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백운찬 의원님, 이시우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복지여성건강국을 소관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전반기 2년의 의료 및 건강 관련 의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을 경험하며 울산시 조직 개편을 통한 의료건강국의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복지여성건강국을 분국하여 가칭 복지여성아동국과 보건의료건강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보건의료건강국에 정신건강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코로나 이후 정서 방역에 대응하고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해 출산 및 아동복지 전담과 신설을 검토해 주시고, 1조가 넘는 큰 예산을 배정하는 복지여성건강 관련 예산의 효율적 배정과 집행을 위해 예산담당관실에 복지전담 사무관 배치도 제안드립니다. 불철주야 시민들을 위한 애민정신으로 100여일 코로나19 청정 울산을 만들어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식품부 불승인에 대해 소회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불승인을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하자인 농민들의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위탁수수료를 경감하여 농민들에게 농산물출하 시 위탁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본 위원회의 존경하는 박병석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여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와 공익의 올바른 가치 실현을 위해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울산시 집행부는 도매법인에게 유리한 편향적 행정으로 하역비와 위탁수수료 등 이중으로 농민들이 가중한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 제기하고 1년 동안 자발적인 혁신과 자정노력을 요구하였으나 2개의 도매법인은 공존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지 않아 부득이 의회에서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담당부서는 참여위원이 법인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자문기관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핑계로 부동의하였으며, 상임위 심의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부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도 위원들 간 오랜 논의와 각고의 고민 끝에 의결된바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뜻을 존중해 공정하게 제반절차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불승인을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피멍을 들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킨 울산시 담당부서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농민들의 하역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완전표전규격품을 표준규격품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접수시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어 울산 중앙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출하농민들의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 그나마 울산시가 바뀌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금이나마 환하게 웃으며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 된 이후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분권성,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자치경찰제는 2007년 3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어 출범 당시 38명에 불과하던 자치경찰이 이제 국가경찰 260명을 포함하여 현재는 411명으로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그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주민밀착형,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자치경찰제 이후 치안공백 발생이나 현장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중으로 더욱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므로 생활안정, 여성‧청소년 교통분야 등에 있어 시민의 삶에 대한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치경찰에 대해 지역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감독을 독립된 합의체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중앙정부의 법령에 따른 견제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우려를 불식하고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난해 5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을 위한 경찰청 소속의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위원회의 출범 후 시범운영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거치며 도입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정 된 곳 이외에 전국 시·도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추가 지역을 공모 선정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그간 과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시범운영 지역의 확대 결정 소식은 울산시에도 다시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시범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제주, 서울, 세종 외에 대구와 경남, 경기, 인천, 전북 등도 시범실시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고도 합니다. 공모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공모 절차는 경찰청이 주관하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시·도는 이처럼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지역선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울산시도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추가공모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모 준비와 함께 기초지자체와 시범운영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해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울산시 중에는 울주군의 기초단체장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울산의 저력과 그 위상에 맞춰 울산 시민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친환경 신산업도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활동이 어느 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울산시민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중구와 남구를 잇는 배달의 다리를 통해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환경복지위원회의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환경과 복지를 우선하는 송철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준 복지여성건강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2년간 함께 노력해주신 환경국, 녹지정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회 활동 중 가장 아쉽고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300병상의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추진은 우리의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이 마지막 국면에 놓여 있지 않고 시작 국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지역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은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염병이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공공종합병원 부재, 병상수 부족, 의료인력 부족 등 모든 의료지표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울산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울산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와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트롤타워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의심환자를 단기간이라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 확충과 전문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체계를 지원하고 민간병원에서는 인력을, 공공병원에서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 제도, 보상을 지원하고 학계에서는 담론과 근거를 제시하는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울산시민의 목마름을 채워 줄 오랜 숙원 사업인 울산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22명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 선진화·보편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울산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가 울산시에 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울산시의 준비성에 대해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난에 준하는 대응과 노력을 중앙정부와 함께 울산시, 울산시의회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서는 물론이며 의료체계가 타 도시보다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환경 속에서도 울산시는 병상 마련을 위해 절실한 노력과 한 명의 감염자도 용인하지 않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울산은 3월 15일부터 지역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광역시 중에서도 우수한 방역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시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우리에게는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노력의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아마도 코로나 위험인자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사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준비가 늦어지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울산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복지, 교육영역에서 울산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기술적 변화가 높아지더라도 균형 잡을 수 있도록 울산시의 발 빠른 준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과 오프라인의 활동은 줄이고 온라인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각 구·군에서도 디지털시대를 위한 프로그램 전환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도 사회초년생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불편하지 않게 느낄 만큼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맞춰서 청년의 일자리 사업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드샵 창업이 아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공간정책에서도 울산시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섬세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인 ICT와 바이오, 그린뉴딜 등 울산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 낸다면 방역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육성에서도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 울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이야기하지만 청년들은 이미 이 시대를 받아들이고 낙오자 없는 모두를 위한 노력과 평등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국장 말고 젊은 일자리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과 소통하는 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울산시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의 대표들과 함께 청년이 한 자리에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이며 청년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청년기본조례가 생기고 청년정책회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자리의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앞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우리는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과 제도를 울산시민에게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공감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청년들에게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있을 사람이고 의원은 떠날 사람이라 말하며 협박 아닌 겁박으로 청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함께 어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갑과 을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믿음을 얻어야 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책을 담당하고 울산시민의 힘과 의지를 지원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그리하여 포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99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일에 교육감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2019회계연도 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조 1813억 원, 세입 결산액은 4조 2704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9030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674억 원으로 2019년 세입예산에 대해 지방세 수납률 제고 및 국가재정 추가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당부하였고,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해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2조 999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897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022억 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보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499호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휘웅 에너지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에너지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18호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에너지산업을 울산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여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운영 근거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가 활동기간이었으나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수소경제진흥원 울산 유치 등 에너지 분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요활동내용 및 성과로는 2018년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에너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기간 중 에너지산업과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수소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울산의 에너지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포럼 간담회, 뮌헨공대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 초청 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이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2019 울산수소시티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동서발전(주) 본사 및 울산화력본부를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울산5복합사업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에너지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를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위원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12만 명의 서명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수소산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요청 결의안’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의 수소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선정 및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너지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제언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추진을 당부드리며, 에너지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에너지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선미 에너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 참여하신 이상옥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에너지특별위원회 서휘웅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함께 해 주신 김선미 부위원장님, 이상옥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에너지특별위원회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회운영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시기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 입법평가 전문성 확보와 완성도 제고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1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시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2007년 폐지된 예산회계법 등을 현행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구·군, 지역사회 및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소관 사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일인의 위원회 중복 위촉 수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의 과학적·선제적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시 협약내용에 따라 시의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추진 분장사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혁신담당관 및 경제자유구역추진단 등을 신설하기 위해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총수를 3194명에서 3238명으로 4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광역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문화도시의 정의,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전영희 의원입니다.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국회, 울산시, 시민들에게 기후 대응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질 높고 신속한 기상서비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전담기관인 울산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후위기 비상행동 촉구 결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기상대 기상지청 승격 건의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한우 사육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 및 후계자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 119특수화학구조대 및 소방교육대 건립 계획에 따라 상개공원 축소 및 공공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성록 의원님, 안수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만 안수일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 김성록 의원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최근 대형건축물, 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에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교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 해결적 정책 집중화와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시행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도심과 외곽 구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제정된 1987년 7월 이후 시행되었으며 1990년 1월, 1차 개정을 통해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교통시설 투자효과,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교통 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부지내 안정성 제고, 주차동선 개선 등 많은 효과를 가져 온 교통영향평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은 준공 후 개선대책 수립·심의 시에 예상치 못한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울산, 관광생태 울산을 조성 목표로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도시개발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 및 신시가지 개발로 파생되는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생활의 필수 공간인 교통공간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업지 내·외부의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나타나는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가슴 아프게 체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및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생활이 영위되고 사람 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 도시개발 과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로 세밀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도시발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이 도시발달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사전적 교통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자의 이익추구 극대화가 아닌 시민 모두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 준공된 시설물들의 경우 교통개선대책이 부적절하거나 발생량이 예측보다 지나치게 많아 주변가로의 소통에 악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미 준공된 시설물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시에 예측한 교통수요와 사업 준공 후의 실제 발생교통량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거나 주변토지 이용이 변경되는 등 준공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교통안전진단 제도와 유사하게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평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만의 교통영향평가 및 사후평가제도 정착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울산건설에 해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선정기준, 위원회 개최방법 및 위원별 참석비율, 민원발생시 대응 방법 및 해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교통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지역전문가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타 지역 전문가들이 울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전 현장을 방문하여 충분한 교통여건의 이해 등 전문성을 확보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제도는 사업 준공 후 해당사업으로 인한 실제 교통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예측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교통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 대안이라 생각되는데 사후평가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미 심의가 확정된 시설물의 재심의가 어렵다면 시설물의 허가·승인시 사후평가를 시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준공 이후의 교통 혼잡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사후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전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사후평가 업체를 달리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의원 입장
박수치는 의원 있음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오∼ 잘하네. 박수 함 치라.

황세영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성록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15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24일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공포 개정해서 하위법령을 정비해가지고 2016년 1월 25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0년도,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지금 대형건축물이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민원이 현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행정부가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절한 행정력을, 정책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재개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형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있어서 건축허가 조건에 사전과 사후평가를 넣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입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문제점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입장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황세영의장
교통건설국 김춘수 국장님.

김성록의원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후평가제도는 시장님께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그 용역결과에 보면 사후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또 사후평가제도가 필요한데 시행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어서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성록의원
그런데 지금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원활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사전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다보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지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시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행정복지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간략하게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이와 관련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울산시민들이 교평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게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황세영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이신 김춘수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안수일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관계로 시정질문을 김성록 의원님만 되었습니다만, 안수일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겠습니까?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녹지 훼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야음근린공원은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위치하여 석유화학공단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곳에다가 4200여 가구라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을 앞세워 시민들의 허파역할을 하는 완충녹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시대역행적 행정이고 난개발 중의 난개발입니다. 야음근린공원은 보존되어야 마땅합니다. 우선 매입해서 숲으로 만들어 100년, 1000년 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부곡용연지구 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부곡동 산 5번지 일원에 물류창고나 주차장 유치를 위해 숲을 헐어낸다고 합니다. 이 숲은 지난 ’60년대 석유화학공단이 생기고 단 한 차례도 개발이나 훼손이 되지 않은 공단 내 비무장지대 같은 곳인데 이곳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을 앞세운 완충녹지 파괴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울산에 지정된 공원 상당수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됩니다. 동구 대왕암공원과 학성 제2공원 등 4곳을 제외하고 울산 36개 공원이 일몰제 적용으로 도심 허파역할을 해 온 녹지가 각종 난개발로 인한 훼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투기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 흡수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년 간 나무 한 그루 당 흡수하는 미세먼지 무게는 약 금 10돈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도시공학자들은 도시 공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가치이자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분 안에 걸어갈 공원이 있는지 여부는 도시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산림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 흡수, 산소 1.8t 방출, 미세먼지 흡수량 35.7g으로 대기정화 효과에 탁월하며 도시 숲 1개는 168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여름 한낮 평균기온 또한 3℃ 내지 7℃ 완화, 습도 9% 내지 23%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울산시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무 한 그루와 도시 숲의 가치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야음공원 일대는 자주 악취와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울산도서관 인근 아파트에서는 악취와 공해로 거실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해 때문에 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킨 이곳에 또다시 아파트건설을 하면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울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민들의 완충녹지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전에 본회의 단상에 올라오실 때 예를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의 실수를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안수일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15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야음공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음공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와과정은 정확히 지켜졌는지, 두 번째로 주민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장
답변은 도시창조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이 하겠습니다.

황세영의장
미래성장기반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미래성장기반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야음공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와 과정 충분히 지켜졌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절차라 함은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은 충분히 지켜졌고요. 두 번째 주민공청회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초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거쳤고 이어서 9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관계기관 협의내용과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관련법의 진행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 시에 우리 시 19개 부서에서 각종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특히 환경권과 주민의 생활권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관계부서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요구사항을 적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을 다 담은 채로 지구지정이 이루어졌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의원
울산시민들이 야음근린공원은 사실 석유화학공단에서 날아오는 공해차단녹지지역입니다. ’62년도 지정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58년 동안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사실 울산 남구나 중구에 차단막 역할을 해 왔는데 사실 행정에서 완전 예산 타령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워 왔습니다. 그것을 예산 타령만 해 왔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토지매입도 한꺼번에 다 매입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죠. 연차적으로 조금씩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사업을 형성·조성해 왔다면 정말 도심 속에 공해차단 녹지 겸 정말 녹지공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7년 전에도 그게 농수산물시장 이전문제로 그 자리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했는지 묻고 싶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받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수일
안수일의원
그리고 앞으로 사실 울산에는 대기권 공해가 타 지자체보다도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 녹지축은 살리지는 못할망정 이 난개발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 특별히 정책을 잘 수립해서 반영되도록 시민들의 건강, 또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수일
안수일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황세영의장
안수일 의원님 그리고 미래성장기반국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섭 의원님.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종섭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자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제1부의장을 선임한데 이어 15일에는 상임위원장 5석 전부를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내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독선이자 오만의 극치입니다. 시의회 의석수를 보더라도 22명 시의원 중 5명이 미래통합당이 배정되어 있는데 의장단 8석 중 2석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반기에는 의석배분의 원칙에 따라 황세영 의장님께서 2석을 통합당에 배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의 이름으로 후반기 시의회를 싹쓸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공정 자체가 무너졌고 모든 협치를 포기하고 시의회를 민주당 독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개인적 자리 욕심을 접어두고 협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발전과 울산시민을 위한 길은 독선과 오만이 아닌 협치에 대한 배려와 타협의 정치임을 자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손근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황세영의장
잠시만요. 김종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안수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만 원구성이어서 일단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고 신상발언에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손근호 의원님 먼저……. ( ○손근호의원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고호근 부의장님.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자리 이석을 했는데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허락이 되었습니까?)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시겠다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 ○손근호의원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좀 곤란한 부분인데,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이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우리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찬성이나 야유나 환호나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박병석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참조해 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 등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 2년 소회가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그건 지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마음 모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그 마음 깊이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김종섭 의원님께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 첫 출발할 때 사실 저희들 민선7기가 울산이 가장 어려울 때 송철호 시장님도 또 울산시의회도 처음으로 울산시를 책임 있게 이끌어 왔습니다만 그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은 울산을 위기로 내 몬 어떤 적폐세력의 청산, 심판보다는 어려운 울산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 된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사실 상생·협치 차원에서 우리 야당의원님들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을 돌아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2년 동안 제가 ‘짝사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적폐청산, 지금 본인이 적폐청산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후반기를 맞이해서 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들 각성하십시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들 각성하라고!)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각성하라!)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성하라!」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