 울산은 0.83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부산 4.7, 인천 4.4, 서울은 3.5명인데 비해 울산은 6.1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울산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의료 인프라는 어떠합니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병원 단 2개소 뿐입니다. 인구수와 면적을 대비해볼 때 제대로 중증외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며, 사고의 규모까지 생각한다면 중증외상에 대한 울산의 의료 인프라는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여건을 쉽게 확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이 생명인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송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이송의 안전성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닥터헬기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지만 도서·산간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울산에는 언제 차례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2016년부터 ‘닥터-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중한 외상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외상센터 전문의와 간호사가 환자를 데리러 직접 사고현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가 환자를 위해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우리 울산에도 그런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이송 중에도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전국 외상센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지역외상체계를 위해 투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들이 받은 상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했던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울산으로 오는 다른 지역의 중증외상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환자들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이 지역 의료의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외상 치료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민과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라는 ‘닥터-카’ 사업 운영을 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울산에서 동쪽 끝에 있는 권역외상센터까지 환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닥터-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닥터-카’ 사업 지원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울산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옥동 울주군청부지 매입계획에 관한 설명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매입건은 본 의원 소관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 의결과 본회의를 거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울주군청부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고 그 비용이 약 445억 원입니다. 이것도 2017년 기준이니 이제 이 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착수하면 그 비용은 더 상향될 것입니다. 10년 분납이 조건이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이 부지를 필히 확보해야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옥동 군청사 일원에 복합개발 사업공사비 740억 원, 철거비 60억 원, 설계 및 감리비 40억 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비 100억 원, 총 940억 원이 투자됩니다. 방치건축물 정비와 소규모 주택정비, 젊은 층 인구유입으로 지역활성화 등이 목적이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활기를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울산의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달동시장터는 30년 가량을 빈 공터로 남아 주민들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흉물 그 자체로 3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한 남구청에선 달동주민센터 주변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입니다. 이곳 주민은 그마저도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옥동지역 뉴딜사업 940억 원과 달동지역 10억 원! 비교가 되십니까? 옥동지역에 편중된 예산 규모와 씀씀이에 대해 딴지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 방치되어서 불평과 불만조차, 하소연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쩌면 이제는 그런 환경 개선은 아예 포기한 채 지내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주군청이 빠져나가고 텅 빈 건물만 남으면서 옥동상가에 타격이 커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선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와 균형발전입니다. 옥동지역은 울산시의 여러 지역 중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며 대공원과 도서관, 법원, 검찰청, 보훈지청, 초‧중‧고등학교의 밀집, 교통의 요지, 가족문화센터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울주군청사 이전 전까지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도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달동시장터 부근은 오래된 전봇대와 전깃줄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달리사거리 인근지역은 배수로가 항상 침수되어 소량의 비에도 넘쳐 오르고 1년 내내 해충들이 우글댑니다. 악취로 인해 코를 막고 다녀야 하는 골목도 많습니다. 공단 쪽에 인접한 야음동과 선암동은 또 어떻습니까? 8, 9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서 깊고 고풍스러운 옛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을 가면 시대에 뒤쳐지고 방치되어 몹시 낙후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실 것입니다.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기대효과, 낙후 정도,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 등 많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나 몰라라 방치되었던 야음‧선암동 지역도, 달동부근도 함께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의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낙후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지역 개발과 같은 논리, 같은 원칙으로 어렵고 낙후된 또 다른 지역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엄정한 실태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투입하여 민선 7기 임기 중에 울산이 균형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안도영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 울산지역의 유치원 감사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감사결과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니 사소한 관련서류 미비에서부터 심각하게는 개인소유 차량유류비 지출, 사적인 선물구입 등 회계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2016년 33곳, 2017년 27곳, 2018년 전반기 15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보조금 부당지출로 인해 1억 원 넘게 회수 처리된 곳도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최초로 접하는 기초적인 교육기관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출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이러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들이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반드시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차사용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현 시점에서 추가지적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사 채용 시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계약)에 따라 설‧추석연휴, 한글날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 연가대체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올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앞으로는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가 빨라야 2020년부터입니다. 어린 유아들을 돌보는 고된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복지차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제대로 된 연차를 사용하여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추가고용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에는 약 6500여 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만 울산시민의 인구를 생각할 때 실로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에서는 보다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창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울산이, 강한 울산, 희망 울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상임위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상임위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5개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시와 교육청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 등 총 53개 기관이며 출석‧증언요구 대상자는 145명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1496건으로 지난해 1330건 대비 16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서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 축제의 중복 등 비효율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정비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미래 발전 전략 수립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제안·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울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4건 340억 9100만 원, 매각 1건 120억 9100만 원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열한 분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 및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의안번호 제48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48호건은 의사진행 마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이의여부를 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8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사항이나 김종섭 의원님께서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한 토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섭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종섭

김종섭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이유만 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경협 관계에 물론 현 정부들어서 장미빛 미래는 보이나 현재 남북경협사업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추계한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둘째 어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제 뉴스에 나왔듯이 헌법 제60조에 법리해석조차도 국회에서 여야간 상이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황세영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님.

박병석위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비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정치적 공세를 펴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결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개인생각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차원의 조직적 반대의사 표명요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비준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청개구리 심보가 아닙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님은 독일에서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입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는 통일은 대박이고 야당이 되고 나서 통일은 안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철도 및 도로연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헌법사항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과 경제발전은 남북경제 협력과 북방경제 활성화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이 처한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여야를 떠나 국가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김종섭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님!)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덕권 위원장께서는 투표를 위해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자투표는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이며, 출석 의원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 된 후 출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 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에 기권하실 경우는 기권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부의장님의 발언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상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시간 전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13일자 환경부의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내용인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공공병원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21명의 울산광역시 전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전국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 울산의 열악한 의료보건 문제에 대해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과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을 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율동 공공주택건설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 시간 일부를 무료화하여 주변 불법주차 근절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율동 공공주택건설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율동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율동 공공주택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율동 공공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울산의 하늘은 맑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세먼지 수준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안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미세먼지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뉴스검색 순위 중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이미 1, 2위를 점할 정도로 공기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중금속, 유기화학물질 등 유해대기물질이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공기 질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일성으로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며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이러한 공약이 빨리 실천하라는 메시지처럼 울산의 하늘은 점점 답답해지고 먼지와 악취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시민들의 호흡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울산의 대기환경은 1986년 국가산업단지들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1차 대기오염 물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의 도심 확장에 의한 2차 대기오염물질은 한층 악화되거나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지역은 중화학공업단지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대기 중 미세먼지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시민의 대기환경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대기오염물질은 1차 대기오염물질과 섞이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오존, 황산, 질산, 포름알데히드, 케톤 등의 물질로서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광화학적 산화물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만 명의 조기 사망을 야기하며 동·식물, 건물 등 기타 재화에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울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울산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국의 34%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선박 및 자동차제조시설 등 도장공정,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비철산업단지 등에서 유해대기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도시면적과 화학물질배출량 그리고 대기배출량에 근거한 화학물질 배출밀도는 타 지역에 비해 2.5배~238.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한 울산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오염상태와 원인물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유해대기 물질측정소는 동구와 남구에만 설치되어 있고 대기중금속평가측정소는 남구와 울주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북구와 울주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물질로 인한 영향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제조,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산업과 같이 중금속성분의 입자상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산업체가 밀집한 동구나 북구지역에 대기중금속측정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들 동구·북구·울주군 지역의 유해대기물질 및 대기중금속 측정과 평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측정소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여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오존을 생성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동구지역의 선박제조시설, 북구의 자동차제조시설, 남구의 석유화학단지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광화학대기오염측정소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확충계획과 그 시기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KTX울산역 주변지역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잦은 민원이 야기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을 여행하고자 방문한 타지인들에게는 울산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KTX울산역 주변지역의 악취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며 나아가 우리 울산지역의 다양한 악취문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그리고 실내공기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장기계획과 목표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다음은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시정질문 전에 조금 전 박병석 의원님이 찬성발언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폄하하고, 울산시의회는 신성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발언에 부적절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쟁을 원하느냐, 평화를 원하느냐?’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청개구리 심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본회의 끝나는 동시에 사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의‘울산광역시호’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워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산하 공기업 및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그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결정된 인사는 어디에서도 그 원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을 피해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도운 공신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지방 권력을 교체했는가’라는 한탄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의 초기에 국정이 심하게 흔들린 것은 바로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의 인사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시장님의 초기 인사가 ‘정실인사’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의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의회가 제안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례를 선거 당시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시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즉흥적인 정책 추진은 시의회와 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요청하는 사항인 만큼 저의 주장을 정쟁으로 몰아가거나 야당의원의 넋두리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울산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향곡선을 긋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물론 취임하신지 이제 116일이 지났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6일이 지났는데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여 울산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현명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으로 선출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울산 경제의 활성화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꼭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임기를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은 명확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선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산하 공기업 및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실행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반구대암각화는 지난 태풍으로 잠겨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도 연결되어 있고 인근 시·도와도 정책적,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정적인 물 확보와 공급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세먼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미세먼지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송철호 시장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 지키기도 어려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실업률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중앙 정부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다섯째 중부소방서가 이전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복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조합의 이윤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입지 지역인 울산은 매우 복잡한 경제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원전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울산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원전 수출을 더 강화하는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원전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원자력해체연구원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LH공사의 우정혁신도시 하자보수와 송정지구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정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송철호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산만의 특화된 그런 대책이 있는지의 질문이었는데 대충 두루뭉술한 답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만큼 서면질의로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LH우정혁신도시와 송정에서 진행 중인 송정지구 LH공사 건입니다. 이 부분의 제일 문제점이 하자보증이 없습니다. 시공사는 LH이고 기반시설은 울산시가 받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자에 대한 보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액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정혁신도시를 통해 LH공사는 자체적으로 결산한 부분이 순이익이 3800억 원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 부분은 전부다 시에서 떠맡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송정지구입니다. 혁신도시도 우정동, 태화동 차바 때 침수가 되어서 지금도 피해자들하고 LH하고 소송 중입니다. 160억 원입니다. 그 소송도 시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시는 먼발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기반시설은 인수받으면 하자가 있으면 시에서 전부 공사를 재시공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저류조입니다. 저류조 시공 방식이 잘못되었고 설계가 미스 되었습니다. 저류조란 폭우 시에 물을 저장했다가 비 안 올 적에 빼내는 시설인데 지금 거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설계가 미스가 되어서 비가 오면 저장이 하나도 안 되고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하자고 그 부분 때문에 태화·우정시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소송은 불가하더라도 시에서 강력하게 그 부분은 재시공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송정지구는 더 위험합니다. 지금 현 시점은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자주 옵니다. 올해도 태풍 때 300mm 이상 왔으면 송정지구도 다 침수되고 우정·태화도 아무 대책도 없이 또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LH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시민안전이 제일 우선인 시에서는 방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송정지구는 특히 뒤에 무룡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밭이 있어서 물을 저장했습니다. 지금 전부다 콘크리트숲이 되었습니다. 300mm, 400mm 오면 물이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치수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내려오는데 하천은 좁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대안으로 저류조를 했는데 그것도 설계가 미스란 얘기죠. 두 가지, 첫 번째 우정혁신도시에 하자보증관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송정지구에 하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큰 틀에서 저류조 시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안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께서 간단한 요약 답변하고 구체적인 것은 고호근 의원님께 서면답변드리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신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우정혁신도시의 시설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 송정지구에 대한 재해대응대책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와 LH공사 충분히 많은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수십 차례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이미 거쳤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몇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러한 향후 하자요인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는 의원님 말씀처럼 무룡산이 뒤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유하거리라든지 또는 재해,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에도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의 경우에도 물론 저지대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일부 침수가 되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대응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오전 회의시간이 11시에 시작되는 관계로 식사시간이 넘었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양이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조성완공하기로 한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끝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동관광단지 조성에 큰 암초가 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 위해 북구 이상헌 의원님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문제해결의 기대를 하였으나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최근 언론기사를 보고 잘못하면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동안 울산시가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지적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오늘 긴급히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용감함을 높이 평가해야 할지 무능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직 시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2015년 12월 10일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발주하여 강동권 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전략수립(변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창조도시 울산을 완성하는 사계절 체류형 휴양문화 거점으로 재설정하고 강동관광단지는 테마시설, 숙박, 상업시설, 공공시설계획과 온천지구, 산악관광지구, 산하지구, 해안지구로 개발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강동지역은 바다, 산악, 도시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과 최근 변화된 관광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강동권 개발사업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울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개발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당연히 개발관련법을 검토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하고 강동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11월 관광단지로 변경함에 따라 당연히 인·허가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데 울산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015년 강동권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장밋빛 청사진이라며 선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연속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여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예산을 반납하는 실수를 또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업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시는 지난해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를 폭 22m, 길이 0.5㎞를 개설하고자 설계용역하고 지특회계 국비 27억 원과 시비 27억 원 등 총공사비 54억여 원을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법적검토결과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국비일부는 결국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10여 년 동안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울산시민과 강동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강동권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그동안 각종 언론과 더불어 제6대 의원인 정치락 전 의원님께서도 지난 2017년 11월 12일 서면질문을 통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을 보면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의 핵심 선도시설인 강동관광단지에는 롯데건설이 약 2800억 원을 투입해 강동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롯데건설의 사정으로 8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부지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러한 각계의 걱정에 과연 얼마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롯데건설이 공정률 37%로 중단한 리조트 콘크리트 덩어리는 강동의 랜드마크가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안전체험관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건립하기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인 키즈오토파크 기공식이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롯데건설이 짓다가 내팽개친 흉물콘크리트를 그대로 둔 채 과연 강동권 관광단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롯데건설에 리조트사업 신속추진 협약을 받아내든 아니면 매각소식이 나오기 전에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울산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난 10월 2일 관광단지내 지주들은 더 이상 강동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지정해제를 촉구하면서 북구청장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주들조차 더 이상 울산시를 믿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지정해제를 요구하겠습니까? 지주들은 조성계획 승인이 힘들 경우 현 관광단지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현재 8개로 나눠져 있는 분할지구와 명칭폐기, 도로망 확장과 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2∼4개 지구로 개편요구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울산시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한 관광단지 개발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울산시의 무능함과 타 지자체의 발 빠른 전략과 대응에 깊은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울산시장으로서 진두지휘했던 전직 시장님들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울산보다 늦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여수시는 2008년도에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2016년까지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오는 2029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건설하는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 7000억 원, 고용창출 1만 500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1석 2조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2016년부터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수관광 활성화 성공사례와 시민이 행복한 균형관광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사시대유적을 가지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천혜의 선사유적 자연박물관이 보존되어 있는 세계적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 울산이 여수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울산이 조그마한 바닷가 소규모 도시 여수가 해내는 연간 1000만 관광도시를 마냥 부러워해야 합니까? 바로 이웃도시 창원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1년 지정한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금년 1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바닷가에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과 기업연수원, 펜션, 어린이 놀이시설, 글램핑장, 짚라인, 카페촌, 상가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와 민간업자가 역할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는 2006년 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주체로 추진해오면서 도시공사의 악성부채와 난개발, 부동산투기장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규모의 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자랑한 강동관광단지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하지구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지만 지역 상가는 빈 점포가 한 집 건너 있으며 그나마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불법노점상들에 의해 고스란히 매출손실을 보면서도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강동 신도심 상인들은 또한 무슨 죄겠습니까. 주변도시들의 관광인프라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울산시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강동관광단지 추진상황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건설에 리조트사업 신속추진 협약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한지 2시간이 지났는데요. 박병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시간이 15분 초과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최대한 줄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뽀로로테마파크가 상당히 북구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뽀로로테마파크가 작년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사업참여제한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있죠. 그런데 최근에 준공된 안전체험관 그리고 키즈오토파크공사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관광진흥법 속에서 민자유치는 안 되고 공공투자는 진행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에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발방식 전환을 검토하기 전에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논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관광단지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유원지와 관광단지 두 개가 겹쳐지면서 관광단지법이 지연된다는 정부의 법적해석에 따라서 중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걸림돌인 관광진흥법을 고치는 게 저는 우선적인 첫 번째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는 이 관련법 통과를 위해서 울산시가 과연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하였는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울산이 처한 현실에 대한 홍보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서울본부가 하든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하든 수시로 국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울산시가 내놓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그런 노력 흔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 개발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원지 지정만 두고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할 것인지를,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영개발에 대한 검토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동부산 아시리아관광단지도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했는데 엄청난 손실에 직면해서 아주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감포관광단지 등에서도 공영개발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에 대한 검토는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롯데건설에 대한 사업추진을 감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지금 언론에서는 롯데건설이 매각하고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후에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국장님이 앞서 질문한 내용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박병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관광단지 내 공공 및 민간사업 허가사항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안전체험관 및 키즈오토파크는 우리 시가 토지를 모두 확보해서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뽀로로테마파크리조트 사업은 ㈜효정이 허가조건인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모든 동의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행허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상헌 의원님을 방문을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개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동관광단지 이 부분 아마 지정해제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강동유원지에 관광단지를 중복지정 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민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서 취득세 50% 감면, 기반시설비 50% 지원 등 관광단지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대규모 판매시설, 골프장 등 도입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성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관광단지가 해제되고 유원지만 남게 될 경우에 위와 같은 이점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유원지의 경우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으로 그 개념과 목적이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하므로 현재 강동리조트, 뽀로로테마파크와 같은 민간사업장에 설치예정인 숙박시설은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수익시설이므로 유원지 내 설치가 제한되어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에 대한 대법원판례도 동일합니다. 특히 유원지만 남게 될 경우 강동유원지는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은 2020년 7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므로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관광단지의 혜택과 도입시설의 다양성, 정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상태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의 강동리조트 매각과 대책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 복귀 후 얼마 전 롯데건설 관계자에게 지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그룹 차원에서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초에 실무협의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강동리조트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선도사업이므로 롯데그룹의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실무회의를 통해서 사업재개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도시공사의 공영개발의 타당성 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관광단지의 사업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도시공사의 공영개발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한 다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방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테두리 내에서 민간투자자가 개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성실한 감사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의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갑질논란의 한 가운데에 우리 의회가 자리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