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안수일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의 호국영웅에 대한 선양사업이 재조명되고 활기를 띠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11번지에는 전쟁영웅 4형제를 모신 묘비가 있습니다.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울산 남구 신정동 출신의 고 이민건, 고 이태건, 고 이영건, 고 이승건 4형제입니다. 장남 이민건, 차남 이태건, 삼남 이영건 씨는 6.25전쟁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었고 막내인 이승건씨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한 집안 6형제 가운데 4명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픈 가족사이며 한 분 한 분이 영웅으로 대접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국가유공 4형제로 불리우는 호국영웅들은 초창기에는 유족들이 1997년부터 자비로 추모제를 시작했다가 이후 국가보훈처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식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울주군이 2007년 4형제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충효정 건립을 시작으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형제 묘지를 정비하고 추모비석을 세웠으며 묘역을 둘러싸는 담장 정비사업이 곧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국영웅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형제 묘역의 성역화사업을 위해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묘지 앞 1000여 평의 임대부지에 대한 정리 및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애국과 애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살아있는 호국교육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기념관 건립은 필수이며 4형제의 애국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교실 및 교재 등 알찬 프로그램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국가유공 4형제 묘역에는 초등학생부터 군인까지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만 묘지를 둘러보는 정도 이외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차공간이 정비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가유공 4형제를 다룬 ‘거룩한 형제’라는 뮤지컬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공연되었습니다. 뮤지컬을 관람한 관객들은 한 목소리로 울산의 영웅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국영웅 4형제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서는 첫째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현충일 추모행사를 시 주관행사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역시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관심은 물론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애국을 실천해 주신 호국영령들의 선양사업과 성역화사업이야말로 후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목숨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킨 국가유공 4형제를 기리는 추모사업에 우리 시와 교육청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미래인 수소경제에 대해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하여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가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울산의 수소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미래의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에서 울산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7월 8일 시장님께서는 연합뉴스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울산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수소경제도시 건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 원자력해체산업, 태화강국가정원사업, 국립병원 설립, 광역시 교통망 구축 등 7개의 성장다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7월 11일자 신소재 경제신문에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7개의 핵심사업 중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동북아 오일가스허브구축,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은 수소경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가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강점을 살펴보면 온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전국 수소생산량의 50%인 연간 82만t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덕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간당 5만N㎥의 수소생산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20㎞의 수소이송 배관이 이미 구축돼 있어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상업용 수소충전소 11개소 중 4개소가 우리 시에 구축돼 있고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7000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2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울산테크노파크에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구축해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들이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자동차 넥소 생산량은 2030년부터 매년 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 우리 울산시의 목표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6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6만 7000대의 수소차를 울산시에 배치하여 울산의 공기정화와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울산시민들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소경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경제도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울산시민 모두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시민단체와 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칭 수소산업진흥원의 울산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민·관·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 가칭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로써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수소 시범도시에 울산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수소 배관 인프라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울산시에서 수소 배관을 200㎞까지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시내지역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여 울산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소경제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으로 울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수소경제와 더불어 민선 7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에너지산업은 울산의 미래를 밝혀주는 핵심 산업입니다.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에서도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심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으로 울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생존수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많은 울산시민들에게 생존수영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생존수영은 긴급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수영법입니다. 생존수영은 수영강습, 구명교육, 유아 및 가족 수영, 특수수영, 수중재활, 수영장 안전 등 수영영역 전반에 대해 교육받으며 특히 몸으로 직접 익히면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실제 위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형, 평형, 배영 등 정형화된 영법 외에도 물에 빠졌을 때 나뭇잎처럼 뜨는 잎새 뜨기,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물속으로 뛰어내리기, 체온 보존 영법 등을 배우고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명구조 능력도 점진적으로 익히는 교육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강, 바다와 같은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수영능력을 기른다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초등하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울산도 2014년 10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 전체 초등학교 3·4학년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은 희망에 한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관내 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범서초가 유일하고 사설 수영장까지 포함해도 전체 초등학생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 학교에서는 대안으로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운동장에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수영교육 환경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하루 빨리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4개 구·군에 바다가 있고 여름이면 많은 시민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울산의 경우는 생존수영 교육이 타 시·도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튼튼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울산시의회는 생존수영교육 조례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울산시의회가 생존수영교육 조례를 제정하면 울산의 교육현장에도 생존수영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한층 강화되어 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생존수영 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 조례를 근거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수영장 시설을 확충하고 의무교육대상을 전 학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면 울산시는 수상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가 따라올 수 없는 최초 그리고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울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입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에서 플랫폼 기반 온라인 산업으로 급속히 흐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금융업입니다. 울산이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지로 근대화에 큰 버팀목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제조업의 그림자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 산업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차 레일의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 위주의 침체된 경제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려면 시장 선두에서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독립투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혁신성장은 기존 대기업의 수출 중심구조로부터 독립하여 중소기업이 더 이상 납품업체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사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우수 인재가 창업에 뛰어 들고 벤처가 단가 경쟁이 아닌 R&D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될 때 가능합니다. 울산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허브로 거듭나고 더 많은 유니콘기업을 배출하려면 민간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일정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들의 다음 단계 경쟁력은 자금력에 따라 좌우되며 글로벌 진출과 유통, 마케팅 역량 확보를 위해서 벤처기업들이 울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혁신 금융으로서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특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좁은 면적에 과학기술기반의 자생·자족적인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R&D 특구모델입니다. 중앙 정부는 전국에 총 20㎢ 범위 내에 면적 2㎢ 이내의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 10개 이상을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울산시도 지난해 5월부터 강소특구 유치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해 왔습니다. 시는 울산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우수한 R&D인력과 뛰어난 기술사업화 역량을 가진 울산과학기술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선정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신규 배후부지 개발보다는 신속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주력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등 경쟁 우위 미래 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위치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및 기술사업화(R&BD) 사업비의 국비 지원, 특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해마다 최소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강소특구 육성을 통한 연구개발 촉진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혁신 및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이 됨은 물론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강소연구특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입니다. 네이버는 강원 춘천 데이터센터에 이어 경기 용인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고 원점에서 새 후보지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5400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데이터센터의 2.5배에 달하는 13만 2230㎡ 규모로 건립하고 IT 연구원 200여 명이 고용될 예정으로 오는 7∼8월 공모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는 저렴한 분양가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펴고 있으며 제천시는 맞춤형 부지 조성 카드를 제안하는 한편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충북권 대응과 달리 울산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와 인천시가 이번 유치전에 뛰어든 것과 비교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T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울산시도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매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지역 세수 확충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정보기술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울산시가 첨단 산업도시 이미지로 전환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노동운동사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양정·염포·효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동자 출신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의 인식개선에 대해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로와 노동은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와 노동이란 용어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우선 근로와 노동의 어원을 역사에서 찾아보면 근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와 같은 식민지 수탈의 역사의 잔재적 용어라는 분석이 있으며 1923년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통해 노동절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 그 이름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는 역사적 사실 또한 있습니다. 그 이후 노동이라는 용어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씌워져 공산주의에서나 쓰는 말인 양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노동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일컫습니다.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로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말 속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사람의 관계로 보면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주체적, 평등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근로라는 단어는 사람을 수동적, 종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사람을 주체적으로 보는 노동이란 용어와 사람을 수동적으로 보는 근로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과 변화들이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도 그 속에서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의 중심에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했던 개헌안에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모든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상임위를 통과해 바로 엊그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작년 12월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역시 울산광역시의 조례 중 최초로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로 만들어진 조례였습니다. 이렇듯 사회는 조금씩 변화해나가는 노력들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의회도 종속적 표현인 ‘근로’라는 용어와 사람이 주체인 ‘노동’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노력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니라 그 용어의 속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이 중심인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미형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광권역으로 광역관광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최소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성검증단 구성·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훈민정음 창제당시 자체로 인영을 변경하여 한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시민들이 보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글씨체로 공인을 제작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 이내로 10명 증원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일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은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형태를 규탄하고 지역언론도 다양하게 노출하여 대형포털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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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유아숲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저감 및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의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부과체계의 개선으로 지자체 요금부과 및 징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원재활용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최근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노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조례안 제29조제4항제4호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원에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근거규정을 확대·보완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에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신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중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체계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수립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관계조문을 신설하여 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 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인가 및 복산초 이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복산초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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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미형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원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우리 울산광역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국내대회로서는 가장 큰 스포츠행사였습니다. ‘다함께 울산에서, 더 멀리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10일간 펼쳐진 열전을 통해 울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금강산에서 채화된 북쪽의 불과 동해 가스전에서 채화된 남쪽의 불이 하나로 모아져 희망의 불을 만들었던 진한 감동과 여운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년만인 2021년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다시 한번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으로 경색국면이었던 한반도에 또다시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 북방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울산으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울산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전국체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금번 인사를 통해 직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을 중심으로 경기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확충 및 정비는 물론 전국체전을 계기로 시민 화합과 결속 그리고 울산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송철호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체전이라는 큰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장 확충과 낡고 오래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제2종합실내체육관이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가면서 한시름 놓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인규격을 갖춰 각종 경기를 펼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 실내체육관은 몇 곳이나 있으며 만약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수테니스장과 같은 실외경기장은 악천후를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나 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강한다면 보다 쾌적한 상황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국체전 이후에도 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선 개최기간 동안 전국 시·도에서 사용할 운영지원실과 응급처치실, 주관방송사 방송실, 기자실 등의 각종 지원실이 있어야 하나 현재의 종합운동장 실별 용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용도의 실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시의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국체전은 체육행사인 동시에 문화와 관광, 예술이 함께 펼쳐지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전국체전을 통해 울산을 다시 한번 찾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알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수단 숙소는 기본이고 관광객들의 숙박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1년 울산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면 그 자체로 국내는 물론 단박에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성공체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을 계기로 울산과 북한 도시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울산을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채널은 있는지 그리고 채널이 가동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021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송철호 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미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보면 교통안전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기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사고의 약 46%로 절반에 미치고 사망자 수는 절반 이상으로 치사율이 1.4배 정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천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날로 증가하여 맑은 날보다 몇 배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의 안전한 차량 유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울산시의 도로관리 정책에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시인성 악화로 도로의 상황예측 정보의 제공량이 극히 낮아 운전자의 사전인지 반응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시인성 확보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직결되는 문제로 울산시의 종합적이고 전문적 정책입안과 실행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한 차량 유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상악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시인성이 악화되는 현상과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민원 증가를 해결할 특단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2일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법률 제15629호가 개정, 2019년 6월 13일 공포되어 교통안전 시설의 시인성 확보 및 설치·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차선 및 교통 시설물에 대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조명이 부족한 원거리에서는 측광에 의한 시인성을 확보하고 전조등이 도달하는 근거리에서는 재귀반사를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는 측광노면표시 개발과 더불어 기존 수동식 차선도색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고기능·장수명 차선 도색기술 개발을 통한 차선 도색이 이루어져 시민 유동 안전을 위하여 교통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 바람막이, 두께 조절 곤란, 비드 수작업 살포 등 차선 도색의 문제점이 시공 장비의 한계로 차선 도색의 성능 기준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주식 스프레이 시공기 등의 고기능·장수명의 목표 성능 기준을 차선 도색 기준 및 시방서로 각 기준에서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필수 성능 항목 및 기준에 대해 분석하여 차선 도색의 불만족을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울산시는 총 2327㎞에 달하는 개설 도로를 관리하고 노면표시 정비를 위해 매년 평균적으로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정비에 ㎞당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주기에 따른 노면표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의 차량 유동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내구연한에 맞춰 시설물을 상시적으로 정비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울산시는 도로 재포장 및 노면 표시 정비에 따른 차선 재정비 시 일괄적으로 융착식 도료를 사용하여 차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착식 도료를 ㎡당 1만 5000원 사용한 차선 도색이 수용성 도료 ㎡당 4000원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고 재료 특성상 노면 표시가 쉽게 갈라지고 벗겨져 재귀반사성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할 때 도로환경 및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신교통수단의 도입, 각 거점을 연결시키는 도로신설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도로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지원 확대와 더불어 도로 운영에 직결되는 노면 표시의 시인성 확보, 교통 신호기, 교통안내 표지 등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경찰청 매뉴얼로 관리되었던 안전시설의 관리 기준이 법령으로 규정되었으며 노면 표시의 경우 최소 재귀반사성능 최소기준 백색 100룩스,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룩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관리가 도로 교통안전의 한 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시민교통안전을 담보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산 확보 실행방안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선 도색 시 적절한 공법적용 및 시공 후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따른 적절한 노면 표시 유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차량 유동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님의 전문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만 울산의 숙원사업은 해결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던 태화강 국가정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니 다시 한번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만 울산의 숙원사업은 해결된다는 사실을 반추하는 오늘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온 정성을 모아주신 울산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난 시절 울산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KTX 경부선은 울산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울산을 외면하였고 울산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울산을 제외한 노선을 확정함으로 울산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9월 송철호 현 시장님을 중심으로 KTX울산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울산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서명과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2003년 KTX울산역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국립대 설립을 염원하던 울산시민들의 본격적인 서명운동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육계는 대학을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농촌이 폐교한다고 도시에 학교를 새로 안 지을 수 있나, 110만 도시 울산에는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 1월 29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교육부장관은 국립대 설립을 절대 불허한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에 국립대를 설립하겠다고 재차 굳은 의지로 약속하였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도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울산시의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학 설립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민선7기는 송철호 시장님을 중심으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이 약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울산은 활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인 한국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등이 예타를 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며 울산은 번번이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고개 숙이는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대통령의 오랜 동지였던 송철호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울산의 숙원사업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풀지 못한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9년 동안 지지부진한 울산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간 국도 확장사업의 계속된 예타 실패로 좌절되고 기약 없는 사업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철호 시장님 취임 1년 만에 이 모든 숙원사업을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 전 시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단번에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확정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소식은 울산의 새로운 희망으로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1980년대 영남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송철호 시장님의 숙명적인 만남은 이제 울산 발전의 결실로 열매 맺고 있음에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국가정원 보유라는 울산 도시의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태화강 국가정원의 지정과 관련한 계획과 생산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울산시의 1800년대 근대사를 조명한 울산 산티아고 살티 공연이 감동과 재미로 많은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문화·관광도시 울산으로 도약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또 많은 수학여행 학생들이 울산에 오지만 숙박을 하며 체류하는 관광객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송철호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관광객에게 저녁식사 후 의사 박상진, 외솔 최현배 등 좋은 뮤지컬과 울산무용단의 좋은 공연을 함께 감상할 상설공연장 설립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어제 오후부터 수차례의 프롬프트 수정을 체크하고 오늘 아침에도 체크했는데 오늘 프롬프트 수정이 되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태화강은 이제 지금부터는 울산시민이 아끼는 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화강을 흐르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구대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사냥의 역사 역시 대한민국의 보물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보물로 거듭 주목을 받고 있있습니다. 울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울산의 역사와 울산의 인물, 울산의 자연을 소상히 알리고 선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 반구대암각화는 현재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또 한번 물에 잠길 운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대에서 실시한 암각화 보존대책연구용역에서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번째 사연댐 여수로의 수문설치안, 두 번째 유로변경안, 세 번째 차수벽설치 안입니다. 2003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법은 첫 번째 안인 사연댐 여수로의 수문설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20년 가까이 첫 번째 안으로 제시한 사연댐 여수로의 수문댐 설치를 거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안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유로변경안과 세 번째 차수벽 설치안은 모두 부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종학 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울산시 행정포럼에서 내일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의 요구 등을 잘 조합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울산, 문화와 관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마음을 공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 공연장은 시장님의 답변처럼 26개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대전시의 공연장은 62곳에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극장 중에 예울이라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예울이라는 소극장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배기가스가 지하 2층으로 고스란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앉아서 공연을 보는 사람도 공연을 진행하는 연기자도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라는 것인지 늘 의문을 갖지만 공연장이 부족하여서 그 곳조차도 예약을 다투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문화 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지하 2층에 위치한 예울을 볼 때 우리는 느낄수 있습니다. 젊은 예술인들이 울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이 더 이상 예술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은 정말 공장에 굴뚝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설정에 있고 문화와 예술은 점차 소멸하고 예술인이 떠나가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목표한 150만 울산시민 인구를 목표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국에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이 쉽지 않아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행을 부탁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예술과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송철호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울산을 떠나는 예술인이 없도록 젊은 예술인이 울산의 역사와 울산의 인물과 울산의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상설공연장이 많은 건축비로 힘들다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공연장을 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문화관광체육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우리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보충질문은 질문사항에 대한 추가 보충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동구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구 대왕암 공원조성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동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체산업수단으로 동구의 새로운 관광사업인 ‘대왕암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노선(안), 규모, 사업의 진행정도, 추진방식 및 준공까지의 로드맵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해 울산시는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울산시를 방문하여 추진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아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 이행하여야 할 절차도 소상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실시여부 검토와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주민들은 지금까지 막연히 기다려 왔습니다. 해상케이블카사업 추진 시 시민 토론회 및 주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왕암 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민간업체에서 울산시를 방문하여 추진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아서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이행하여야 할 절차도 소상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실시 여부 검토와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민간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본 의원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업체가 제안한 대왕암 케이블카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에 관광객이 오도록 하고 중공업 일자리만이 아니라 동구를 해상관광특구화 되도록 힘을 쏟고 있는 울산시의 노력과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를 위할 뿐 아니라 울산시를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이왕 설치하는 해상케이블카라면 전국의 명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보면 케이블카 노선이 1.26km이고 그 옆에 0.94km의 짚라인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더 많이 더 오래 해상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구 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거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경이 좋은 슬도에서 대왕암을 중간기착지로 하여 고늘지구까지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성끝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 질의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재차 질문드리지만 대왕암공원 내 성끝마을 110여 세대는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이주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건축물 보상비만으로는 이주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끝 마을 본동과 떨어져 있는 다수의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도시계획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난 그 마을의 80대 어르신들이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 땅을 정말 떠나야만 하는지, 가난하지만 대를 이어 온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졸지에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일생을 한순간에 잃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주계획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메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의 눈물과 하소연이 귀에 쟁쟁하고 눈에 아른거립니다. 성끝마을 본동과 별개로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성끝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마을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공원조성 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 보상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을 지금 현재 마을을 이루고 있는 성끝마을로 이주를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끝마을 주민들은 전체가 보존되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가족같은 마을 일부의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마을 모두의 슬픔입니다. 울산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끝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성끝마을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정형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불가피 도시공원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주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1동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영희 의원님께서 성끝마을로 이주 가능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의장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