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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96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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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센터의 업무와 기능, 조직 및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기능과 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체 위원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추진,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운영세칙 및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개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써 제정하게 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