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교육·자립·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기청소년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기청소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활용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