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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8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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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의 4, 5개월 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획단 보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적하시고 시정도 요구하고, 처리도 요구하고, 건의도 요구하는 것 중에 저희가 웬만하면 시정까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안이라 최고 센 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니 몇 분이 관내에 있는 분은 정말 부득이하게 심의위원회에 넣지 않을 수 없지만 넣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몇 분이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례 규칙을 또 읽어 드릴게요.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으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