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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수일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20-05-12

안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일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옥동·신정4동 손종학 의원입니다. 4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은 현저히 약화되고 점차 수그러지는 추세를 보이다 이태원클럽 사건으로 인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시는 다행히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꽃과 신록의 유혹은 날로 짙어지고 겨우내 눌려 지내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감염병이 또 다시 폭발할까봐 걱정입니다. 방역부서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종식선언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려온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중앙정부가 곧 국가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방자치제의 진가를 목도했습니다. 중앙정부보다 기민하게 시민의 삶 깊숙이 들어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자치 역량을 맘껏 펼쳐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깊은 공감을 표명한 전주시는 가장 깊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 서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일자리를 지키려는 해고 없는 도시상생 선언은 탁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외 경남의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의 신천지 대응방역 및 경제방역 대책, 서울시의 무상마스크 보급과 입국자 자가격리, 인천시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고양시의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 등도 행정의 모범이라 봅니다. 우리 시도 이에 못지않게 자랑할게 많습니다. 한날한시에 전 방위적으로 시행한 매주 수요일 시민방역의 날,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반값 에누리 정책, 울산도서관의 북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이상옥 의원의 제안으로 광역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책값 반환제 운영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지역의 확진자 44명, 사망 1명에 그치고 벌써 57일째 지역 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학생재난지원금 재래시장에 주문·생산한 학생용 면마스크 정책은 목마른 대지에 단비와도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의 티랄까 미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해 받아본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일자리 특별지원정책, 울산형 코로나19 경제대응사업은 성과가 좀 부진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남은 예산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지원 문턱을 좀 더 낮춰 예산이 다 소진할 때까지 알뜰히 피해업체를 찾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만 있고 눈물이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머리보다 가슴을 열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끝으로 그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을 위해 애써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울산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타워를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장은 벌써 십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또 지금 울산타워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울산타워 건립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워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높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중국 광저우의 광동탑, 캐나다 토론토의 CN타워,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스탄키노타워 등 세계적인 도시들은 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산타워는 서울을 상징하고 용두산타워는 부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타워가 곧 도시의 얼굴이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더 높은 타워, 더 화려한 타워를 앞 다퉈 건립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타워가 건립된다면 최적지는 남산일 것입니다. 남산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타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적인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강과 백리대숲을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도심의 화려한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리 영남알프스는 물론 울산 앞바다 그리고 산업도시 울산의 위용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공단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남산타워에 올라서면 울산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도 태화강 국가정원 진흥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울산타워 건립을 비롯하여 남산을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 축을 마련한다면 관광인프라는 한층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타워건립의 필요성은 물론 타워건립 위치의 소모적인 논란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광광도시 울산이라는 더 큰 도약을 위해서도 울산타워 건립의 필요충분조건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울산뉴딜사업도 시급하지만 울산타워 건립을 통해 얻어질 이익과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랑스러운 울산타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의 자긍심은 한껏 드높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해묵은 논쟁은 끝내고 울산타워 건립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울산타워 건립은 더 나은 울산, 더 풍부한 울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공든 탑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고향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흥망은 곧 울산 동구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73년 미포만에 조선소가 들어선 이후 우리 동구와 함께 47년간 동반성장해 왔고, 동구의 15만 8000명 구민 거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연관 돼 왔습니다. 울산 동구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현대중공업의 열렬한 후원자로 회사와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소한 개인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물심양면으로 회사의 발전을 지원해 온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울산 동구가 2016년 현대중공업이 단기간의 기업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제논리에 따라 분사를 시작하고, 이후 조선업 수주 절벽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과 2019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업 불황과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견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 사업부 분사와 대규모 구조조정은 타지이전 등 동구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울산 동구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기준 17만 2012명이었던 인구수가 2017년 9월에 17만 명대로 무너졌고 2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다시 15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에 5000여명씩 감소한 셈입니다. 2019년 울산 동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나이대별로 보면 20대,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2342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구 유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20대가 1224명, 50대가 10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인구 이탈 가속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업의 불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 저하, 청년층의 고용불안, 더욱 높아진 노동 강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동구, 현대중공업 노사는 심도 있게 울산 동구는 물론 울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울산시와 동구는 기업들을 위한 각종 규제 혁신, 인허가 업무 간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은 특정 외부단체와 연대하여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젊은이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과 임금 수준의 적정성 확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데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울산시민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을 실시하여 기업주에 대한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장기 불황으로 동구지역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삶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기업운영의 근본목표는 이윤추구이겠으나 현대중공업은 처음 울산 동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구와 함께 성장해온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주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울산 동구 지역사회의 성장이고 미래일 것이며 이는 곧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힘차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떠오르는 동해 태양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울산 동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2동·3동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산에서 건립추진하고 있는 산재전문공공병원에 한방치료가 가능한 한방재활의학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약 2300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설립 모형을 개발하는 등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약 300병상 18개 진료과와 재활치료실 등을 갖춘 재활전문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 등 공공성을 갖춘 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완공되면 우리 울산은 오랜 기간 시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울산의 공공의료시설 구축의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이며 만년 꼴찌였던 우리 울산의 보건의료 수준을 한층 높이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재전문병원의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고나 재해에 대한 재활 즉, 산업재해 이전의 상태로 원활한 복귀에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미션이 재활전문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울산의 산업현장은 자동차, 중공업 및 유류 화학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컨베이어 시스템 조립산업의 특성상 반복동작, 동일한 근골격계 과다사용으로 만성적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공업 및 유류 화학업종 등에서는 재해발생 시 비교적 높은 강도의 사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산업재해 시 손상이 크고 오랜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울산에 건립되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이러한 울산의 산업구조를 고려하고 울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전국 최고의 산재전문공공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산재전문공공병원에 재활치료와 한방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방재활의학과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방치료는 보이지 않는 통증인 후유증에 유효하며 급성기 이후 치료와 후유증까지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치료는 우리 문화와 정서에 잘 맞는 치료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91.3%로 확인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재활치료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의 경우 별도의 한방재활치료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협력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경제적 장점도 있습니다. 산재전문병원의 목표는 재해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이며 급성기 외상뿐 아니라 아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모두를 치료해야 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특성을 감안한 치료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치료일수록 우리 체질과 문화에 적합한 한방재활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한방과 양방의 협진으로 환자들의 치료만족도를 높이고 산재와 같은 장기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방재활의학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울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22명 전원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송정지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홍수량 저감시설인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근린공원 내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LH공사의 사업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울산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송정지구 내에는 3개의 소하천이 통과하고 하류에서 모두 명촌천으로 흘러들어 명촌천 하류지역이 홍수나 침수위험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아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2017년 4월 북구청에서 울산시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제1회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단지 내 유출저감계획 보완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하수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고, 2018년 3월 북구청의 2차 심의 요청으로 4월 제1회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결과 홍수량 증가분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저류계획 및 소하천구역의 오염원 조사와 수처리 대책 필요성 등을 이유로 2차 부결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8월 북구청은 세 번째로 심의를 요청하였고 제2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침투시설 설치계획 재검토 요구와 하천정비 추가비용은 LH공사가 부담하여 저류지 등 추가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에 대하여 북구청과 LH공사 간 협의와 심의위원들의 확인을 받은 수정계획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북구청은 홍수량 저감계획 부족에 따른 저류지 등 추가설치와 근린공원2에 펌프장 신설 및 추가 관로를 신설한다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조건 이행계획서를 울산시에 제출함에 따라 울산시는 2018년 11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조건사항인 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인근 대단지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LH공사가 독자적으로 홍수량 저감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저류지 등 추가설치 계획을 1·2·3안으로 수립하였고, 대안 중 유일하게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근린공원 내 배수펌프장 설치안이 광역소하천관리위원들의 서면동의로 울산시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LH공사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인 1안이 공사비 과다발생과 지구 외 사업으로 토지수용 및 인·허가 문제 등 별도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방문하여 LH가 원하는 2안으로 설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LH공사는 송정지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원발생을 예상하였음에도 대단지아파트 바로 앞 근린공원 부지 내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6.13지방선거 전후로 단체장의 업무공백기라는 점을 이용하여 주민보다 회사이익을 극대화하려는 LH공사의 비열하고 의도적인 갑질과 횡포였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2안대로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화봉천 홍수량 저감대책만으로 과연 명촌천 범람을 막을지도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회의에 참석한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확인이 아닌 회의소집을 통해 결정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현재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근린공원 부지를 둘러싼 흉물스러운 휀스만 둘러쳐진 채로 송정지구 입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중단사태에 있으며 북구청과 LH공사, 지역주민 사이에 극도의 불신과 반목으로 송정지구 신도시 2만 여명의 주민화합을 해치고 공사반대집회와 관공서 항의방문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배수펌프장 위치선정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묻고 근린공원이 펌프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편익저하를 막아달라는 간절히 호소하는 송정지구 8000여 세대 입주민들에게 민선7기 울산시는 시민의 편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보여주십시오. 현 부지에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등으로 공사지연과 금년 6월 예정된 송정지구 준공승인 등이 기약 없이 늦어져 송정지구 8000여 세대의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히 송정지구 주민들의 민원조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LH공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득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되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처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본회의장을 이석하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울산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 중심의 논리가 반영된 ‘발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 향상과 미래지향적 도시가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울산발전연구원”을 “울산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방호협의회 구성 위원 직책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의 중추적 문화예술기관이 될 울산광역시립미술관의 개관을 준비하고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립미술관추진단을 신설하고자 문화관광체육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립미술관의 개관을 준비하고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립미술관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총수를 3187명에서 3194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철용 감면 차량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감면 취득세 추징 시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위탁관리 관련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전략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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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도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제품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녹색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회참여 확대의 장인 경로당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에 필요한 내용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울산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나 조례안 제10조 제1항 사용신청 서식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규칙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울산수목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부칙에 포함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개념 개정과 더불어 다자녀가정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에게도 교육수강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 소재한 영업자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수준 향상,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 3층 공유재산에 대해 재단법인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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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직제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기업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편의제고를 위해 임산부 탑승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2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 행정기관 등 모두가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3조 일부를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9호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사전정비 차원에서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로 1-24호선 24호국도 접속구간부터 언양 어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구까지 현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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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천기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에 필요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문에서 나타난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 등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은 에너지 절감 등 경제성이 높은 LED조명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경주 및 포항에서의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 체험형 안전교육 훈련 실시,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통해 지진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학생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진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로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도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 채용공고 생략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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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83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4월 21일과 22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1% 증가한 4조 152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3812억 원, 특별회계는 771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대외협력기금 등 4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7% 증가한 1조 8300억 3764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변경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건에 33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라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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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김석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울산이 다시 예전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중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울산교육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단계별 등교개학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체제 구축과 원격수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여 코로나 이후 교육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행정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흔쾌히 뜻을 모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구·군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