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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5-10-16

이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29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 2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므로, 생일 특별휴가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지원을 제도화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0항에서 생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장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생일을 맞는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봉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저희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가가 많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생일을 또다시 하루를 정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야 상당히 좋지만 바라보는 구민들 주민들 시선 또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1일 해서 다른 지자체도 주는 데도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의원

일단 저희 대구광역시 안에서 동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개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일단 동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이상봉의원

시행한 지 좀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좀 오래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봉의원

거기도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기업체들도 있는데 저도 회사생활 오래 했고 한데 웬만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데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생일에 노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시행한다 하면 저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봉의원

일단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까 기업을 말씀해주셨는데 기업 같은 경우 솔직히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국가에 봉사해주는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으니까 그 취지를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상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채장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하루에 3개 휴가를 주게 되면 여성은 생리휴가가 또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되고 여기 생일에 휴가가 되고 한 달에 2번 쉬게 되고, 일반 주민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 그랬을 경우 2시간 이내 단축을 할 수 있다 해서 동시에 보훈도 비례보상이 있듯이 여러 개의 겹치는 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3일 정도를 쉬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휴식기간이나 겹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특수한 경우지만, 있을 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 시 되지 않을지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봉의원

이소림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휴가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질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몰아 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해야 되나 거기서 정리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조례에 명시했던 조례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일이 속한 달에만 한해서 하루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에 한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겹쳐서 쓰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여성휴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 주기에 맞춰서 쓰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붙여서 하는 것은 본인의 재량이고, 하루 드리는 겁니다, 10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1년에 한 번 생일이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 밖의 시각에서는 여러 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정수위원장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추석연휴 지나고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하도록 조문을 신설해 2024년 1월 15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뿐만 아니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감액 범위를 확대‧신설하여 의원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띄어쓰기, 조문 및 용어도 함께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주요개정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각 호와 같이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제3항은 신설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함께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 의원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니만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장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정비 지급 제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8조제2항과 제3항에서 의원이 츌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기관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회의 진행 방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장윤영 위원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감사드리면서요. 이게 사실 의원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거로, 이게 잘 이용되면 상관없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해서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 당 대 당에 걸려서 대치가 되었을 때 적은 당은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적은 당은 절대 반발도 못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만약에 당론이 안 맞고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권익위 권고도 좋지만 사실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그래도 올렸기 때문에 나도 내 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못 봤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소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족쇄를 채우는, 당 활동에 대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3개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굳이 안 나온 달만 징계 받은 달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경고나 받았을 때 30일 출석정지 이거 빼고 나머지 받은 달은 2분의 1 그 달만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아버리면 나중에 활동하기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장윤영위원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개정하기 전 내용은 아마 의회별로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어쨌든 의회운영 위원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두루뭉술한 부분은 어떻나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어쨌든 권고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고 지금 현재로 제가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구시와 남구의회 군위군이 같아요. 이게 징계 사과 이런 부분이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의견들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채장식 위원님 말씀에 소수당이 조금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결국 권익위의 권고사항 때문에 아마 각 의회마다 조정해야 될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정하고 약간 수정하고는 여기 위원회 안에서 만지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들은 지금 3개월 지급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모든 의회가 동일시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 잠시만요, 현재 북구의회 상황은 그 달만이네요. 구금상태나 출석정지 그 달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국회법에 따라서 3개월 2개월 이 부분은 북구의회가 앞서 나서서 준비하는 게 아닌 상황이라 뒤에 권고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이라서 넘나들지 않고 앞에서 대구시나 남구나 군위군이나 이미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따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심각하게 이거는 사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해봐야 돼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의장이 당론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라, 그러면 의장에 대해서 안 된다 반대하고 그랬을 때 당신들 사과하라 공개사과 요구하면 이거까지 다 빠지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내용이 안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소수당에서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정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위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민주적으로 소통한 다음에,
장식

채장식위원

그게 되어야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어쨌든 위원장하고 논의한 다음에 의장한테 보고가 되고 본회의장으로 올라가고 결국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 한 다음에, 윤리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윤리위원회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권고사항이 와서 이걸 만져야 되는 구나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하시니까 여기 위원회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위원회 안에서는 조정이 어렵고요. 이거는 전체 간담회를 통해야 해요.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전체 의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만의 족쇄가 아니잖아요. 전체 21명 의원이, 물론 소수당도 될 수 있지만, 같은 당이라도 의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과 요구해라 사과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사과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북구의회 조례 주요사항 안에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 따르는 부분이지만 채장식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허정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내용이면 전체 의원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소수당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입 다물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운영위원회는 또 열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윤영위원

그러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하고 지금 군위군이나 남구의회도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는지 조사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저도 채장식 위원님 추가적인, 저는 이걸 봤을 때 위원님처럼 소수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21명 의원을 봤을 때 안 그래도 장윤영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조례를 개정하셨을까 하는 게, 월정수당은 어쨌든 고정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다 보니까 깊게 생각해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 질의도 하고 싶었는데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2분의 1 공개사과도 주관적인 범위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세세하게 법칙을 다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부를 다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김현주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신 대로 일단 우리 지방자치 의회는 국회의 작은 소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사과 징계 사과한다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안에 국회 안에 법, 우리는 조례지만,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어떤 수정을 통해서 한번 일부개정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함께 소통하고 이후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별 뜻은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혹을 붙이려고 한 게 아니고 권고사항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연수 가는 것도 권고사항이 오면 따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의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저도 일부 놓친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장

장윤영 위원아닌의원님. 그렇게 잘 받아들여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용 정리한다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안건 보류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안건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