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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8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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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니까 용인시의 주거 비율이 70%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팔십여 개 정도가 향후 5년 이내에 30년이 초과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30년이 지나면 100% 다는 아니겠지만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전에도 물론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로드맵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완화를 시키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의 정책 방향을 제가 질문한 적도 있고. 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꾸 기존 도시가 노후화되니까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외곽으로 새롭게 집을 지어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구도심은 투자를 안 하니까 슬럼화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저의 정책 마인드인데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단지 내에 공개공지, 보행통로를 계획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용적률 완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다만 공개공지가 현실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공개공지라는 것은 내 대지의 일부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방이라는 게 판매시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는 앞마당을 공개하면서 거기에 광장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판매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은 평온을 요구하는 주거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의 땅을 일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한다? 또 아파트를 관통해서 이웃 주민들이 그곳으로 통행을 한다?

물론 통행할 수는 있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파트단지로 사람들이 막 가니까. 아시겠지만 광교 택지지구 내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해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인접 아파트와 분쟁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을 설치해서 막고 그랬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법에서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개방 안 하느냐’, 일부 주민들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이리로 다니느냐’. 법에서 허용하는 계획은 참신하고 창의적이다, 왜냐하면 공공보행통로를 시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 도로 성격으로 만들어 주니까 예산 안 들이고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 공공보행통로를 유지·관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물론 규정에는 누가 관리하게 돼 있지요?

주민들이 관리하게 돼 있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