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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운찬 의원 발언

209회 제3본회의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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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새해 첫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13일 입니다. 올 한해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땀 흘린 덕분에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서고, 지역경제도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가족 여러분의 수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참으로 위대한 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새해 첫 지방 방문지로 울산에 오셔서, 울산을 중심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오랜 숙원이었든 ‘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창의적으로 일한 덕분에 정부로부터 수많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9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것 중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2019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여 특별교부세 9억 700만 원, 재정신속집행에서 최우수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7000만 원, 안전분야에서 안전문화대상과 특별교부세 4억 원, 국가 안전 대진단 우수기관 선정과 특별교부세 5억 원 그리고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상, 노인보호사업 기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 2019년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로부터 ‘민선7기 문화공약 평가’에서 한국문화가치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시의회는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자료요구가 많다는 등 불평이 있었는데,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진통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감을 준비하면서 칭찬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아쉬운 정책도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싶은 정책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 교부세 확충입니다. 경기침체로 자체 세수 확충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23.9%, 863억4900만 원 늘어난 4463억 49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해 발로 뛰었을 관계공무원의 수고가 눈에 선합니다. 행정자치부를 수없이 찾아 유리하게 지표를 만들어 설명하고, 우리 시의 사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영화 한 장면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철밥통’ ‘책임 회피’ ‘탁상행정’ 등으로 불리던 그간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하지 않는 행정을 말합니다. 실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일즈 마케팅으로 이화산단에 현대모비스를 유치한 산업입지과 양분석 주무관, 부서간 협업과 중앙부처 질의·회신을 통하여 40년 미준공 상태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민원을 해소한 도시계획과 윤영호 주무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을 해결한 원자력산업안전과 노종균 주무관, 어업인과 환경단체에 적극적인 사업설명·협조 유도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산업과 황보승 주무관, 공동배차제를 운송업체와 협의 도출하여 개별노선제로 전환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 버스택시과 김경식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셋째,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월 두 차례에서 네 차례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의 흔쾌한 동참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 주변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은 아쉬운 정책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광객 통계가 없습니다. 관광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한 관광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광객 통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관광통계가 없습니다. 부정확한 통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여하를 떠나 빠른 시일 내 관광통계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차 출동시간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소방차 출동부터 도착까지 5분 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9월말까지 전체 5개 소방서중 남부소방서만 단 1초 빨라졌고 네 개 소방서는 전년보다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반복 훈련과 함께 교통신호 체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6급이하 성희롱·성폭력 실태입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시청 여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6급 이하 여직원 580명 중 500명(86.2%)이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전 공직기간에 있었든 일을 설문조사한 것이라 하지만 심각합니다. 조직문화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간외근무수당 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인당 월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울산시가 3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시간외근무수당 규모는 92억 1451만 원이었다. 그리고 1인당 연평균 4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임금보전수당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인사와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시간외근무를 줄이도록 충원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버리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사랑하는 120만 울산시민여러분 그리고 황세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여성 10명 중 8명이 당황스러웠던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필요할 때 없어서 당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그 물건, 다름 아닌 생리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응도 높은 여성건강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생리대 공공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어느 여학생의 짧은 댓글 한 줄이 OECD 국가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연으로 전국은 충격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2016년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공공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마법이라 불리며 여성의 개인적인 터부로 치부해 정책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부분을 이후 2018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근거 마련을 통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깔창생리대 사연으로 생리 관련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공공지원을 넘어 한 달에 5일, 일생에서는 5∼6년인 이 기간을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호응도 높은 여성보건 및 건강 관련 소확행 정책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공공시설 10개소에 비상용생리대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화장실 전체 1685개소에 5개년에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서울 앱을 통해 비치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상의 편리성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공공행정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9년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이러한 정책은 강릉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여주시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여성청소년 전원에게 월 1만 500원의 위생용품, 위생물품 이용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의원 발의로 7월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복지로 생리대 지급을 위한 조례를 상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서도 여성, 울산의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소확행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화장실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한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4.9%입니다.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어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용생리대 공공기관 화장실 비치는 소확행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견 수렴에서도 온라인토론장의 전체 응답자 1475명 중 92%(1350명)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하였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분실과 과잉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화장지 비치 정책 도입 시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높은 시민의식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상용생리대 공공기관 화장실 비치 정책 추진을 위해 울산시 조례를 분석하던 중 지금까지 울산시의 여성정책이 얼마나 뒤로 밀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제안으로 울산여성건강정책을 위한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7개 시·도에 각 구·군 성평등, 양성평등 조례에서 여성의 건강증진 조항을 담지 않은 곳이 몇 안됨에도 불구하고 북구,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와 울산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철폐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이 울산에서는 얼마나 형식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호응도 높은 여성보건 및 건강 관련 소확행 정책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용생리대 공공기관 화장실 비치에 대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한템포 늦지 않게 조속한 조례제정과 추진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세영의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산시 복지예산, 아직 많이 부족하며, 확장적 복지예산으로 복지뉴딜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울산시 예산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과 경제가 어려운데 복지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이 낭비성 예산이며, 경제성장의 방해요인이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울산시가 편성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3조 8605억 원으로 이 중 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1147억 원 증액된 1조 1302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28%를 차지합니다. 이는 타 광역시 복지예산 대구 42%, 부산 41.4% 등 7대 광역시와 비교했을때 단연 꼴찌이며, 보건예산 역시 0.91%로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2019년 대비 보건복지비용 증가폭 11.3% 역시 정부의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가폭 12.8%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며 대부분이 정부의 포용적 복지 기조로 인한 정부매칭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자체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1260억여 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년대비 동결수준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매칭비율 증가와 우리 시 자체복지사업비 긴축 편성의 결과는 5개 구·군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기초단체들은 각 구·군의 현실을 반영한 주민복지 자체사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자치단체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 교수 등은 정부에서 천편일률적이고 기초적인 복지정책에 급급하다보니 해당 정책이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영향평가가 거의 이루어지 못하고, 당연히 맞춤형 복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보건복지가 딱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복지예산 증가폭이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니라 이제껏 한다고 해도 정부가 시행하는 기본적 복지에 매칭하기 바빴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은 시작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맞벌이, 야간경제활동,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찮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울산의 현 상황입니다. 울산시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살률 역시 전국 상위권인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건강과 예산 역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연금 등 노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어르신들이 노인인구로 전환되고 있어 이분들에 대한 노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 시는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자체 사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민의 개별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예산은 여전히 미약하고 인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복지비용이 과도하다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70%, 사회서비스업 30% 구조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불균형 구조에서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때 소비 및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제조업을 뒷받침해줄 후방연쇄 효과가 약해서 결국 전체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그러합니다. 케인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기를 신장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IT 4차 산업은 사람이 설자리와 일자리를 계속 빼앗고 위축시킬 것입니다. 과거 사람이 했던 일을 IT가 하는 만큼, 사람은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생산적 복지이며 복지 뉴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시의 준비되지 않은 폐기물 정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3일 울산시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대와 산업폐수처리 안정화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 현재 이미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전국 10개 이상 업체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울산의 땅과 지역 주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존속과 눈앞의 기업 이익 밖에 모르는 기존 업체도 모자라, 이제 또 다시 다른 업체들에게 소중한 삶의 공간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8월 30일, 울산시와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 6개사가 지역 폐기물 우선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수많은 울산 기업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 기업 존속만을 목적으로 돈 되는 것만 수용하겠다고 한 기업들이 지금에 와서 왜 업무 협약을 맺었을까요? 그것도 증설 허가와 소각로 추가신청 시점과 맞물려서 말입니다. 기존의 이 회사들이 울산시와 지역민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업들이 울산시를 위해 희생했다는 보도 한 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업들은 증설을 신청하고 울산시는 화답하듯 증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40년 동안 온산국가산단과 각종 산단 개발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또 다른 산업폐기물이 동시 다발로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온산과 온양, 청량, 서생 8만여 명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을 넘어 분노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공간이 언제까지 기업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정식으로 울산시에 항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산단 인근 오염된 토양과 하천,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 한 번 이루어 진적이 없습니다. 온산국가산단 앞 바다는 산업폐기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삶의 터전까지 양보한 주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희생해야 하는지, 이제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승격 20년이 넘었지만 편중된 도시계획 때문에 남구 외곽선으로 모든 행정이 멈춰 버렸고, 남구이남 울주군 지역은 오로지 국가와 울산시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산업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울산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8만 인구가 요구한 것은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해 달라, 고향에서 집을 짓고 살 곳이 없으니 주거지 확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노동현장 가까운 곳에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습니다. 직장 가까운 데 살 곳이 없는 1만여 명의 근로자와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인근 정관과 해운대 신도시에 가서 살고 있고, 이제는 일광 신도시로도 대거 이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울산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으면서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집과 도로가 있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상가도 생겨나고 병원이 들어오고 문화 복지 시설도 들어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며 사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안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하지만, 본 의원이 보는 울산시 행정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시민들 역시 울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온산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겨우 정붙이고 살아온 현재의 터전에서 다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덕권 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증절차 제도화와 평가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삭제·수정, 평가에 따른 조치 기간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은 원전교부세 신설,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및 원자력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을 청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43억 5800만 원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45억 4900만 원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2개 기관에 20억 3400만 원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발전소 관련 법령 개정 청원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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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제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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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울산시가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부서와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복 된 조항은 삭제하고, 상세하게 기술한 단체명을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양 환경을 개선·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시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고령자 경비원의 소득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실시공의 범위를 제한하고, 건설공사 부실측정을 시공에 포함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하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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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교육적 기능 활성화 및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변화하는 남북정세의 평화적 기조에 발맞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의 통일 역량 증대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9호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칭 ‘상안유치원’ 신설 및 가칭 ‘제3공립 특수학교’ 신설 등 취득 공유재산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605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1319억 원, 특별회계 7286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 14억 9630만 원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총 32건 61억 3325만 7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8.64% 432억 원 증가한 5429억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예산 중 1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2% 증가한 3조 8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1696억 원, 특별회계는 704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0.1% 감소한 1조 7646억 3230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15건에 20억 8434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1조 9309억 9019만 8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교육가족 모두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 1조 7,646억 원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학생중심 미래교육」,「학교자치와 교육자치 강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 실현」, 그리고 「울산형 미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을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비예산 2조 원 대를 돌파한 우리 시가 이제 국비 3조 원 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비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