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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28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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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상수·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2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백년소상공인 발굴·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오랜 업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성공모델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