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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88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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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3개 구 공통인데 그래도 처인구청장님이 가장 선배 구청장님이시니까 제가 공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소·고발 건들 보면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넘어갔는데 아까 박희정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문제가 되게 많아요.

처인구 같은 경우 가축분뇨나 기흥이나 수지는 폐수나 이런 것들 배출 위반 사례가 많은데 고발 건들이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이런 내용으로 끝나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검사나 판사가 너무 경미한 상황일 때 기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기소유예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갈 텐데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고발조치까지 가는 건데 이게 기소유예가 나오고 혐의가 없다는 이런 형식 아니면 약식기소로 넘어가 버리면 법원 측에서는, 법을 다루시는 분들 상황에서는 이게 경미하다고 보는 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서류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강력한 어필이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기셔서 그냥 내용만 봐도 되게 심각해요. 폐수 방출하고 폐수시설 위반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챙겨야지 아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은 한강수계 수질 걱정하시고 했는데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수질 개선하고 이래봤자 결국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과태료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위법 사항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개 구 공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