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전영희 의원 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병석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입니다. 구․군별 공모를 통해 이전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비공개로 인해 탈락한 지자체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자초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울산시의 정책추진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애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굳이 구·군별 공모를 실시하여 과열된 유치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미 예상되었던 문제입니다. 울산시가 주체적으로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지를 확정했더라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와 울산시 행정에 대한 탈락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도매시장 이전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인택시 4부제 조정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시는 2인 1차제로 운행하면서부터 5일 일하고 하루 휴무하는 6부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울산시는 1인 1차제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법인택시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내외의 장시간 운전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급여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물어보십시오. 6부제 할만 하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지 못해 다른 직업을 구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택시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택시노동자들의 4부제 조정요구 서명을 일주일사이에 600여명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택시노동자들은 최소한 3일 일하고 하루 쉴 수 있는 4부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택시 부제조정을 한목소리로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2020년 7월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본 의원 지역구에도 당장 현행대로 일몰제가 시행되면 마을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졸지에 마을길이 없어지고 차량출입이 불가한 맹지 한가운데 놓일 처지인 동네가 있어 주민 3000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주요 도로 및 공원 등 일몰대상지를 용역을 통하여 우선일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울산시 전역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다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세심하게 점검하고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넷째, 2020년 예산편성을 보면 광역시·도 개설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는 도로개설사업이 8곳이나 됩니다. 특히 북구 강동 신현교차로에서 구 강동중학교까지 도로확장 사업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예정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14년째 계속사업으로 2021년 완공을 위해서는 당장 190억 원이 투입되어야 예정된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속비사업이 총 8곳으로 142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 투자된 예산은 모두 합쳐 240억 원 미만으로 사업기간 2022년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투입되어야 하나 아예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하염없이 연장되어 부지매입비가 대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산투입의 연속성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가칭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문제입니다. 현재 북구 인구는 22만 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전제로 버스환승체계 및 트램 2호선 1단계 사업 구간으로 설계하여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명촌교 남단이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임을 감안할 때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울산의 관광활성화와 강북지역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송정역까지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확정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가칭 송정역은 광역전철 운행을 대비하여 승강장 고상 홈 설치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법령상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비와 차량구입비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면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은 쉽게 해결됩니다. 강북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울산에서 부전역으로 이어지는 광역전철의 종착역이 태화강역이 아니라 송정역이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울산시가 겨우 100억여 원의 플랫폼 공사비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강북지역 시민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한 다섯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시간의 관념은 어김없이 세월의 굴레를 돌려, 앞으로 열사흘만 지나면 경자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바라보자는 간청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 때면 거리 곳곳에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가게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은 빨간 사랑의 열매와 크리스마스 씰을 사는 등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합니다. 작년만 해도 언론에서 사흘이 멀다 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온정을’이라는 특집 뉴스가 지면을 가득 채우고, 불우이웃돕기 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여야의 극한 대립에 묻혀 언론보도마저 사라지고,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며 모두가 즐거운 휴일이 돼야 하는 크리스마스 정신마저도 실종된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 주변의 소식을 들어봐도 기껏 몇몇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군고구마 팔아 이웃돕기 한다는 소식뿐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20일 시청 남문에서 ‘희망 2020나눔 캠페인’을 하고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나눔 캠페인을 통해 70억 4300만 원을 모금할 계획이라 합니다. 해마다 나눔 목표액을 달성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온도가 겨우 13도였습니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나 걱정입니다. 지역 경제사정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식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다함께 사랑을 모아 사랑의 온도탑이 타오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몇 년째 기부 금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역경제 사정으로 시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불우이웃돕기 모금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한 분은 예년과 달리 기부가 크게 줄었다며 울상입니다. 후원금이 줄면 수용된 아이들의 학습이나 예·체능 활동이 많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사회 이슈가 넘칠 때 사랑의 온정도 식어 소외된 이웃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로 우리가 어렵다고 푸념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 1만 5788가구 2만 1894명, 시설수급자 1045명 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양육원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127명, 2개의 아동보호시설에 36명, 8개의 공동생활가정에 46명이 있는가하면, 87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등록 장애인만 해도 5만 640명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난한 사람이 겨울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함에도 돌보는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 집안에서도 입김이 나고 온기가 전혀 없는 단칸방에서 생존을 영위하고 있는 한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만 되면 꽁꽁 언 몸보다 더 차가운 물로 씻어야 해 동생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하는 소년소녀가장, 발달장애로 의사소통도 어려운데 몇 년 전 아빠가 병으로 죽고 엄마마저 집을 나가 할머니와 외롭게 살고 있는 장애아, 하루하루 일용근로자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직한 가장, 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 도시가스며 온풍기 버튼 하나로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연탄 한 장 마음 놓고 떼 본 적 없는, 추운 겨울나기 연료비 걱정에 한숨을 쉬는 이웃도 있습니다. 사연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눔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눔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누는 순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받습니다. 내가 더 행복한 아름다움, 예쁜 마음, 따뜻한 마음, 열어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사랑을 이웃에 채워 준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며 다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환경복지위원장으로써 자긍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저와 함께한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 공무원 및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건강국 집행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그간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도 울산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울산을 위한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울산시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쉼 없이 달려오신 송철호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 중 태화강국가정원의 승격은 울산광역시와 환경복지위원회에게는 고되고 힘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아주 큰 보람과 자긍심으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120만 울산시민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9 한국 관광의 별” 선정에 태화강국가정원이 본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울산광역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며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우수한 국내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은 가봐야 하는 여행지, 아무도 돌보지 않다가 사람의 손길이 닿아 새롭게 변신한 공간, 한국을 빛낸 친절지자체 및 공로자 그밖에 휴가문화의 보급에 앞장선 기업도 모두 찬란한 한국관광의 별입니다. 이번 한국관광의별에서 울산의 관광자원이 수상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는 120만 울산시민의 자랑거리이자 울산의 관광사업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해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울산시민을 포함한 국민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와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생태복원의 대명사가 된 태화강국가정원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생각하는 국가정원의 기반시설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화강국가정원의 침수대책이 필요합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국가정원의 침수는 수많은 장비와 공무원, 군인, 봉사단체, 시민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복구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연댐의 수문설치의 계획을 포함한 대곡댐, 사연댐 등 사전방류 조절기능을 통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홍수 조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편의 연계형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타 지역에서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할 때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다수의 관광객이 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과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수화가 가능한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태화강국가정원을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전국 그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필요하며, 태화강 발언지부터 공업도시의 위상 그리고 공업도시 이면에 발생된 생태계파괴 이후 생태도시로서의 복원 이라는 테마는 울산의 발전과정과 태화강국가정원의 탄생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입니다. 타 지역 시민 및 전 세계인들에게 울산의 변천과정과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시킴으로써 울산하면 더 이상 공업도시가 아닌 생태도시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국제영화제를 환경영화 주제와 관련된 체험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돌고래의 고통모습 재현 그리고 빨간불, 파란불 장치를 통한 분리수거 체험 등 하나의 주제를 한곳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시민만을 바라보는 국가정원이 아닌 온 국민, 온 세계가 함께하는 관광지가 된다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랑하는 대표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귀국 후 2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입법평가를 위해 울산광역시 의회에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평가대상과 평가시기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진정 등 의회 민원처리 방법 공식화와 투명화,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법률 고문 및 지원 인력 확충 등 총 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이사정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방대상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 남북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 국회의 초당적 협력·지원, 북한과 미국에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녹지정원국을 신설하고 울산수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수목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1834명에서 1837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관서 배치 일반직 순차적 복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166명에서 1171명으로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추어 울산광역시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녹지국”을 “환경국”과 “녹지정원국”으로,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각각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8조 조문내용 중 “위원 위촉 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심의회의 구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예술법인 지정 보조기간을 조정하여 지역문화예술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예술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84건 등 12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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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결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웰다잉 문화조성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안 제5조 예산 지원에 있어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과 구청장·군수의 공공하수도 업무의 범위를 “하수관로 관경 기준”에서 “하수관로 기능 기준”으로 변경하고, 하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0호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464건의 감사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녹지·복지여성건강·보건환경·상하수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는 8개 기관에 대하여 총 68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은 16건, 건의사항은 5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군에서는 기술지원단을 설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를 일부수정하고 역차별이 우려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이상옥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2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하였으며, 산업수도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2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였으며 울산의 국내 수소산업의 메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1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65건과 건의사항 132건 등 총 19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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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 관내 학생의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석면제거 계획이 2024년에 완료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석면지도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인재상 및 교육혁신 요구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학교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할 유기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과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학교신설 등에 따라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위임근거 법령 조문, 인용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미술교과 교습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개정문 내용과 별지 내용 불일치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2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9건과 건의사항 97건, 총 10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31일자로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 봉사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 모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8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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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박수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