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그 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지자체마다 권한을 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건축을 하든 아니면 도로를 만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지요. 앞서서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사전 보고도 있었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과 이교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을 저희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부분 도농이라고 합니다, 복합.
그런데 도농이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도농은 다시 나뉘어서 도시냐, 덜 도시냐, 농촌이냐, 덜 농촌이냐로 구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전 구역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지에 고기동이나 동천동은 어디에 해당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