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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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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주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신 대로 일단 우리 지방자치 의회는 국회의 작은 소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사과 징계 사과한다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 안에 국회 안에 법, 우리는 조례지만,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어떤 수정을 통해서 한번 일부개정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함께 소통하고 이후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별 뜻은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혹을 붙이려고 한 게 아니고 권고사항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외연수 가는 것도 권고사항이 오면 따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의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저도 일부 놓친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