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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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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보니까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추가했고 신청 결과 통지는 5일 감소하셨어요. 이게 상위 부처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빠르게 반영시켜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사실은 2020년도 9월 달에 재량으로 해서…… 공증 이번에 삭제되잖아요. 그 문제는 시에서 재량으로 삭제할 수 있으면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어디서 공증 비용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문제점도 있었고 사실상 지자체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공증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다는 측면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추후 중앙 부처에서 이런 개선 사항들이 재량권으로 부여되면 그런 부분 타 부서 실무진들과 적극 소통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