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김길수·박희정·강영웅·김병민·황재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5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