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9호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