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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9-03-29

손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상옥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12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같은 달 25일 조례의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시는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서점의 생존과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과도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여 호평 받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 맞게 적용함으로써 정책시행의 착오와 공백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월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솔선하여 도서구매 입찰공고에서 조례가 정의한 지역서점들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므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시행과 행정의 변화는 그동안 공공입찰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고 있던 상당수 지역서점들이 도서구매 관련 입찰에 참여케 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점 입장에서 보면 낙찰률은 더 떨어졌으나 이는 지역서점 인증제와 같은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울산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작년과 같은 입찰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지역서점의 상황을 손 놓고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짜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를 위협하고, 수고하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등 공공조달계약 과정에서 만연히 발생되는 불의하고 불합리한 실태를 혁신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똑같이 편성된 예산도 그것이 어떤 철학과 정책에 기반하여 운용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예산은 결국 계약을 통해 집행됩니다. 이때 같은 값이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 및 요구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기업 또는 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계약과 사회정책을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도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2017년에 GDP의 약 7.1%에 해당하는 123조 원이 공공조달로 사용되었습니다.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울산시 내 지자체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작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1326억 여원의 예산을 공공조달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많은 예산의 집행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정책과 적극 연계되었다면 일자리문제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공조달계약(행정)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합니다. 공공조달에서만큼은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기업일수록 계약상대방으로 만나게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인식과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계약분야 전반에서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와 교육청이 시급히 공공조달계약과 사회정책을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찾기 위해 울산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도시계획과 기업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안일한 행정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울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감소하고 울산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악순환은 현재 울산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만 광역시이고 산업수도였지 우리 울산은 경제·행정·문화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규모와 위상에 맞는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산 인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인근 포항만 봐도 도심 확장을 위한 제일 기본인 도로가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먼저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를 봐야 합니다. 언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산업수도로의 위상을 반영해주지 못한 채 덜컹거리는 도로에 시민들은 막대한 통행료를 납부하였고 십 수 년 동안 통행료문제, 일반도로 전환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되어 왔습니다. 말만 내세웠지 시민을 위해 실제 행동을 보인 건 없었습니다. 울산과 항상 비교하는 대전, 광주만 보더라도 우리와는 180도 다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도심 진입을 위한 도로는 울산의 2배, 3배입니다. 또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도로는 벌써 수 년 전 개통이 다 된 반면 울산은 송철호 시장,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이제 한쪽 면의 외곽순환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울산시청이라고 하면 고개를 흔든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지난 십수 년간 울산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 산업물류를 위한다는 자동차 전용도로 및 몇몇 도로는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 울산에 인구 유입이 아닌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켰고, 울산에서 돈을 벌어 외부에서 소비하는 패턴의 증가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광역시의 확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10년 간 시민들의 삶, 건강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 건강정책 역시 인구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를 위한 문화, 교육,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도시의 미래 청사진이 중요한데 지난 십 여 년간 우리 울산시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이제라도 새로운 울산을 위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취임한지 8개월이 되시는 송철호 시장님이 안 보인다는 비판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선 7기에 와서 일어난 미세먼지 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실 때 도시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이렇게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증가한 원인은 바람길인 산림을 생각하지 않고 훼손한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과 도시 건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계획 심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울산을 위하고 울산을 아는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정책을 내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각 구·군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어야 함에도 그동안 울산시는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 한 도시의 근본이 되는 도시 계획을 위해 이제라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소매상에 화재가 발생한 지 64일째 되었습니다. 화재의 현장은 정리되었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 상인 여러분께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의 노고와 정성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어진지 오래되었고 낡고 노후화된 시설이 화재 등 빈발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이전이냐 재건축이냐의 논란도 분분하였습니다. 이전으로 결정되었다가 다시 뒤집어지고 그런 속에서 또다시 화재로 이전이냐 재건축이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충하는 문제라서 쉽사리 결론내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답을 찾지 못한다면 모범답안이라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충분히 논의하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재건축 가운데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노후화로 농수산물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직면했고 극심한 주차난과 도심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전례를 보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예상되고 기존 시장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법률개정으로 재건축은 물론 이전 시에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접한 남구청 및 기획재정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기존 독점적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 상인들의 기득권이 공고해질 수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매시장간 불균형 및 시장질서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과 재건축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시장상인은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또다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며 오로지 도매시장의 순기능을 되살리는 역할과 책임을 중심에 두고 올바른 방안을 찾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밤 ‘마지막 여정 고헌 박상진’을 관람하면서 막이 내릴 때까지 뜨거움과 부끄러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태껏 그날의 여운이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공연을 준비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헌 백상진 의사! 그는 누구인가요? 항일단체 광복회를 조직하고 초대 총사령으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처형당한 울산이 낳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충절의 고장 울산의 자랑이요 민족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자 제일일보 오피니언 김윤경의 칼럼을 보며 ‘아, 그럴 수 있겠다.’ 공감했습니다. 칼럼에 “울산 사람도 잘 모르는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울산 사람, 3월에만 가끔 어필되는 사람, 역사책에도 안 나오고 한국사 시험에도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학생들은 더 모른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잘 알려진 박상진의사조차도 이럴진대 울산 출신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차영철 지사를 누가 알겠으며 또, 울산 출신의 104분의 독립유공자를 누가 알고 100년 전 언양과 병영, 남창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며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름 없는 백성을 얼마나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동안 해마다 3.1절이나 8.15광복절은 국가기념일이라 기념식을 거행하긴 했으나 울산시가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학술연구를 하거나 선양사업을 크게 벌인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주도 아래 시와 구·군에서 20여개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울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고헌 박상진의사 동상 건립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모금운동으로 3월 1일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했습니다. 이런 기념사업이 어떤 특정한 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여 년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의 침략과 만행으로 인한 피해와 잔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광복이후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3대가 망했다는데 여전히 친일파들이 고개를 쳐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에는 어느 정치인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폄훼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수록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물려준 독립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고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가고 그 후손들을 극진히 예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께 건의 드립니다. 120만 울산시민과 학생들이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애국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독립기념 사업을 건의합니다. 올해는 먼저 박상진의사 서훈 승격과 상훈법 개정을 울산시가 나서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이외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과 연구·관리·전시, 위령비 건립, 표지석 설치 등 기념 또는 추모사업을 해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명예 회복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사업,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도 해주십시오.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못한다면 계획을 세워 해마다 한가지씩이라도 차근차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기옥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시와 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김시현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과 윤형두·노진석·김진현·송영철·김형민·최성완 공인회계사님 이상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전영희 의원님과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희 건강상 서면을 보고 짧게 읽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면내용과 조금 다르게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사회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던 사회복지 정책에서 개인과 가족의 소득과 주거, 건강,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또한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높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울산광역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지역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분야 예산규모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이며, 불과 5년 전인 2015년 대비 46.7% 증액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은 기존의 복지업무는 물론이고 각종 행사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공약, 정부의 새로운 정책사업까지 모두 담당하며 업무 과부하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이 약 30%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비율은 전국 평균 6.8%보다 한참 모자라는 5.3%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부정수급 등 관리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가치관과 소신들이 특수하게 적용되는 업무분야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강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복지부서의 부서담당은 행정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막혀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맡은바 책임을 다해서 소신 있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전문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즉, 공정하고 공평한 승진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울산시의 사회복지는 한층 발전할 것이며,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송철호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일반회계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비용과 연금,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기본급 상승, 장애인 등 복지수요층과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 증액 요구 등은 현실적인 과제이며 지금이라도 각 분야별로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추계와 수요에 대한 진단, 부정수급 등 실증적인 예산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복지예산 중장기재정추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각각의 부서 구성원을 살펴보면 한 부서의 최소 인원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과를 합쳐 증원된 인원은 과장 1명, 담당 2명, 직원 2명뿐입니다.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이석할 경우에는 개편 전보다 업무처리 공백이 크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업무를 고려할 때 최소 인원의 과 구성은 효율적․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직렬보다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여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퇴보라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4개의 부서의 사무관 정원표에 의하면 총 17명 중 사회복지 단수직은 한 자리도 없으며,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7자리 중 행정직이 3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관 근무자를 분석해보면 총 17명 중에 행정직이 13명으로 다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인력 증원과 함께 사회복지직 단수화와 행정직과의 대등한 비율로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울산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지역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정책마련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도 난제를 풀어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 보육, 아동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즉 복지인구정책과를 ‘출산보육과’와 '복지정책과’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설립 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신설 예정인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에 적합한 교육실현 및 창의적인 울산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모자라 외부인력까지 채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피드백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연구소가 설립되고 나면 불을 보듯 유사·중복된 기능을 하게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외부인력 채용으로 2명, 파견교사로 2명 등 인력 증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 까지 감사관, 공보관 등 외부인사를 10여 명이나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외부인사들의 채용이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는 외부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내부인력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소속 1만 5000여 명의 교직원들을 못 믿는 것인지, 아니면 측근이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채용된 인물들이 대부분 측근인사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소 직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연구정보원에 두는 교육정책연구소장의 보직 가능한 직위를 보면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장까지 측근인사로 기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지요? 파견교사 운영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담임교사가 부족해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율이 높아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이런 사업들에 무분별하게 파견교사를 운영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교육감 비서실장부터 보좌관까지 파견교사로 운영하는 부분만 봐도 얼마나 무분별하게 파견교사를 운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나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타 시·도에서도 교육정책연구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함에도 이렇게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결국에는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까지 악영향을 끼쳐 울산교육발전을 더디게 하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명분없는 인력 증원으로 인해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특별한 명분도 없이 유사·중복되는 기구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도 모자랄 때에 이렇게 무리하게 기구신설, 인력 증원, 외부인사 기용, 파견교사운영 등을 계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보직가능한 직위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외부인사를 기용하려는 의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현황과 그로인한 수업결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셋째, 향후 개방형직위나 외부인력 채용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고 외부인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넷째, 기구신설, 교육기관 인력증원 등으로 인해 비대해지는 조직을 슬림화해서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다섯째, 교육정책연구소의 업무가 기존 정책관실의 업무와 유사·중복된다고 보이는데 외부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울산교육정책연구소와 우리 교육청의 조직운영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천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울산교육정책연구소장을 외부인사로 기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정책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외부인사 기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내부든 외부든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현황과 그로인한 수업결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현재 교육행정기관에 총 30명의 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30명 중 9명은 장학사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일정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익힌 후에 정식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파견이 있는 학교에는 100%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향후 개방형직위나 외부인력 채용계획과 외부인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채용공고 등 임용 절차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용 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도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력풀을 활용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되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면접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조직을 슬림화해서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한 교육자치 및 학교현장지원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며 저 또한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및 분석 등을 통해 단위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울산교육정책연구소를 외부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울산교육 동향분석 및 방향설정 연구, 울산교육정책 연구, 혁신교육을 위한 실행과제 연구, 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 교육의 방향설정과 교육정책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비전과 정책에 대한 전문 연구는 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의 상이성 때문에 정책관실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6년 외부용역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이런 교육비전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를 두고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63명의 외부 전문연구원을 확보하여 각 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정책들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점점 강화되는 교육자치와 교육분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우리 울산교육가족 모두는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천기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예.)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외부인사도 채용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정성을 담보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육정책연구소 설치에 대해 혹자는 차기준비를 위한 의도와 자기사람 자리 만들기, 고도의 정치적 술책 등의 복합체라고 여겨 즉시 설치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교육청 조직은 교육감 취임 이후 날로 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채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설치는 기존 내부 부서조직의 업무와의 이중적 구조,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교육청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므로 학부모와 일선학교 교직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해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청 조직을 축소하고 그 인원을 학교현장에 투입하여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교육행정도우미 증원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행정실 업무효율화를 위한 제안도 드립니다. 행정실장의 경우 고유 업무를 부과하여 업무의 경감을 하는데 일조를 하자는 행정직원들의 제안입니다. 검토 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교사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파견교사를 교육감 취임 이후 증가하는데 대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공감하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파견교사 대상자가 수업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특히 전문직 선발자의 경우는 청소년 수련활동과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선발하여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수업결손보다 전문직 채용자의 경우는 유능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수련원의 경우 파견교사제를 철회하고 청소년지도사를 선발하여 학교 현장의 안정과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또한 파견교사는 일부교사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지므로 파견교사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천기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노옥희 의석에서 -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셨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연구소는 17개 시·도에 대전이 5월 1일에 개소를 하고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정책연구소만 지난번에 예산도 다 삭감하시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교육정책연구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채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부인사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실제 연구소는 제일 중요한 게 연구역량이기 때문에 연구역량이 우리 내부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내부자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른 그런 시각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박사급의 외부인사를 일정하게 기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고 또 오려고 해도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유능한 사람 모시고 오려면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아까 말씀하신 무슨 자기사람 심기 이런 것은 정말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와 관련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보다 지금 파견교사가 9명 늘었습니다. 그 9명이 늘은 것은 교육감 임의로 늘린 것이 아니고 많은 기관에서 인원이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임의로 지명해서 파견한 교사는 지금 보좌관으로 있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다른 분들은 파견교사가 아닙니다. 이미 직을 그만뒀고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실 업무효율화와 관련해서 행정실장님의 특별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관련 인센티브는 파견교사는 일정하겠지만 예를 들어 지명하는 이런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승진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견교사로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의원

노옥희 교육감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시정정책에 반영할 것은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 운영인원이 30여 명이 그에 따른 수업결손 대책은 기간제교원을 배치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파견교사를 30여 명이나 운영하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업결손 대책도 기간제교원을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기간제교원 배치의 문제는 잦은 담임교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담임교사가 교체되게 되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규교사의 담임 배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외부인력 채용계획은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추후에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홍흥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추가질문하셨는데 파견교사가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1명은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아이들의 생활지원으로 학습지도 때문에 있는 것이고 9명은 인턴 합격자 즉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육부 정책이나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또는 자유학기제나 민주시민 이런 관련분야에 요구가 들어와서 9명을 파견했고 인턴 합격자 9명의 자리에는 정규교사를 거의 발령을 다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견교사 숫자는 사실은 30명이지만 거기에 들어 있는 21명만 그거고 그다음에 파견교사들이 파견이 됨으로서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대로 담임의 어떤 질이나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기제 공모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다소 사항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교육감님과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의장직무대리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4월 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