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능과 구성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에 통합지원협의체 기능 대행을 위한 대표협의체의 기능‧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호에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에 회의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준을 안 제3조제7호 및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항제3호에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기능 대행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