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업무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창구 및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사업에 대한 주민‧관계자 등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