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박인철·김길수·안지현·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5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과 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